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회수(贈與回收)**는 증여자가 특정한 사유로 인해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증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증여를 취소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일정한 조건(예: 부양, 부동산 유지비 부담 등)을 걸고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 수증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예: 부모가 "평생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집을 증여했지만, 자녀가 부양을 거부한 경우.
- 증여자가 계약서에 특정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 "결혼 후 5년간 혼인 유지 시 증여 유지"라는 조건을 설정했으나, 이혼한 경우.
- 증여 후 증여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이행된 증여(부동산 등기 완료, 금전 지급 등)는 철회가 어렵습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폭력, 모욕, 학대 등을 저질렀다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증여를 회수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증여계약서 검토
- 내용증명 발송
- 수증자에게 증여 취소 의사를 서면(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
- 법적 소송 진행 (필요 시)
- 수증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증여 회수를 청구
- 단순 증여(조건 없이 준 경우)는 철회가 불가능
- 이미 등기·등록 완료된 부동산, 주식 등은 취소가 어려움
- 세금(증여세)이 발생한 경우 반환해도 세금 문제가 남을 수 있음
- 계약서 작성 시 미리 회수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
- 회수 시 세금(증여세·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수증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
⚖️ 결론:
증여회수는 원칙적으로 쉽지 않지만, 특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GFC
증여회수
구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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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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