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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부동산칼럼 스크랩 귀농귀촌플랜 - 펜션사업/펜션운영/펜션매매/펜션임대를 위한 체크리스트 3
동강 추천 0 조회 645 14.04.17 17:1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귀농귀촌플랜 - 펜션사업/펜션운영/펜션매매/펜션임대를 위한 체크리스트 3

 

평창 금당계곡 할로우힐 펜션지기

 

 

3. 펜션의 뜻

 

 

금당계곡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금당산 산허리에 자리한 우리 펜션에도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메말라있던 가지마다 물이 오르고 벚나무, 살구나무, 목련, 개나리 등
아래 지역에서는 이미 지고 있을 꽃들이 이제서야 만개하고 있습니다.

 

 

 

펜션을 돌보며 철마다 자연과 어울어지며 늘 아름다운 펜션모습에 감탄합니다.
평창에 오기를 잘했다고, 금당계곡에 정착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펜션사업은 결국 이런 만족감이 있어야 할 만 합니다.
내가 돌보고 있는 집이 내게 만족스러워야 오시는 손님 역시 자신감 넘치는 내 모습에 동화되어
더 만족스러운 펜션으로 기억하게 마련이니까요.

 

 

 

각설하고 이번에는 펜션의 뜻과
영업을 위한 서류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의 서술이니
지역에 따라 필요시설이나 절차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농어촌민박

 

 

산골 계곡가에 아담하게 지은 전원주택의 방을 나눠
손님들께 대여하는 업소를 우리는 보통 펜션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업소 중 대부분의 정확한 명칭은 농어촌민박, 줄여서 농박입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정비법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농박용 건물은 주택이어야 하고
객실 7실 이하, 연면적 70평 미만에 한해 신고를 통해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단,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관청은 시,군,구청 농업과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 비치해야 합니다.

 

 

업주는 당연히 그 주택의 실거주자이어야 하고
(즉 소유자가 아니어도 임대로 영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역시 있어야 합니다.
덤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객실판매는 기본 중 기본이니
통신판매업신고도 해 두시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 세금 내셔야겠지요.
간이과세자 형식이라 비용을 제한 순수익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고요,
대신 해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가 누적되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됩니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목적이 있는 만큼
농장이나 목장, 과수원 등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광농원이나 주말농장 형태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잘 이끌어내셨다면
주민들과 연합해서 농어촌휴양단지 조성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농박 자체는 숙박과 취사시설 제공으로 한정지으셔야 합니다.
음식판매 등을 하시겠다면 근린시설허가 등 다른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데
해당법규에 의하면 용도지역에 따라 근린시설이 불가한 지역이 있어서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글
http://blog.daum.net/gm2005/296
http://blog.daum.net/gm2005/152

 

 

 

펜션

 

 

농박에 비해 규모가 크다면 본격적으로 펜션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규모가 작은 전원주택단지형 리조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농박 몇 채를 동시에 운영하는 느낌이긴 하겠지만
관련 법규는 호텔이나 모텔,콘도,리조트와 동일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기준이 까다롭고 매해 관련교육필증도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세금이 많습니다.

 

 

농박 운영하시다 재미 좀 보신 펜션지기님들 중 조금 욕심을 부려
기존의 농박을 증,개축하셨다가
행정지도를 나온 공무원에 의해 숙박업 판정을 받고
벌금 왕창 물고 그것도 모자라 세금폭탄 맞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숙박업은 3m 도로에 접해있고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나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외의 지역에서 노는 땅 놔두느니 집 한채 더 올려서
방 수라도 늘려보자고 시작한 일이 패착으로 작용한 경우겠지요.

 

 

농박을 유지하면서 면적과 객실 제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규정에 맞게 나누어 필지를 독립시키고
70평 미만의 건물을 올려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하면 되겠지요.

 

 

물론 농박신고시 전혀 새로운 업체, 업주로 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이후 홈페이지 등 홍보수단을 공유해서 운영하시면
농박이지만 결과적으로 숙박업 수준의 규모있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동원하면 농박으로 리조트급 사업도....
뭐 가능은 하겠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실제로 건설업체들이 대규모 펜션단지를 개발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관리를 대행함으로써 농박사업으로 리조트급 영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성공적인 사례 단 한 건도 못봤습니다.

 

 

농박이든 펜션이든 중요한 것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의 의지입니다.
주인이 살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손님 받겠다는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휴양펜션

 

 

그 외에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휴양펜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에 따라
200평 이상의 토지 혹은 3000평 이상의 목장, 체험농장 부지에
2층 이하의 주택, 객실은 10실 이하, 각 방에 거실, 현관, 욕실, 화장실을 꼭 갖춰야 하고
어린이놀이터, 간이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풀장, 바베큐장 중
2종류 이상의 위락시설을 갖춰야만 허가를 통해 영업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섬 전체가 관광특구이고 국제자유도시이다보니
필요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외 캠핑,글램핑,카라반

 

 

살펴본 바 농박이든, 펜션이든 지목에 맞는 토지와 주택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셨을텐데요,
그렇다면 조건이나 효율로 따져 주택 짓기가 곤란한 지역이라면
농박이나 펜션은 포기해야 할까요?

 

 

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자연경관이 빼어나며 제법 넓은 공터가 있는데
실정법상 건물 짓기가 마땅치 않다 해도 영업할 만한 수단은 있습니다.

 

 

가장 속편한 수단은 캠핑,오토캠핑이지요.
주차장과 텐트 칠 공간,공동취사시설,공동화장실,수도,전기,통신시설
정도만 확보하면 큰 노력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지니까요.

 

 

 

 

 

그 캠핑 텐트 안에 침대나 티비 등의 편의시설을 구비하면 글램핑입니다.

 


사실 글램핑은 캠핑장에 세팅하기에는 한계가 많은 편이어서
대부분 펜션객실과 연계해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캠핑장에는 그다지 적당한 방법이라 이야기하기 힘들겠네요.

 


하지만 펜션에서 캠핑의 느낌을 살릴수 있어
젊은 여행객들에게 무척 사랑받는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카라반 또한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훌륭한 아이템입니다.

 


차량으로 이동 가능한 트레일러를 주택처럼 개조한 것인데
실내에 취사시설,침실,화장실을 빌트인해서
차량임에도 마치 펜션처럼 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하는 일은 농지나 임야,하천부지 등의 지목과는
하등에 상관이 없는 일이니 수도,전기,통신만 확보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는 아이템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관련법규가 관련시설과 영업에 대한 법규가 아닌
산림이나 하천에서의 행위규제에 관계된 법률이다보니
관공서와 업주간에 분쟁도 종종 있고, 민원도 자주 발생하는
뜨거운 감자임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안은 사실 관련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먼 미래를 바라볼 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펜션의 뜻과 더불어 펜션과 연관된 몇몇 영업 아이템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본 펜션지기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설명하긴 했지만 오류 없이 잘 전달했는지 걱정 되네요.
혹여 오류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지적해주십시요.

홍보와 마케팅도 이번 글을 통해 진행하려다가
요즘 펜션영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캠핑,오토캠핑,글램핑,카라반 이야기를 진행하다보니
분량이 길어져 그 이야기는 다음 글로 미뤄야겠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글은 청산공인중개사의 의뢰로 작성된 순수창작글이며 저작권은 청산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글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원작자를 숨기는 일은 저작권에 저촉되는 일로 지적 재산을 훔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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