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39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6.15.(898),1474]
【판시사항】
'학교비'가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 참조
■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5.10. 선고 77다286 판결(공1977,1008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고령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2.14. 선고 90나45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판단하면서 경북 고령읍 연조리 599의2 전 512평은 고령군 학교비의 소유로서 소외 고령군축산협동조합이 1956.8.17. 그중 이 사건 계쟁부분 300평을 특정하여 대금 105,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고령군 학교비의 권리의무는 피고에게 위 고령군 축산동업조합의 권리의무는 고령군축산협동조합을 거쳐 원고에게 포괄승계된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조선학교비령(구제령 제14호)에 의하면 학교비는 일정시 조선인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지변하기 위한 군의 교육재정에 관한 특별회계를 지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것이 달리 법인격을 가지거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당원 1977.5.10. 선고 77다2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고령국민학교 실습지였음을 엿볼 수 있고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1956년 당시의 교육법에 의하면 군을 단위로 한 교육구의 대표기관은 교육감으로 되어 있고 교육감의 재산처분행위에는 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되어 있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위적청구를 심리함에 있어서는 위와같은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그 매매의 주체와 처분권한 적법절차 등을 심리확정하지 않고서는 적법한 매매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판시와 같이 그 매매의 주체(매도인)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 매매사실을 인정하였음은 학교비 재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