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철에는 관광비자 입국자도 일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날로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어촌은 일손부족 상태가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
태안군 인구는 매월 100여 명이 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출생자 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현실 때문이다.
지금 농촌 에서는 일할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와같은 상태라면 앞으로 20~30년 후면 급격한 농어촌 인구 감소로 농촌에서 농사지을 인력이 없어 주택과 논. 밭은 폐허가 되고 농어촌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안군은 지난해에 농번기 농어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봉래시와 몽골 울란바토르 성긴하이르한구에서 3개월 계약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200여 명을 투입한바 있으나 특별한 효과를 못 본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라 해도 3개월까지 근로계약을 해야 하고 월급과 4대보험을 가입해 주고 숙식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조건이 있어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금 농촌에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모내기준비와 고추밭 비닐씌우기. 알타리무 농사. 감자밭 매기. 고구마정식 등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일손을 구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10여 명 정도 필요한 일손을 구하려도 내국인근로자는 거의 없는 상태로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으나 이마져도 어려워 언제 단속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상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비자를 취득한자만이 3개월 동안만 취업할 수 있으며 4대보험 가입과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하고 숙식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1일이나 2~3일 동안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선 취업비자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없어 그림의 떡이다.
관계당국에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라도 봄부터 가을걷이가 끝날 때 까지는 불법단속을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심각한 농어촌지역 일손부족을 해결하여 20~30년 후에 농어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서산태안신문 전희영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