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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공직선거법 제215조 제1항의 위헌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에서 한틀시스템 HDP-2500 및 HDP-2500v 기종 및 미루시스템즈 MRS3100를 사용하는 것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기초사실 2014.6.4. 실시된 밀양시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피고가 대표자인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추천의 박일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고 신청인이 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법원 2014수39호로 이 사건 선거무효소송(이하 ‘당해 사건’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계속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신청인의 주장 가. 공직선거법 제215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40조, 제118조에 위반되며, 헌법 제1, 24, 25조에 기반한 헌법자체를 무너뜨릴 개연성을 갖는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제작하여 임의 사용한 한틀시스템 HDP-2500 및 HDP-2500v 기종 및 미루시스템즈 MRS3100은 헌법 제13조 제2항에 정한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하여 위헌이고, 헌법 제1, 제13, 제24, 제114조에 기반한 헌법 자체를 무너뜨릴 개연성을 갖는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선관위가 한틀시스템 HDP-2500 및 HDP-2500v 기종 및 미루시스템즈 MRS3100을 불법제작하고 임의사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청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제청결정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2009.1.15. 2008카기242 결정, 대법원 1990.11.28.90마866결정 등 참조) 신청인은 당해 사건에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로하여 이사건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선거의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215조 제1항이 정한 개표참관인만으로는 정상적인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그로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이다. 이는 선거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1961.4.11. 선고 4293선14판결, 대법원 2004.5.31.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한편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이 위법함을 들어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미 법원에서 그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방식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분명한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앞서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선거소송을 거듭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로도 되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5.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1994.3.16.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부칙(1994.3.16.) 제5조 제1항에서 “이법 이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 이후 1994.5.28.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제178조 제2항으로 종래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2014.1.17. 삭제되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라는 표제하에, 제4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업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 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2.12.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제기된 선거무효소송에서,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허용되고, 이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표된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분류하거나 미분류투표지로 분류하고 미분류투표지를 제외한 후보자별 투표지를 집계하는 기계장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계표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이 정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2014.1.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따라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등 결정)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신설된 2014.1.17.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구 공직선거관리규칙(2014.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3항을 근거로 한 적법한 개표방식으로서,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되는 등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있었다. 동일한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2014.1.17. 이후에도 이러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이 사건 선거의 개표절차가 전자개표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1994.3.16.) 제5조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대법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선거무효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히 밝혀진 특정한 선거사무 집행 방식에 관하여 동일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반복적인 법리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의 상대방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이 해당 선거의 선거인이기만 하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선거과정에서의 위법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선거과정의 위법 시정과는 무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선거무효소송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선거무효소송의 민중소송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하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 모두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무익한 소송에서 소의 이익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은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개표상황표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날인만 한 것은 위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개표과정에서 위법.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추전한 정당 등에 의한 개표참관이 필요하고 적정한 개표참관이 보장되기는 하여야 하지만, 개표참관인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개표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소히려 선거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표참관인에 의한 위법. 부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투표함 개함에서부터 시작하여 분류, 집계, 검사 및 선거관리위원에 의한 검열 등으로 이루어지는 개표절차, 동시에 진행되는 개표절차의 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표참관인의 수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동시선거의 경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정당별 개표참관인은 늘려서 8인, 무소속후보자는 줄여서 2인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너무 적어 정당, 후보자의 적정한 개표참관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선거 후보자나 정당이 개표절차에 위법,부정이 있었다거나 개표참관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는 등, 원고의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음이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건 소는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민중소송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므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당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당해사건 소는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밥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4.26.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수연 판사 조정환 |
가. 본 소로 제기한 이 사건은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국권을 찬탈한 위헌내란범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내란행위에 관한 재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내란사건을 다루어서 진실을 밝히고 국헌을 준수하고 국권을 수호할 생각이 없이 역적놈 패거리에 빌붙어서 권력의 단물을 빠는 역적놈의 하수인을 자처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법정신을 도외시 하면서 기각처리 하였다. 이는 명백한 내란동조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판결 주문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앙선관위가 한틀시스템 HDP-2500 및 HDP-2500v 기종 및 미루시스템즈 MRS3100을 불법제작하고 임의사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청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법률제청결정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시까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된다(대법원 2009.1.15. 2008카기242 결정, 대법원 1990.11.28.90마866결정 등 참조)
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원고의 반대 이유
1. 귀원이 주장하는 가.항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한틀시스템 HDP-2500 및 HDP-2500v 기종 및 미루시스템즈 MRS3100을 불법제작하고 임의사용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4.6.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밀양시장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소장에서 입증한 바는 현행 공직선거제도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를 위반했고 특히 불법전자개표기 HDP-2500v 기종과 MRS3100기종이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선거의 효력 유・무를 따져볼 여지도 없이 선거원천무효라고 입증한 바 있다.
따라서 헌법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이 소송 계속중이고, 위헌법률심판에 의해 바로잡아지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당연 위헌법률심사 대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원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1항을 어겨가며 사기판결을 유도하고 주장하므로 탄핵받아 마땅한 것이다.
또 나.항의 경우 원고가 2016.6.8.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때는 재판이 계속 진행중인 상태이고 불법전자개표기 MRS3100기종이 2013.3.13.일 제작되고, 사용에 대한 근거 법률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이 2014.1.17. 신설개정되며 사용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이 경남공선가1에서 공식주장을 펼친바, 이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 위배의 명백한 위헌내란임을 증명하여 제출한 것이다. http://cafe.daum.net/ielectionn/Ic0x/30
따라서 귀원이 제대로 된 재판부라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을 재판관으로 하는 대법원 전원재판부를 열어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서 그 결과를 물어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소 2014수39사건을 2017.4.26. 소권남용이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기판결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이 종료되고 재판을 계속하지 아니하므로 위헌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사기치고 2017.4.26. 본 사건에 대하여 거짓판결을 내렸는바, 이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어긴 사기재판으로 명백한 귀책사유가 귀원 재판부에 있다 할 것이다.
귀법원이 진정으로 이 사건을 위헌내란을 바루고자 했다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위헌내란을 다루거나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을 스스로 어겼다고 자백을 하는데 대하여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법원조직법관 헌법재판소법을 어겨가며 위헌내란 역적질을 언급도 없이 비껴가면서 사기재판과 사기판결문은 만들었기 때문에 본 판결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명백한 재심사유인 것이다
본 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제10항에 의하면
10.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의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위헌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은 개정전에 공직선거관리규칙제 99조 제3항의 규정을 그대로 법조문에 올린 것으로, 이는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위헌내란범죄에대하여 지속적으로 선거무효소송이 걸리자 중앙선관위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헌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정한 내용으로,
한틀시스템이 2006년 제작한 HDP-2500v, 및 미루시스템즈가 2016.3.13일 제작한 MRS3100 기종의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2014.1.17일 개정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해 사용했다고 중앙선관위가 직인까지 꽝 쳐서 국민에게 사기치는 행위는 정말 국민을 졸로 보고 우습게 아는 행위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따라서 6.4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한 원천무효로 선거자체가 없었던 거와 같아서 당선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명백하게 2014.1.1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의거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법 개정이전 2013.3.13에 이미 미루시스템즈 전자개표기 MRS3100 제작이 이루어 졌으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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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정면위배에 관하여
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 이전의 선관위 주장
2002.6.1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후 중앙선관위가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불법선거를 자행해 오다가 2002.12.19.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을 불법 당선시켜서 당시 한나라당으로부터 선거소송이 걸리자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기계라고 주장하고 피고측 변호사 이용훈(후일 대법원장)을 시켜서 재판장 고현철과 짜고 사기판결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이용규정을 들먹이며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고, 중앙선관위와 결탁한 내란범 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 네놈이 “전산조직을 기계라 판시”하여 대법원 2003수26사건의 사기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판결이므로 이에 불복한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선거소송이 걸리면서 쟁점사항이 전자개표기 제작규정인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제278조를 지키지 않은 불법장비임이 부각되자, 중앙선관위는 2014.1.17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개정하면서 이용규정이라고 주장하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내용을 끌어와서 국회에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만들어서 사용한 한틀시스템의 전자개표기는 2002년과 2006년에 만들어진 전자개표기이고, 6.4 지방선거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미루시스템즈 MRS3100 전자개표기는 2013.3.13일 중앙선관위가 내부결재를 거쳐 조달입찰구매로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사용규정에 의해 사용하였다면 명백한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라서 명백한 선거무효이고, 위헌을 비껴가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제278조 제작규정 위반으로 불법장비를 사용한 불법선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 판결이 있기 전 원고는 소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불법전자개표기를 제작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자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일 개정하여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므로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로 위헌내란이 된 사건이므로 선거원천무효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가. 그 이하 불법전자개표기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된 바, 그 이유가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을 불법당선 시키기 위한 예비 연습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명백한 위헌내란 범죄에 대하여 대법원이 스스로 법이 정하는 재판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2014수39 재판을 소권남용이라는 누명을 씌워 판결을 무효로 만들었고 본소 2016아6을 각하처리 했으므로 당연 재심신청 대상이 되고 또 재심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더구나 귀 법원이 애써 기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건이 명백한 위헌내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헌내란사건을 다투지 아니하고 “소권남용이다.”고 판시하므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개무시 했으며 대한민국 대법관의 대가리가 썩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http://cafe.daum.net/ielectionn/Ic0x/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3.13. 불법전자개표기 미루시스템즈 제작 MRS3100기종을 제작(본안 소송 갑 22호증)하면서 명백한 전산조직을 주문(갑 제1호증, 중앙선관위 답변서 및 2014중앙공선가1 송달서 및 2013.3. 투표지분류기(MRS3100) 제작제안 요청서)했고, 관련법령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 개정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명백한 선거무효사유를 스스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본 소송 증거자료 갑 제1호증 “2014중앙공선가1 경상남도지사선거 무효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 이전에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불법전자개표기를 무단 사용하여 2002.6.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가 선거무효임을 스스로 자인했는 바,
위헌내란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본 소송에서 소장과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과 변론에서 그토록 강조한 위헌사항을 쏙 빼고 임기만료로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문제로 슬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법을 엄정히 다루어야 하는 대법관의 태도가 아니며 국헌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귀원이 진정으로 이 사건을 위헌내란으로 보고 국헌을 준주하는 마음에서 바루고자 했다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전원재판부를 열어 위헌내란으로 다루거나 헌법재판소에 물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을 어겨가며 위헌내란 역적질을 언급도 없이 비껴가면서 사기재판과 사기판결문은 만들었기 때문에 본 판결문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명백한 재심사유인 것이다.
경정결정 등 신청취지
1. 원심 담당재판부(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의 이 사건 판결문(2017.4.26. 선고 2016아6 판결)이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민사소송법, 헌법 등 제반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자의적 판단의 허위판결을 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한 명백한 허위공문서로서 무효이므로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특히 이 사건 판결문(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4.26. 선고 2016아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제211조(판결의 경정), 제212조(재판의 누락)의 위반으로 경정결정에다 이 사건 재판누락부분에 대해 재심절차에 의거 재판계속으로 그 잘못을 시정한다.
3. 이 사건 판결문(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4.26. 선고 2016아6 판결)은 위헌내란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양승태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물어 결정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불법재판이므로 재심한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 원고의 제반 청구사항은 이유 있음이 입증되었음이 반증되었고 판결이유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원심판결문(주문 :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한다.
5.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조항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등에 의거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이 부담한다.
라는 경정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허위판결문(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7.4.26. 선고 2016아6 판결) 및 기피신청(대법원 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의 신청이유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제6회 전국동지지방선거중 밀양시장 선거무효소송사건(2014수39)이 위헌내란임을 밝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함에 대해 귀원 담당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헌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는 불법재판에다, 사기재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3. 이 재심대상사건(2016아6)의 기각판결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및 헌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는 불법재판임이 분명하여 “판결의 이유가 없다.”고 하는 자체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본 재심의 소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직무유기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2017.1.17. 신설개정)이 공직선거법 및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로 법적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조)
2). 게다가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예하 선관위가 총동원되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조작 한 부정선거임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증명되었으므로, 2014수39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내 재판처리 할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4년이 다되도록 재판하지 아니하여 가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다 이어 결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방임·방조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재심대상사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중 밀양시장선거무효소송사건(2014수39)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4].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5].「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
(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참조)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7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별첨함)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위 소명방법은 인터넷 주소(url)에서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 2016.12.20.자.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 위 소명방법 10]. 기 제출한 소송서류를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17 . 5. 26.
위 항소원고 이정우 (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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