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헌법 > 법률 > 명령(시행령-대통령령) > 규칙(시행규칙-총리령.부령) > 훈령 > 예규(지침) > 고시 > 자치법규(조례)
법령 : 법률 + 명령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예규 : 행정사무의 동일을 기하기 위해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고시 : 법령의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제정하는 자치 규범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일반법 : 적용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
특별법 : 신용정보법 등 적용대상이 한정, 특정된 법
3. 신법 우선의 원칙
동위에 있는 법 간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법 우선 적용
4. 1 2 3 간의 관계
1 > 2 > 3
99. 참고문헌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cs1449&logNo=2206746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