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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카페 게시글
◉추방환자의 공부기록◉ 2024.06.08 오전 공부 기록
정신병원추방환자 추천 0 조회 37 24.06.08 12:1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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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8 12:30

    첫댓글 1. 민법 제2조, 제103조 같은 것은 판례를 봐야 알 수 있다고, 지원림 교수님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조문만 보고 다 알면 기본서 저자들이 밥을 굶었겠죠.
    2. 가주소 = 한문실력입니다. 거짓 가가 아니고 "임시" 가입니다. 임시일 뿐 거짓은 아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 등
    3. 공법인과 사법인의 개념 = 공법에 의한 설립이냐 사법에 의한 설립이냐 = 따라서 민법상 법인 = 사법인

  • 작성자 24.06.08 12:22

    아 법에서 가나오면 보통 임시인데 실력부족이 티가났군요 ㅜ

  • 24.06.08 12:33

    이제부터 글씨체는 문제가 안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옆에 노트 놓고 그적거릴 때는 그냥 황칠을 합니다. 동그라미 마구 돌리면서 팔운동을 하는 것뿐이지 머리가 돌아가는 게 중심이므로 팔의 흐느적거림은 그냥 머리회전의 보조도구일 뿐입니다. 글씨를 또박또박 쓰면 머리가 회전을 멈추게 됩니다. 팔은 그냥 반사적으로 흔들리는 것뿐이어야 맞습니다.

  • 작성자 24.06.08 12:35

    그나저나 여러번 읽으면 읽을때마다 다른 계획 시험해볼 수 있는건 확실히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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