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사고 발생전의 내몸상태로 원상 회복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불의의 교통사고로 평생 회복될수 없는 심각한 후유장해가 발생할수도 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경우 과연 보험소비자인 교통사고 피해자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바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보상은 바로 내몸을 다친데 대한 댓가이기 때문이며, 이는 엄밀히 내몸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소송으로 이행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본인이 손해사정인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함을 피해자분들은 반드시 깊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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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신구 대비
신약관의 특징
1. 자동차보험 약관을 일반인들도 알기쉽게 해석하였다
즉 기존 약관은 법조문처럼 일반인이 이해하기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신 약관은 상당 부분 이해하기 쉽게 풀어 해것하였다
(물론 저도 아직 신 약관을 보지못했음)
2. 보상범위 확대
(1) 사망 위자료 확대
20세미만, 60세 이상자 기존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함
20세이상, 60세 미만자 기존 32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함
3. 가지급 보험금 지급
이부분은 기존 약관과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
기존 약관에서도 가지급보험금의 지급규정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었고, 또한 피해자가 청구 하여도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여 분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2조)및 동법시행령(2조및 3조)에서 규정된 가불금은 보험약관에 우선 적용되므로 교특법에 근거하여 이를 청구하면 된다.
문제는 이를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 보험회사에서 무시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차후 이부분의 처벌규정은 반드시 검토 되어야 한다.
4. 대인배상2 면책 범위 축소
기존에서는 기명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허락피보험자, 운전 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는 면책으로 규정하였다
(약관제 12조)
그러나 신약관에서는 운전 피보험자와 허락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기명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민법 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5.고가 소지품 보상
고가 소지품(노트북, 휴대폰등)은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보상하도록함
기존 구약관에서는 면책으로 규정하였음
6. 자기신체 사고 담보 보상에 관한 사항
(1) 자연재해보상
태풍, 홍수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신체 사고인 경우 보상함
기존에서는 면책으로 하였음
(2) 안전밸트 미착용 공제
운전석, 똔느 앞자석의 경우에만 안전밸트 미착용의 경우 기존에서는 사망사고, 부상 1급의 경우 20% 보험금에서 공제하였으며, 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에서 5% 공제하였으나 그러나 신약관에서는 일률적으로 20% 공제하도록 개정하였음.
(3) 타차량 충돌사고시 보상범위 확대
자기신체 사고 발생이 타차량과 충돌사고 발생시에 기존에서는 상대차량 대인배상2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공제하였으나 신약관에서는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 지급함.
7. 무보험자동차 산해 담보 보상범위 확대
(1) 기존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차량의 탑승여부와 동거여부를 구분하여 보상하였지만 신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는 차량 탑승 여부 및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함.
(2)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에서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보상함
그러나 이부분은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는 그명칭에서 알수 잇듯이 상해보험이므로 상법에 따라 기존에서도 소송제기시 보상하여 왔음
다만 신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담보가 기존의 손해보험성 상해보험이라는 논쟁에 대하여 상해보험으로 확정한것으로 판단됨.
8. 자기차량손해 담보 보상범위 확대
풍력(바람으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신약관을 개정하였음.
9. 공동불법행위 책임보험 분담조항 삭제
기존 약관에서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각차량의 책임보험에서 과실 비융만큼 이를 분담하여 보상하였으나 신약관에서는 각 보험회사의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과실빙유 만큼 보상하도록하였음
즉 갑과 을이 공동 불법행위로(각과실 50%로 함) 병을 사망시킨 경우
기존의 경우 병의 사망 보험금으로 책임보험에서는 갑과 을 보험회사가 각각 4000천 만원씩 8000만원 지급하였음
그러나 신약관에서는 병의 사망 보험금으로 갑과 을 보험회사가 최고 한도액인 각 8000만원 즉 1억6000천만원에서 병의 사망 봏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10. 선택진료비 지급규정 마련
기존 약관에서는 치료관계비 규정에 대하여 선택진료비는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제3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작겨을 갖추고 10년 동안 동일과목 진료의사)의 선택진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했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보상하였으나 이분에 대하여도 사실상 보상하지 않았음.
다만 신약관에서는 선택진료비라는 항목자체를 명문화 했다는 의미가 있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11. 대물 피해 확대
(1) 대차료 전액 지급
기존 약관에서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중인 경우 대차료에 대하여 80%만을 인정하였고 렌트했을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지 않았지만
신약관에서는 30일을 한도로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3) 휴차료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교통사고로 영업용 차량이 수리등으로 휴차 하므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30이 한로 보사하도록 함.
12. 후유장해 분쟁 발생
기존에서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보험금 분쟁에 포함 시켜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즉 기존의 경우에도 보상에 관한 합의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 하는 경우나 또는 변호사를 통한 소송이나 나홀로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 신체 감정의의 감정 결과에 따라 판사가 자유재량으로 결정하므로 이경우에는 별 논점이 없다.
그러나 손해사정인이나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혼자서 장해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자문의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왔다.
이경우 앞에서 이야기 한바 같이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내지는 민원 제기를 하여 왔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조정 결과는 보험회사와 협의 하여 원만히 처리 하라는식의 답변이나 보험회사와 협의 하여 제3의 병원에서 다시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라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손해사정인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후유장해 진단서를 근거로한 보험금 및 손해액(소송예상액)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회사에 청구 할경우 보험회사가 자문의 소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함에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회사에 대항하여 왔다.
즉 의료법상 정당한 자문 소견인지 그리고 자문 결과에 대하여 어느 대학병원 어느 의사인지,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인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의 후유장해 진단서가 왜 인정되지 않는지.. 그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보정을 요구할수 잇고 만약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지금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바로 보험업 감독규정 위반으로 민원 처리 할수 있어 대항 요권으로 피해자의 권익보호 요소로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신약관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명문화 시킴으로 인하여 이제는 분쟁 조정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처지에 있게 되었고 손해사정인 역시 후유장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제3의 병원에 갈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미리 손을 쓴다던지 하여 터무니 없는 후유장해 결과가 초래되거나 아니면 벼원 의사에게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2달 정도 늦추어서 발급해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리고 의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될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과연 무엇이 보험소비자의 권익에 우선하는 것인가?
보험금및 손해액의 산정 요소중 필수 요소이먀 가장 중요한 요소인 후유장해 진단서에 대하여 이를 과연 묵고할수 있어야 할것인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함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이제는 많이 공부 하여 나홀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랍직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