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 북구와 사상구, 강서구, 해운대구 4곳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철거하라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2~2019년 낙동강변에 잇따라 파크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강변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청은 또 최근 경남 등 지역의 4곳을 점검한 결과 34곳에서 미허가 등 불법 소지를 발견했다고 지난달 밝혔습니다. 지역의 파크골프협회 등은 “지나친 규제”라고 서명운동을 하는 등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청은 “전국 곳곳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상황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이른바 ‘미니 골프’로 불리는데 일반 골프보다 작은 공간에서 경기를 하는 데다 보통 3000~1만원 수준의 요금만 내면 1~2시간 동안 9홀 또는 18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잔디를 밟으면서 야외에서 주변 풍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최근 수년간 장·노년층 사이에 크게 인기입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226곳이었던 파크골프장이 작년 361곳까지 4년간 약 60%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만 53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9홀 기준 골프장 1곳당 면적이 보통 1만5000㎡ 안팎인데, 이 기준으로 축구장 111개 크기의 파크골프장이 생겨난 셈입니다. 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갈등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파크골프장을 여럿 만들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주민 중 장년층 비중이 높아지는 데다 “파크골프장을 더 지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민심 잡기에 좋다는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 전국 파크골프장 361곳 중 대구 29곳 등 경남·경북에만 44%인 160곳이 몰려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에도 62곳의 파크골프장과 서울·경기·인천(58곳)을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지난 13일 찾은 강원 화천군의 한 파크골프장 주차장엔 평일인데도 손님들이 한 번에 타고 온 대형 관광버스 2대와 승용차 80여 대가 서 있었습니다. 화천군 읍내에서 5년째 민박집과 추어탕집을 운영 중인 김모(67)씨는 “평일에도 하루 80명씩 음식점 손님이 밀려 들어 정말 반갑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잇따라 대형 파크골프장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구가 2만3000여 명의 경북 군위군의 경우, 내년까지 25만㎡ 땅에 180홀 규모 골프장을 짓겠다며 예산 150억원을 편성했죠. 경남 남해군도 작년 11월 2026년까지 200억원 안팎을 투입해 파크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짓겠다고 했고, 은퇴자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골프장이 급격히 늘면서 문제도 잇따릅니다. 현재 상당수는 경사가 완만한 하천변에 들어서 있습니. 고령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점, 하천변은 국유지라 토지 매입비가 적게 든다는 점, 풍광이 좋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환경청이 정해둔 절차를 어기는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천 주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주민들 불만도 큽니다.
창원시의 경우 작년 5월 광려천 인근에 1만8000㎡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주민 갈등이 생겨 보류 됐습니다. 일부가 "모두가 이용했던 공원이 골프 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반발해서 입니다.
잔디 관리 과정에서 농약 등으로 하천이 오염될 수 있고, 철새 등의 서식지가 상하는 등 환경 파괴 우려도 나온다. 대구의 경우 금호강 줄기 약 20㎞를 따라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6곳을 더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가 “금호강은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지”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선 파크골프장 유행이 사그라들거나 특정 지역에 공급 과잉이 생길 경우, 파크골프장이 예산만 먹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지자체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하면 일시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공급 과잉일 경우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부담이 될 수 있어 면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출처] 골프스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