3개월 유예기간 두고 8월11일부터 전면금지
입국심사까지 ‘불똥’… ‘퇴출’업체·가이드 많아질듯
태국 이민청이 외국인들의 편법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이른바 '비자런'(visa run)을 강력 단속하기 시작하면서 교민사회와 현지 여행사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태국은 관광산업을 촉진하려고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15~90일간 체류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비자런(Visa run)이란, 태국의 무비자 체류기간(90일)이 임박한 태국 내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가까운 인접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육로로 출국 후 즉시 재입국을 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말한다.
한국인의 경우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일본(30일)이나 유럽, 미국(15일) 대비해서도 가장 긴 무비자 체류기간 혜택을 받아왔다.
1960년대 태국 무비자 정책이 시행됐는데, 20여 년 전부터 태국 교민사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도 이러한 무비자 자유화 정책 영향이 컸다.
한국은 태국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로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5개국 가운데 하나로 교민 중에는 정식 비자 없이 체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태국 정국이 무정부 상태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태국에서는 그동안 비자런 전문 여행사까지 생길 정로도 비자런이 암묵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였으나, 태국 이민청은 단속을 강화하고, 3개월 유예기간을 준 뒤 8월11일부터는 비자런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태국 정부와 이민청은 태국내 외국인 불법 취업을 근절하고, 내년 출범할 아세안 단일비자 정책에 걸맞게 비자 협정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민 사회는 한국인을 겨냥한 보복성 단속 성격이 짙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비자 없이 장기체류해온 한국 교민들도 이 유예기간에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국 때 재입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역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는 있으나 입국 심사가 과거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들은 방문 목적이 장기 체류가 아니라 단기 관광임을 입증하기 위해 귀국 항공권이나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제시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이다.
특히 태국 내 한인업소들에게 불똥이 떨어져 교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무허가, 무등록, 무자격 여행사들의 경우 8월부터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물론, 태국정부에 정식 영업허가를 얻고 업체를 운영하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 등록비만 1인당 10만 바트에 월 1만5000바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영세한 현지 여행사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다.
태국 가이드들 역시 과거 소요사태 이후 또 한 번 충격에 빠졌다.
태국 가이드들 역시 대부분 비자런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왔다. 이번 단속으로 가이드들은 정식 비자를 발급받지 않는 이상 태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태국 현지여행사들의 수배와 행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태국 랜드사 관계자는 “지금 태국 교민사회는 물론이고, 현지 여행사와 해당 랜드와 거래하던 한국 여행사들까지 모두 엮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없다”며 “정치적 소요사태로 안 그래도 태국 상황이 좋지 않은데 민감한 비자 문제까지 터지면서 사실상 태국 여행시장은 붕괴직전”이라고 전했다.
여행사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해 오던 랜드들과의 관계도 관계지만 당장에 수배와 행사가 불가능해진다면 합법적인 업체로 거래를 점차 옮겨야 할 것”이라며 “당장 모객해 보내고는 있지만 양국 간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8월 이후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 여행 신문 14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