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GB) 정책발전을 위한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GB 해제 시 시군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는 2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내 권역별 균형개발과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GB 해제가능총량 중 일부를 시군에 배분(위임)하는 안건을 마련했다.
또 GB해제 지역현안사업의 우선순위를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안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주택ㆍ근생시설을 철거없이 신축할 경우 존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면적 만큼의 지목변경 조항 삭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대수선)에 대한 허가사항 마련해 달라는 건의안을 처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토지이용 제한과 거주민 생활불편 초래 등 역기능도 동시에 있다”며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동 연구와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개발을 이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에는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전국 GB 면적 3천837㎢의 30%인 1천165㎢가 GB로 지정돼 있으며 전국 GB 주민의 약 50%인 5만명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