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법(1961.6.7 발효), 철도법
◎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법, 궤도운송법
제2조 항공사고등 및 철도사고(항공·철도사고등), 철도에서 3명 이상의 사상자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
제3조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부속서
제4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위원 임기 3년, 연임), 국토부 장관은 사고조사에 관여치 못하고, 공무원은 수당 또는 여비가 없다.
└ 12인 이내의 위원 :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 중 2명(항공정책실장, 철도국장)은 상임으로 한다.
└ 증표 :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관계물건) → 정보관리 체제의 구축, 사고조사 기법의 개발 및 예방활동
└ 사고조사보고서(개요, 사실정보, 원인분석, 결과)의 작성 ·의결 및 공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 또는 건의(조치계획 및 결과)
제13조 각 분과위원회(7인 이내의 위원)
제14조 자문위원 임기 5년, 연임
제17조 항공·철도종사자와 관계인(불이익의 금지) : 신원, 사고유형, 일시 및 장소, 기종, 경위, 피해상황,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제18조 해당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로의 위임
제20조 항공·철도사고조사단(단장), 군용 항공기 또는 군 항공업무와 관련된 경우, 군용 항공기지 안에서 발생한 경우
제23조 검시·검사·분석·시험 등의 업무
제27조 사고조사의 재개
제28조 정보의 공개금지(의견청취, 통신기록, 기록물 및 그 녹취록, 정보분석 과정에서의 의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사고조사는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 사법절차와 분리·수행되어야 한다.
제33조의2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매 반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말까지 결과통보)할 수 있다. [추가]
제34조 「형법 」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
└ 위원회가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추가]
제35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조사 방해(양벌규정)
제36조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밀누설
제36조의2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고통보 위반(양벌규정), cf. 정비사가 안전공단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38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입통제 불응, 관계물건의 제출·유치·검사 기피, 자료 미제출, 출석거부, 허위진술, 불이익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자료 미제출, 출석거부, 허위진술 [변경]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출입통제 불응, 관계물건의 제출·유치·검사 기피 [변경]
● Fauchille의 「공역과 항공기의 법률문제」 → 국제항공조약(1919.10.13) : 영공주권, 비행금지구역 ● 국제민간항공회의(1944.11.1) : 기회균등, 부정기항공에 대한 제한적인 상공의 자유 └ 국제민간항공조약(1944.12.7 체결, 1947.4.4 발효, 1952.12.11 대한민국 가입, 1969.3 대한항공) : Air Carbotage 금지 └ 국제민간항공기구(1945.6.6 ICAO 발족) : 체약국의 권리, 체약국 5분의 3 이상의 결의로 본부 이동 └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1945.1.30 발효) : 무해항공의 자유, 기술착륙의 자유 └ 국제항공운송협정(1945.10 IATA 제1회 총회 개최) : 민간단체로서 항공기업 간의 협력, 정기국제항공업무에 관한 자유 |
1922.10 UIC 발족, 22개국의 51개 철도사업자 → 한국교통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 버뮤다 협정(1946년도 상업항공), NATM(1956년도 개발, 1983년도 도입) 1963.6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와 기타행위에 관한 협약: 기장, 지역당국의 권리와 의무 1970.12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9 국제항공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국제민간항공의 공항에서 불법적 행위억제에 관한 의정서 1998.6 탐색목적의 플라스틱 폭발물의 표지에 관한 협약(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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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국제표준】
-. 항공종사자 면허
-. 항공규칙
-. 항공기상
-. 항공지도
-. 공지통신에 사용되는 측정단위
-. 운항: 평화 목적의 항공기 설계 및 운항기술 장려
-. 국적 및 등록기호: HL7528
-. 감항성
-. 출입국의 간소화
-. 항공통신
-. 항공교통업무: RVSM 적용(1997.3)
-. Search & Rescue
-. 사고조사
-. Aerodrome
-. 항공정보업무: 디스패처, NOTAM
-. 소음 및 기관 배출물질
-. 국제민간항공의 보호: 항공로,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 발달의 촉진
-. 위험물의 안전수송
-. 안전관리(2013.11)
-. 가드레일, 가선, 간선, 간이역, 개집표구, 개찰, 객차, 거리표, 건널목, 건널선, 건축한계, 검수, 견인전동기, 견인정수, 경간, 경두레일, 경량전철(AGT), 계중기, 고속열차, 고속철도(IRIS), 곡선부, 공기제동, 공전, 공주거리, 공차, 과선교, 관광열차, 관절대차, 관제사, 광궤(러시아 1,524mm, 인도 1,676mm), 광역철도, 교량, 교측보도, 구내, 구원열차, 국가철도망, 궤도검측차(EM-30/120), 궤도침하, 궤도틀림, 궤도회로, 균형캔트, 급전구간, 급전구분소, 급전선, 기관사, 기관차, 기본편성, 기외정차, 기적, 기준선
-. 낙석경보장치, 너클, 노면전차(LRV, LRT, tram), 노반, 노치, 다이아, 단독운전, 단선운전, 단척레일, 답면구배, 대수선, 대차, 대피선, 도상, 도상갱환, 도상계수, 도시철도, 도착선, 돌방, 동력객차, 동력차, 동차, 디젤동차, 디젤전기기관차, 레일단면측정기, 레일도유기, 레일교환, 레일삭정기, 레일이음매, 레일체결장치, 레일탐상차
※ 1900.7.8 경성역→1925.9.30 서울역, 1964.10.1 도카이도 신칸센(552.6km), 2004.4.1 KTX(18,200마력)
-. 모노레일, 바이모달트램, 발전차, 배장기, 보선(선로정비지침), 복선, 복선기, 본선, 부기관사, 부본선, 부수차, 분기역, 비상제동, 비상차, 사구간, 사상사고, 사설철도, 사업용철도, 사유철도, 사행동, 삭도, 산악철도, 삼각선, 상용제동, 상전도식 자기부상열차, 선두부, 선로관리도, 선로등급, 선로시설물, 선로연변, 선로용량, 선로유효장, 선로의 곡선반경, 선로작업표지, 선로장애, 선로전환기, 선로중심간격, 소운전, 수송거리, 수송관리시스템, 수용차륜막이, 수제동기, 수차, 순환선, 스위치백(흥전~나한정), 슬래브궤도, 승차감계수, 승차율, 시험차, 신축이음매(편단형, 양단형), 신호모진, 신호보안장치, 신호장, 신호중계기, 신호현시
-. 안전측선, 여객사상사고, 여객열차, 역무자동장치(SACU, FSP, MFC), 연결기, 연동장치, 연동폐색장치, 연락운송, 열차무선전화(VHF 150MHz), 열차방호, 열차속도, 열차저항, 열차퇴행, 열차투시거리, 영업키로, 영업계수, 영차, 완급차, 완목식 신호기, 완충기, 완화곡선, 운전곡선도, 운전명령, 운전보안장치, 운전장애, 원방신호기, 유개차, 유도신호, 유치선, 윤중, 이동폐색, 인상선, 인입선, 인키로, 일반철도차량, 임시신호기, 입환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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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2km 중 장대레일(KR C-14050) 6,764km, 표준길이 25m, 표준궤간 1,435mm, 궤간틀림 14mm
-. 차량기지, 차량접촉한계표, 차량한계, 차륜(KTX 920mm), 차륜공전, 차륜막이, 차륜삭정, 차륜플랜지, 차막이, 차장(conductor), 차장율, 차장차, 차중률(KTX 2.3), 차체, 철도교, 철도사업자, 철도시스템, 철도용품, 철도운영자, 철도종사자,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폐차)*, 철도차량 성능시험, 철도차량 제작검사, 초전도방식(액체헬륨 -269℃, 액체질소 -196℃), 최소운전시격, 축상발열(CTC 관제사), 축중, 출발신호기, 측선, 침목교환
-. 캔트, 콘크리트 도상, 타행운전, 탈선계수, 텅레일, 통과신호기, 통과톤수*, 통표, 퇴행운전, 트롤리, 특발, 특수차, 틸팅열차, 파상마모, 팬터그래프, 편마모, 평판차, 폐색구간, 폐색기, 폐색장치, 표정속도, 표준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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