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용설명서] 1회용품 사용, 함께 줄여나가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1월 24일부터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고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합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정 변경 및 '1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에 대한 사용 제한을 시행하며, 1년 동안 참여형 계도로 운영합니다. *1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 식품접객업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도·소매업의 1회용 비닐봉지 유상 판매 등 기존 규정에 따른 사용 제한 사항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성 있게 집행합니다.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도·소매업 👉 서점, 약국, 의류판매점 등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인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도 함께 추진합니다.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은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 주문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예시) B사 배달 앱 요청사항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선도적으로 12월 2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란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한 후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자세히 보기> [출처] [정책사용설명서] 1회용품 사용, 함께 줄여나가요!|작성자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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