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
1) 법정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150만원이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2) 재정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제196조)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③∼⑤ (생략)
3) 압류금지물건에 대한 압류시의 대응방안----필자의 칼럼 유체동산 압류의 대처방안 참조
4)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①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또는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월 300만원과 본 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과 300만원의 차액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과 위 차액을 합산한 금액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부산광역시의 경우 1천9백만원이하의 보증금반환채권)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6조, 예컨대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 중 치료비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전액 과 그 외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채권자가 대위권 등의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과 그 외의 해약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등)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개월 생활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으로 한다. ②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5)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금지(민법 제497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압류금지채권은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해당채권자의 생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특별법으로써 압류를 금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해당채권자에 대하여 그 채무 자체가 반드시 이행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허용한다면 채권자는 채권 자체를 현실로 이행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해당채권의 압류를 금지한 법의 취지가 몰각된다. 본조는 이와 같이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편으로서 채무자가 해당채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계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없게 금지한 것이다(민법주해 제11권 416쪽).
법률사무소 동행 변호사 김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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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직 성실 도전 원문보기 글쓴이: 부산싸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