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인소득세)에 해당합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의의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일반적인 과세기간인 1.1~12.31의 종료로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다음 연도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중간예납 대상자
납부 해당연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가 60만원 이상일 경우, 납부한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고지됩니다.
이 금액은 2017년 5월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되며 미납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4. 중간예납세액의 자진신고 납부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 11/1~11/30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 발송)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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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조회수가 200건이 넘네요 ^^
좋은 정보 기다리는 분 많을 듯 하네요 ^^
좋은 정보 기다릴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