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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군사재판(군사법원) 안내] 군 폭행사건
로마나 추천 0 조회 44 24.04.06 00: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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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7 10:39

    첫댓글 아들을 군에 보내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드님께 적용되는 죄명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죄 내지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상해죄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군사경찰 및 이후 지역검찰대 조사에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 변호업무를 수행하게 것이며, 구체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종현 변호사 010-9182-1902(금일 일요일에도 사무실에서 업무수행 중이니 전화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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