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호조약
밖으로 말썽 많은 외국은 다 조약으로 입을 막고 안으로 말썽스러운 것은 일진회로 막고 광무 8년 11월 9일에 일본 추밀원장 이등박문이 와서 황제께 폐현하고 의정서(議定書)를 제의하고 승인할 것을 아뢰었다.
그 내용은 제1조 한국 황제는 조선의 일절 외교를 일본에 위탁할 것,
제2조 일본은 한국의 외교를 맡을 것,
제3조 한국에 일본 통감을 둘 것,
제4조 일한간 기성조약은 그대로 지킬 것,
제5조 일본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을 보존할 것 등으로 되었다.
황제는 얼른 허락지 않음에 17일에 군사령관 장곡천곡천이 폐현하고 다시 아뢰니 황제 말씀이 짐이 혼자 처리할 수 없고 조정의 공론도 있고 백성들의 의논도 있으니 할 수 없다 하심에 백성은 병력으로 탄압하시고 정신들은 모아 의논하십시오. 역신들은 다 매수가 되어 이의 없을 것을 알고 강청을 마지않았다.
황제는 18일에 정신들을 모아 의논 결과 몇 사람의 부결이 있을 뿐이고 다 가타 하는지라. 황제는 할 일없이 부득이 의정서 조건을 허락하고 반포하니 이것이 곧 을미보호조약이다.
반포 전 9일부터 민영환(閔泳煥)을 소두로 한 소청이 있어 일반 구신들이 모여 이 조약폐기를 위하여 상소하고 주야로 복합 신청하여도 다 무효가 되고 30일에 민영환은 단도로 목을 찔러 죽고 한성일보 사장 장지연은 조약성립 전날 밤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신문을 돌리고 구금을 당하였으며 특진관 조병세 이하 다수가 죽고 유신에 송병선(宋秉璿)도 죽고 각처 지사들의 사절함이 많았다.
민영환 절사한 뒤로 전국은 눈물의 나라로 화하였고 영환의 죽을 때 피 묻은 옷을 감추어 둔 곳에 대(竹)가 두 줄기가 마루바닥 틈을 뚫고 솟아나서 사민들이 다투어 와서 사진으로 찍어가고 민중들이 영환의 영전에 와서 울매 치제하는 이 많은 중 일진회도 와서 치제문을 드렸는데 오해하고 망령되이 죽었으니 수원수구요 하였다.
일진회는 근본 매국단체로 알던 민중들은 더욱 일진회원을 보면 돌을 던지는 등 용납지 못하였다. 의정서가 반포됨에 주영공사 이한응(李漢應) 참판 홍만식(洪萬植) 학부주사 이상철(李相哲) 평양일등병 김봉학(金奉學) 등이 다 분개 자살하고 또 지방에는 또 의병이 일어나 도처에 일인들과 충돌하여 정부에서는 이것을 도적이라 칭하고 토벌하나 용이하게 없어지지 않았다.
또 충청지방에 민종식(閔宗植)과 최익현은 전북 사람 임병찬(林炳贊)과 의논하고 전북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시비 나인영은 오대신(五大臣)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일어나 전국이 소요하였다. 협약(協約)당시 참정한 규설은 적극 반대함으로 정신이라 칭하고 면직 시켰다. 그때 협약 참여한 대신들은 여좌
궁대부대신(宮大府大臣) 이재원(李載元)
참정대신(參政大臣) 박제순(朴霽純)
내부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도지대신(度支大臣) 민영기(閔泳綺)
군부대신(軍部大臣) 이근택(李根澤)
법무대신(法務大臣) 이하영(李夏榮)
학부대신(學部大臣) 이완용(李完用)
농상대신(農商大臣) 권중현(權重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