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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9:15 민법 1조~21조 65
09:25~09:50 민법 22조~30조 25
10:00~10:50 민법 31조~56조 50
11:30~12:00 민법 57조~76조 30
합 2시간 50분
통칙
1. 1조와 2조는 솔직히 판례를 안보면 진짜 모르겠다.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두고 2조 2항을 굳이 따로 규정해서 권리의 행사쪽에 좀 더 무게감을 준다고 읽으면 되는건가?
능력
1. 권리능력도 엄연히 생존 조건부라는 걸 세삼 다시 기억하는 나였다. 그럼 법인은 청산등기하면 시체가 된건가?
2. 이 19세라는 건 만 19세 자세한 건 뒤에 있는 기한파트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새는 나이가 아니다.
3. 미성년자라는 건 아닐 미자에다 성년자 합쳐서 미성년자가 된다.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냥 미자라고 부르는 일도 많은데, 아무튼 안정을 드럽게 좋아하는 우리나라 치고는 5조 2항은 엄청나게 이례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겠지. 동의가 없다는 것만 밝혀내면 아무튼 다 취소된다. 1항 단서에서는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즉 채권만 공짜로 달랑 얻거나 지고 있던 채무만 아무튼 면제 되는 상황을 말하는 듯 싶은데 말이다.
4. 6조의 예시는 용돈이 압도적으로 유명하긴 하다. 다만 7조에 대해선 상대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극대노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영업의 개념은 깊게 파고 들면 끝이 없는데 말이다. 1항에서 책임을 규정하고 2항에서 거래의 안전 법익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확실히 5조, 6조의 경우와 대충 봐도 무게감이 다르다.
5. 이야 9조는 다시 보니까 가족법에서 나올만한 이해관계인 기타 이해관계인 빼곤 사실상 다나왔다. 피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 빼고는 다 출두한 수준인데 이거? 핵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고, 2항의 본인의 의사를 고려함으로써 낙인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잠깐 해당 감독인에 법정 후견인만 있고, 임의후견계약에 의해 선임된 후견인과 그 감독인은 빠져있다.
6. 10조 1항은 피성년후견인 행위는 취소 가능하다는 일반원칙, 2항은 잔존능력의 고려, 3항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 등에 의해 인정되는 잔존능력의 범위 변경의 청구가 가능하고, 4항은 통념상 일용품에 대해선 걍 냅두라는 정도로 피성년후견인을 존중한다! 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나도 저 이해관계인들 다 쓰기 싫은데 몇명만 나왔다 안나왔다 하는건 분명히 고려대상이 맞아서 말이다 에휴.
7. 10조2항에서 등판했던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 검사, 지자체 장등이 9조 1항의 심판개시의 요건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이 이제 지속적으로는 결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그 의견을 인용되면 피성년후견인은 아니게 된다.
8. 볼때마다 느끼지만 피한정이랑 피성년 구분 참 힘들다. 대충 지속적으로 결여와 부족한 정도로 무게감의 차이를 느껴야만 한다. 안그러면 법적인 취급도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구분이 안된다. 그 외에는 조문의 내용 수준도 9조와 별로 다르지 않아서 9조 1항에서 한정후견인과 그 감독인이었던게 성년후견인과 그 감독인 정도로 바뀐 정도다. 2항도 본인에 대한 존중으로 정당화 한다는 9조를 아예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다를 게 거의 없다.
9. 그나마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차이를 눈 크게 뜨고 보면 잔존능력이 피한정 쪽이 더 높다 보니, 13조가 10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한정쪽 권한을 넓게 인정하고 있고, 그냥 취소부터 적고 보던 10조의 조문에 비해서 일단 범위를 지정한다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13조에 가정법원 직권으로 후견인의 동의 부작위에 대해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 진짜 눈 크게 뜨고 봐야지 차이 찾기 드럽게 힘들다.
10. 14조는 성의가 없는 수준인데, 뭐 성년후견개시 원인보단 한정후견개시 원인이 해소되기 쉬우니까? 이렇게 나눠 놓았다고 보는게 맞을 듯 싶다. 그나저나 노령은 사실상 해결 불가고, 나도 정신병자인데 내 병도 호전이 힘든데 이거 맞을 정도의 질병이 해소되긴 하는건가? 흠..;;;
11. 특정후견은 피성년, 피한정 심판에 비해서 청구 가능한 인원의 범위가 좁은 편이다. 뭐 적힌 대 특정한 사무나 일시적 후원에 불과하니 당연하다. 이 사안에는 다른 법정 후견인 중에서는 미성년 후견인과 그 감독인만 낄 수 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만 적당히 하면 되는 위에 피한정, 피성년과는 다르게 특정심판에 대해선 아예 반할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고, 기간과 범위도 미리 정해줘야 한다.
12. 심판은 1인당 하나씩만 하나 새로 개시할 때는 종전 심판은 종료.
13. 거래의 안전은 꽤나 큰 법익이기 때문에 상대입장도 존중하겠다고 15조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우선 특별한 일이 아닌 경우에 거래 상대가 갑자기 사후적으로 제한 능력자가 됐으면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추궁해보고, 미확답시 승인으로 의제하고 원래 제한능력자였던 상대면 법정 대리인을 추궁해서 미확답시 역시 승인으로 의제한다. 단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면 미확답은 취소로 의제된다. 어… 일단 기산점은 거래 당시일 거 같고, 제한능력자 관련은 가정법원 소관이라 확정적 개념이니, 특별한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 죽어라고 다툴 수 있을 거 같다.
14. 16조는 거래의 안전과 제한능력자의 보호라는 두 법익이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우선 상대은 개쫄리기 때문에 추인전에 법률상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 그냥 취소나 거절하고 가버릴 수 있다. 단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 인 줄 알았으면” 거래의 안전이 상대방을 그냥 버리고 제한능력자쪽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소권을 박탈시킨다.
15. 속임수의 경우는 그놈의 판례를 너무많이 봐서 아는데 동의의 속임수는 사문서 위조 같은 꽤나 적극적인 수단이어야 한다고 들었다. 현 제한능력자 제도는 잔존능력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여먹을 정도의 의사능력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속행 시킨다 대충 이런 법리로 알고 있다.
16. 이야 여기는 다시 봐도 친족법 쪽 모르면 개념의 절반 이상이 이해가 안되네 하여간 민법 과목 악명 높고 학원 수요가 하늘을 뚫는 게 다 이거 때문이다.
주소
1. 주소에 대해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끝! 복수 지정 가능하고 모르면 주소보단 끕이 낮은 거소를 대충 주소라 칠수도 있고 특정 행위에 대해서 임시거짓말로 가주소 대도 대충 그 행위에 대해선 그 둘러댄거짓말이 진실이 된다.
부재자
1. 아씨 좀 쉬려는데 다시 조문 보니까 2절이랑 3절이 너무 노골적으로 연동돼서 쉬질 못하겠다. 무슨 의무교육도 아니고 10분만에 복귀당하네
2. 22조는 조문이 심히 낡아 보인다. 요즘 세상에 그냥 주소나 거소 떠났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 대충 판사들이 연락이 두절된 개념상 격지자가 되었을 때라고 유도리 있게 받아들이겠지? 2항은 본인 의사를 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정했으면 법원 용역은 물러가라고 적혀있다.
3. 용역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법원이 고용한 용역과 재산의 당사자, 검사, 이해관계인 등. 돈이 얼마나 많길래 격지자 한 번 됐다고 귀신같이 관리인이 선임되나 볼 때마다 여기도 내 감성과는 다소 안 맞는 측면이 크다.
4. 물론 본인이 관리인을 선임했어도 생사불명이 되면 선임관리인, 이해관게인, 검사등이 법원에다 관리인 바꿔달라 할 수 있다.
관리인 직무는 흔한 법원의 용역 답게 재산목록 써서 공개하고, 법원이 시키는 보존행위 한다. 부재자 생사불명시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1항, 2항의 행위를 실행시킬 수 있고 비용은 전부 부재자 지갑에서 꺼내도록 한다.
5.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기본적으로 보존행위나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이용이나 개량을 할 수 있다.
6. 선임 관리인은 법원쪽 사람?이니까 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부재자 지명 관리인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7. 아 지명관리인도 26조 내용에 기속된다. 이런걸로 규율할 정도면 한두푼이 아니다 보니 공익적 법익이 있다 이거다. 사전에 빼돌리지 말라고 미리 관리인 재산에서 담보를 잡는다. 24조 4항에 있는 필요비를 인건비로 해석하거나 위임쪽 규정으로 규율해도 되는데 친절하게 2항에 보수 근거 기준을 또 마련해줬다.
8.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부재자 실종후 5년뒤에 법원에 실종선고를 강요 할 수 있다. 2항에 적힌 대놓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위난 발생후 1년 경과 후에도 역시나 실종선고를 강요할 수 있다. 바쁘니까 후딱 상속편으로 넘기라는 거다.
9. 실종선고 맞고 27조의 기간(일반 5년, 사망위난 1년) 지나가면 대충 죽었다고 쳐서 법률관계에 안정을 노린다.
10. 실종선고는 28조와 다른 사실, 생존 사실, 사망 증명 중 하나라도 있으면 검사, 이해관계인 본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취소해야만 한다. 뭐 본인이 사망증명을 하는 건 현실이 역전재판도 아니고 죽은 본인의 영혼이 나와서 증명해줄 리는 없으니까 생존 사실의 증명일거고, 주로 기타 이해관계인이 후딱 상속으로 넘기려고 사망 증명엔 꽤나 적극적일 듯 싶고 검사는 주로 공익차원에서 다른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까 싶다. 2항은 그놈의 거래의 안전 얘기다. 선의면 현존 이익에 한해 반환 악의는 가액에 이자까지 쳐서 반환 몇 번 봤더라 이걸..
11. 30조는 귀찮으니 동일 사망 위난에 대해선 동시에 죽었다고 친다는 얘기다. 상속 문제로 이걸로 은근 치고 받는다는데 법무사 시험에 이거에 관한 문제는 그닼 없으니 대충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으로 추정을 깨면 깨진다 정도만 기억해야 겠다.
법인총칙
1. 애초에 이름부터 법인인데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그냥 깡패가 아닌가?
2. 나만 32조 보고 헌법 22조 생각났나? 뭐 이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충 비영리 목적의 사단이나 재단은 주무관청에 기속된다가 핵심이겠지.
3. 주된 사무소 소재지(역)에서 설립등기로 설립된다. 앞으로도 참 많이 볼 내용이다.
4. 우선 정관은 법률에 좇는다가 현대사회에선 핵심이 된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내에 집착하면 철지난 이론인 울트라 바이어스 이론이 나와서 영 좋지 못하다. 옛날엔 목적 범위내에 집착했던 시절이 있는데 요즘은 뭐 목적과 관련있는 행위 전반으로 본다고 들었다.
5. 이사, 기타 대표자라고 광의적인 표현을 쓰는건 기업들이 대부분 회사법 무시하고 비등기 이사들을 양산해서 그런거고, 직무 관련성도 꽤나 폭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그러나 회사법과 가장 큰 차이는 대표기관 면책이 불가능 하다는 것과 2항이 목적범위외 행위라서 동의자와 집행사원에 대한 책임 인정이 좁아진다는 것이다.
6.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가 맞을 거다.
7. 38조는 비영리법인의 형해화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목적외 사업은 대놓고 영리사업 달린 정도는 돼야 하는 걸로 알고 허가 조건 위반은 그럭저럭 걸릴 가능성이 클듯 싶다.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는 솔직히 판례봐야 알겠다. 주무관청이 허가, 사무검사 감독 다하다 보니 정말 재량이 폭넓다. 허가 취소도 된다. 근데 법인격 형해화는 인정하기 심각하게 귀찮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쉬워보이진 않는다.
8. 영리법인 한국에 있긴 한가? 이 정도 되면 그냥 주식회사 차리고 만다. 실제로 상법에 의해 규율돼다 보니 귀찮게 39조에 기속될 필요 있는 사안이 얼마나 될진 모르겠다.
법인의 설립
1. 설립 정관 작성하는건 늘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아직도 잘 못외웠다.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까지는 다른 법도 다 이렇게 규율할거고, 나머지는 뭐 조직 명칭에 따라서 적당히 명칭만 바뀌는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다.
2. 정관 고쳐쓰는 건 쉽지 않아서, 대표권 제한은 보통 등기 사항으로 아는데 민법에서는 무려 정관에 써둬야 하니 잘 기억해둬야 겠다.
3. 물론 사단법인이라고 정관 고쳐쓰는게 쉽진 않다. 42조 1항은 임의 규정이어도 총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타내야 한다.
4. 재단법인도 자본금은 충실해야 한다는 건지 정관 작성보다 재산출연이 먼저 적혀있고, 대충 재단에선 40조 1~5호는 절대적 기재사항, 6~7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런 뜻으로 보인다.
5. 국가가 재단법인 생기는 걸 은근히 바라는 건지 절대적 기재사항인 명칭, 소재지, 이사임면 방법 등은 못 정하고 죽어도 검사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써달라고 하면 대신 써준다.
6. 재단법인이 정관을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사전에 변경 방법을 정해야 하지만 아무튼 재단의 목적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법익으로써 보호해주기 때문에 적당하다 싶으면 방법이 사전에 안 정해졌어도 명칭이나 소재지 정도는 주무관청의 허락 받고 바꿀 수 있다.
7. 대충 목적은 좋은데 달성 못할 목표가 있으면 재단 설립자나 재단 이사가 주무관청에 사정 말하고 설립취지 설명해서 설립취지를 참작해 목표라던가 기타 정관 규정을 바꿔적을 수 있다.
8. 출연재산 귀속 시기는 생전에 재단법인 새우면 그냥 증여로 설립 시, 유언으로 새우면 유증이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의 발생원인인 사망과 기타 정지조건이 전부 충족되면 귀속된다 대충 이런 뜻으로 보인다. 물론 그전에 집행자와 형제들끼리 뜨거운 전쟁을 벌이겠지만
9. 49조는 뭐 대놓고 회사법이라 할말이 없군. 허가후 3주내에 법인의 등기사항을 등기해야 하며, 특이사항은 2항4호에 적혀있는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를 정해서 일정 시기에만 존속할 수 있다 정도다.
10. 등기는 아직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해서 취약한 부분이라 등기소 관할 구역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잘 모르겠다. 어쨋든 주사무소 소재지와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에선 분사무소 설치등기를 내야하고, 분사무소 소재지에선 49조의 내용을 추가로 등기하면 될 듯 싶다.
11. 사무소 이전등기는 구소재지에 3주간 이전등기 하고, 신소재지에 49조2항에 고쳐쓴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같은 등기소의 관할 구역내에서 멀리 안갔으면 그냥 이전했다고 같은 등기소 가서 이전등기를 하면 된다고 한다.
12. 다른 변경 등기도 다 3주내에 하면 된다고 52조에 써있다.
13.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을 하거나 변경 취소시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등기해야 한다. 뭐 중대사항이니까 후딱후딱 알릴 내용은 맞다.
14. 허가를 요하는 변경등기에 대해선(사실 거의 다지만) 허가서 도착일부터 3주의 기산점을 재도록 한다.
15. 54조는 또 그놈의 거래의 안정이다. 1항은 등기 전에 선의의 제삼자에 대항 못한다는 내용을, 2항은 변경 등기 완료시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해서 선의의 발생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
16. 법인은 성립한 직후나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 써서 사무소에 공개해고,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은 연말마다 작성,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 변경시 변경사항을 기재 흠 그냥 법인은 회사처럼 물적결합에 가깝고 사단법인은 인적결합에 가깝다 이리 이해하면 되나?
17. 사단법인의 사원권은 일신전속적이다로 요약 끝.
법인의 기관
1. 기본적으로 대표가 없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법인은 강제적으로 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무를 집행한다. 수인인 경우에는 1차적으론 정관에 좇고 2차적으론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이사는 계속 강제되지만 정관에 반해선 안되고, 사단법인은 아예 회사처럼 결의를 구현하는 일종의 도구취급이다.
2. 대표의 입지는 뭐 기본적으론 회사 건물보고 의사표시 하라고 할 수도 없으니 회사를 대리한다.
3. 60조는 조직법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다. 이사가 헛짓 한거야 조직 내부의 사정이고 이를 등기해서 객관화 시키지 않으면 아무튼 거래의 안전을 지키겠다 이거다.
4. 보이기는 이사가 회사처럼 보여도 이사와 조직은 엄연히 남남이라 이사는 선관의무를 진다.
5. 이사의 직무란 건 보기보다 심히 민감한 내용들이라서 어지간하면 대리를 주면 안될 것들인데 63조는 참 특이한 조문이다.
6. 아무래도 민법상 법인은 대게 공법인이다 보니 임시이사의 선임에 검사가 개입할 수도 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결원시 전임자 보고 자리 지키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 이사와 법인간 이해상반 되는 경우야 뭐 본인에 관한 의결사항, 경업금지의무 대충 이정도 있다. 회사법에서는 특별관계인 지분까지 철저히 찾아내서 배제하지만 민법상 공법인에 대해선 좀 대충대충인 느낌도 있다.
8. 이사의 임무해태에 대해선 해당 사고 발생시 경영판단 원칙으로 합리화 할 수 없는 선에서 해태를 인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용태의 불량함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한다만 나도 조원봉 법무사님 보다 경영학은 잘할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법잘한다고 꼭 경영학도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 경영판단원칙까지 다툼이 이어진다면 판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돌변하기 때문에 인정 시키기 쉽지 않다.
9. 감사를 하는 감사를 둘 수 있다. 주업무는 이사가 헛짓하나 안하나 감시하는 거긴 한데 썩 쉽지 않다. 회사에서의 감사의 상위 기관은 보통 이사회인데 민법상 공법인에 그런게 있을리가 없어 67조 3호를 보고 공법인 감사의 상위기관은 사원총회와 주무관청임을 알 수 있다. 사원총회는 회의체 기관이다 보니 소집하는 거 자체도 일이니까 주무관청으로 후딱 달리는 게 서로 서로 편할 것이다?
10. 기본적으로 법인의 의사는 위임시킨거 빼고는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안하면 뭐 자본 자체가 정지하는 셈이니까 1년에 한번 하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당연하고, 임시총회는 보통 회사에선 이사회 권한인데 공법인엔 없으니까 대충 이사가 필요시 소집, 총사원의 1/5정도 되는 소수사원들이 연대해서 이사에게 강요하되 이사가 말을 안 들으면 법원에 강제 소집을 시킬 수 있다 등의 굉장히 자주 보이는 내용이다. 주주의 소수사원권 같은 경우에는 꼭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서 연대해서 행사하면 된다고 설명이 필요한데 민법에선 소수사원권이 총사원의 1/5이라고 딱 찍혀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연대한다고 직관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다.
11. 71조, 72조 모두 기본적으로 1주간 전과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고 해서 기간과 의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에 좇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회사법에서의 이런 규정과 달리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의 입지일 뿐이다.
12. 원칙적으론 사원 평등에 서면 결의 가능이지만 이야 결의권까지 정관에 좇은 임의규정이라니 다른 조직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뭐 정관 작성에 주무관청이 상당히 개입하니까 아무래도 좋은가?
13. 서면 결의시 출석으로 치고, 정관 변경 같은 특별한 일 없으면 대충 다수결로 친다. 특별 이해관계인은 당연히 배제된다.
14. 의사록은 몇 안되게 민공법인조차 정관으로도 맘대로 못하는 규정인데 총회의 의사를 알아볼 수 있게 꼭 적어야 하고,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해 책임진다. 또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이사가 주사무소에 꽂아 놓아야 한다.
가족법 나갔으면 후딱 다음 회차 능력 빼야지 까먹고 난다음 감당할 자신이 도저히 없는지라 기어서 움직이는 저였습니다.
어제 진짜 인간의 존엄성을 내던지고 달려서 오늘은 진짜로 22시 전엔 자러 갈겁니다 어흑. 은근 저도 직장인 마인드라 주당 56시간만 채우면 장땡이라는 좀 글러먹은 마인드가 있다보니 말입니다 허허.
쓰는 건 원래 제 필채가 개판이라 티가 잘 안나지만 더 성의없는게 맞긴 합니다. 써야할 내용만 후딱후딱 추출해서 쓰자는 주의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추가: 역시 기둥은 확인하고 또해도 부족함이 없군요. 저의 허접한 총칙실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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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민법 제2조, 제103조 같은 것은 판례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지원림 교수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문만 보고 다 알면 기본서 저자들이 밥을 굶었겠죠.
2. 가주소 = 한문실력입니다. 거짓 가가 아니고 "임시" 가입니다. 임시일 뿐 거짓은 아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등
3. 공법인과 사법인의 개념 = 공법에 의한 설립이냐 사법에 의한 설립이냐 = 따라서 민법상 법인 = 사법인
아 법에서 가나오면 보통 임시인데 실력부족이 티가났군요 ㅜ
이제부터 글씨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옆에 노트 놓고 그적거릴 때는 그냥 황칠을 합니다. 동그라미 마구 돌리면서 팔운동을 하는 것뿐이지 머리가 돌아가는 게 중심이므로 팔의 흐느적거림은 그냥 머리회전의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쓰면 머리가 회전을 멈추게 됩니다. 팔은 그냥 반사적으로 흔들리는 것뿐이어야 맞습니다.
그나저나 여러번 읽으면 읽을때마다 다른 계획 시험해볼 수 있는건 확실히 좋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