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사회의 정원이 20인 이내로 개정되어 결원된 이사의 충원을 추진하였는바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 임원 중 부회장의 선임은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 회칙 제11조(선임) 제5항에 게기된 바에 따라 회장의 추천으로 회장단 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고 제7조(회의종류) 제3항에 따른 회장단 회의는 제8조(회의기능) 제3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으로
나.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 회칙 제7조(회의종류) 제2항에 게기된 임시총회를 제8조(회의기능) 제2항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11일 공지하고 대의원 이상에게 개별통화, 통지하여 2013년도 11월 30일 천안상록리조트 회의장에 소집하여 제9조(회의성립)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불 참석인의 위임을 받아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다. 소집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합의하에 이사의 신규선임과 대의원을 이사로 승임 선임을 의결함.
2. 대의원의 해임
가.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는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 회칙 제24조(보칙) 제1항에 게기된 바와 같이 회칙에 명시되니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청·정년회 구성원은 본인의 찬성에 의하여 선임하거나 해임 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선임규정을 준거(準據) 또는 준용(準用) 할 수 있음으로
나. 대의원의 선임규정을 준용하여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 대의원의 해임은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 회칙 제11조(선임) 제6항에 게기된 바에 따라 일반 대의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로 선임할 수 있고 제7조(회의종류) 제4항에 따른 이사회는 제8조(회의기능) 제4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으로
다. 기계유씨 대종회 청·정년회 회칙 제7조(회의종류) 제2항에 게기된 임시총회를 제8조(회의기능) 제2항에 근거하여 2013년 11월 11일 공지하고 대의원 이상에게 개별통화, 통지하여 2013년도 11월 30일 천안상록리조트 회의장에 소집하여 제9조(회의성립) 후단의 규정에 따라 불 참석인의 위임을 받아 제9조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다. 소집된 회장단과 이사, 감사 전원(2인)이 합의하에 제주의 유승철 대의원이 중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 대의원을 해임하는 것을 의결함.
기계유씨 대종회 청·장년회 임원 및 대의원 임면 내역
1. 부 회장의 신규 선임 -> 회장 추천 이사회에서 선임.
○ 유중근 ( 포항 변호사) 62. 9. 25. / 010-3534-0400
2. (대의원 -> 이사 승임 / 2명) -> 회장 추천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
○ 유성준 (현 : 대의원 승임 / 전 : 카페운영위원장)
○ 유광훈 (현 : 대의원 승임 / 충주 청년회장)
3. (이사 신규 선임 / 1명) -> 회장 추천 회장단 회의에서 선임.
○ 유윤선 (김포시 청년회장) 65.8.26일생 / 011-250-6718
4. (대의원 신규 선임 / 12명) -> 회장추천 이사회 선임.
○ 유익준 (조양푸드 대표) 1954, 忠, / 011-258-8893
○ 유이근 (하남) 010-2039-2096 하남시 덕풍동
○ 유영목 (안양, 인덕원 삼성A) 010-3452-5658 교통안전 관리공단.
○ 유만근 (교직 은퇴 ) 1951.根, 同) 010-4246-9752
○ 유억근 (음성군청 문화체육과) 1956,同, / 010-5467-5551
○ 유종식 (안양 한양 샛별A) 010-3993-1035
○ 유호식 (연기청년회장) / 010-9577-7727
○ 유병열 ( 전: 대구청년회장)
○ 유영민 ( 울릉도 학포웰빙가) /1974,忠 010-3369-7005
○ 유재선 (농촌공사 의성지사 ) 1958, 忠, / 010-2186-2069
○ 유종성 (제주도청 자치행정과장)
○ 유창수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4. (대의원 해임 / 1명 ) -> 이사회 선임 및 해임
0 유승철 / 제주 -> (중국이주)
2013년 12월 09일
기계유씨 대종회 청·장년회 회장 유 병 수 謹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