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작성
2012년 1.1일 부터는 일용직 근로자포함 1인이상(친족은 제외하고) 고용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 근무일, 주휴일, 임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1년단위로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임금 등 변동사항이 전혀 없으면 표준계약서
하단 [기타]사항에 부기하여 자동연장사용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서식은 3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시
1)노동부에서 근로실태점검 또는 2)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유로 노동부고발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근로기준법 [별표1]의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의 ”제2장 근로계약“ 의 제17조에의거 4인이하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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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나사장 (이하 “갑”)과 근로자 남직원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2012 년 1 월 1 일부터 2012 년 12 월 31 일까지
제2조【근무 장소】
서울시 구 동 번지 2층 사무실
제3조【업무내용】
관리부서 총무부서 영업부서 생산부서
제4조【근무시간】
근무시간 : 09 : 00 ~ 18 : 00 (총 8시간)
휴식시간 : 12 : 00 ~ 13 : 00 (총 1시간)
제5조【휴 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제6조【보 수】
1. 월급 만원
2. 제수당
1) 가족수당 원
2) 식대보조수당 원
3) 차량유지비 원
3. 월급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제7조【임금지급일】
(매월) 25일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기 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계약만료 한달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계약기간은 자동연장된다
계약일자 : 2012 년 1 월 2 일
(갑)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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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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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나 사 장 (인)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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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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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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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남 직 원 (인) |
연 락 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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