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씨의 노래로 유명해진 삼백리 한려수도 그림 같구나~~ 의 노래가사가 있는데 정식 명칭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이다.
그다음 해상국립공원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 있는데 이는 전라도에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는섬 중에 "백도" 라는 섬이 있는데 이섬은 한자로 白島 라 쓰는데 百島 와 의 차이가 뭘까를 알아보니 百 에서 하나가 부족한 섬이라 하여 100-1 = 99 즉 다시 말하자면 백도는 주변에 크고작은 부속섬들이 그만큼 많은 섬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서너번 낚시를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섬이고 무인도이며 철새들의 낚원이기도 하다.
지금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연보호를 위해 입도 가 금지되어 있는 섬일 것이다.
낚시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해상국립공원은 청정해역으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게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데 나의 의문사항은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위의 백도처럼 낚시꾼들의 입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립해상관리소 에서는 낚시는 허용이 되는데 야영은 안된다 라는 이해 못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작년 8월1일 지인과 함께 통영의 학림도에 야영 낚시를 갔다가 해상 관리소 직원들에게 단속을 당하여 범칙금을 낸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해상관리소에 따져 항의를 하고 제안도 했다.
그 내용은 왜 애매한 낚시꾼들만 단속을 하느냐? 낚시꾼들이 낚하산 타고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없고 또한 헤엄을 쳐서도 갈수도 없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해상국립공원에 점주나 선장이 야영 낚시꾼들에게 배를 태워 주지 못하도록 봉쇄를 해라 라고 건의를 했더니 그럴수는 없다고 하였다.
점주나 선장들이 그걸 모를리가 없다. 눈치껏 하라는 거다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단속되면 너네 낚시인들 탓이고 우리는 그냥 태워주고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안일한 의식에서 애매한 낚시꾼 들만 피해를 본다.
그래서 내가 낚시꾼들이 단속되면 연대책임으로 점주나 선장도 벌금을 같이 내자고 했는데 이마저도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낚싯꾼들만 만만하고 호구인 쌤이다.
그래서 내가 그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두번다시 통영 으로 낚시를 가면 성을 갈겠다고 했으며 낚시꾼들이 통영 지역경제에도 얼마나 많이 이바지 했는줄 아냐? 라고 말해주고 그 이후로는 출조지를 경남 고성 일원으로 변경 하여 새롭게 적응하고 포인트 개척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이 아닌곳으로 맘 편하게 다니고 싶고 낚시는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올 필요가 없다.
그네들이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고 또 다시 즐겁게 낚시 가서 기분 잡치는 일을 두번다시 겪고 싶은 마음이 없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