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일반경비원신임교육입니다.
오늘은 배치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은
현재 법정경비교육을 기준으로 보자면
총 교육 시간은 24시간입니다.
1일 8시간씩 3일을 연속으로 듣는다면
간단한 이수 시험을 응시한 뒤
이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경찰청에 등록되는데 채용이
확정된 기업 및 공공기관, 아파트 등은
배치 신고를 함으로써 정식적인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 배치신고 -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취업하신 곳의 사업주는 배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수증의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만약 배치신고가 안 된채로 3년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신임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경력 인정을 위해서라도
경비원 배치 신고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경비원 근무를 준비한다면
필수 과정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부천경비교육은 매주 경비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신청안내★
- 매주 화.수.목 3일 교육합니다
- 교육비 : 90,000원(중식비 제외)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503-125691(예금주: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입금 후 전화하시면 접수 끝~~ ☎ 032-661-1949 (방문접수도 가능)
- 입교시간:첫날 오전9시(1일 8시간 3일간 총24시간 참석)
- 준비물:신분증,노트,필기도구
- 주소:경기 부천시 계남로 336(중2동 심원중학교 옆)/주차장 :무료
http://www.bccc.kr/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경찰청지정 민간경비교육기관)
- 본 교육기관에서 이수증을 받으시면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