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문제유출 모의고사 형법 5번 문제의 지문 ㄴ번 의정부출입국관리소 소속 a등이 공장장인 을의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하자, 피고인 갑이 피해자 a의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경우 해설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고의적으로 찔러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해당 판례 원문에는 동의나 승낙 없이 공장에 들어가면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칼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여지는데 출제 오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그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범죄는 특수상해죄(폭처법 개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무단으로 공장에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칼로 그의 허벅지를 찔러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칼로 허벅지를 찌른 것은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모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래요(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 다른 범죄는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그렇군요.
대법원 판례 원문 내용에는 선생님이 답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