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훈련병으로 입대한지 이제 2주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부대 훈련병과 다툼으로, 상대 훈련병의 얼굴을 가격하여 앞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소대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부대원들의 진술로는 저희 아이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주말이 껴 있어서, 다음주 월요일에 군경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이라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아들을 군에 보내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드님께 적용되는 죄명은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죄 내지는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죄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엄한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우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시면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상해죄만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며 군사경찰 및 이후 지역검찰대 조사에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 변호업무를 수행하게 것이며, 구체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은 전화로 연락주시면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장종현 변호사 010-9182-1902(금일 일요일에도 사무실에서 업무수행 중이니 전화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