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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대한 회원토론회 열려
“전라북도, 익산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본래의 관광지 조성 취지대로 사업 마무리해야"
좋은정치시민넷은 지난 20일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회원토론회를 열었다. 웅포 관광지 조성 추진과정을 알아보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앞으로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임형택 운영위원의 추진과정 발제와 손문선 대표의 보충 설명, 참석회원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은 75만평부지에 1,988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골프장을 비롯한 콘도미니엄, 전원형콘도, 호텔, 골프 학교, 자연학습장, 피크닉광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2000년 9월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가 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3월 전라북도로부터 웅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면서 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이다.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 진행되었고, 익산시 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조사도 두 차례 있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 검찰조사를 받고 업무상배임과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2001년 익산시 부시장을 포함한 익산시 공무원 21명이 두 차례에 걸쳐 한국프로골프협회 관광경비를 받아 태국골프관광을 다녀왔고, 골프장 부지 내 시유림을 매각하는데 있어 그 용도가 임야가 아닌 골프장 부지로 감정하여 가격을 산정 매각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익산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것이다.(2004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3 형제 10085, 20064호, 2004 형제 3268호)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익산시는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수립단계에서 행정자치부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고, 관광진흥법에 의거 민간에게 조성사업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관광지 조성 시행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프로골프협회와 가 협약과 본 협약을 체결하여 미리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절차를 위반하였다. 익산시가 매입한 사업 부지를 매각할 때 시가로 매각하지 않고 매입원가로 매각하는 약정을 맺었고, 시유림 6만5천 평을 골프장 용지가 아닌 임야로 잘못 평가하여 매각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였다고 지적하였다.(2003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사항)
감사원은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주)이 허가 시 이행하기로 한 150억 원의 자금을 추가 조달하여 자기자본 20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금융차입 및 회원권 분양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고, 2008년 11월 현재까지 호텔, 전원형콘도, 골프 학교 등 조성계획상 관광시설 등은 자금부족으로 인·허가도 받지 않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하였다.(2009. 3 감사원.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청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사원은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주)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중도해지지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데 동의해 주었다고 지적하였다.(2009. 3 감사원.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청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사원은 웅포관광개발(주)가 취득세 57억 원을 체납처분까지 당하는 등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도해지 지급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사업비 규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9. 3 감사원.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청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감사원은 익산시가 2003년 8월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의 목적이 관광휴양지를 조성하여 익산시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수 미 협의 토지 약 30만평에 대해 수용 재결을 신청, 토지를 수용하고도 2006년 1월에 골프장 9홀(27홀→36홀)을 증설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휴양·문화시설지구 면적을 축소하는 조성계획변경을 전라북도에 요청하여 승인 받았다. 그 결과 익산시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수용한 토지를 골프장 이용객의 전유물로 제공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2009. 3 감사원.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청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두 차례 진행된 익산시의회 청원조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문제, 최초 협약을 체결한 한국골프협회의 사업 자격 문제, 웅포관광개발(주)의 자본금 150억 원 미확보 문제, 골프장 확대와 주민편익시설 축소 문제, 세금의 체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한 바 있다.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원래 계획대로 하면 2006년에 완료해야 할 사업이다. 하지만 수차례 조성계획 변경과 행정심판을 거치며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을 해왔다. 2010년 익산시가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제출한 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에 불허하면서 협약종료를 예상하였지만 2011년 웅포관광개발(주)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 손을 들어주면서 사업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되게 되었다.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4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0년이 지났지만 골프장 이외는 조성된 것이 없다. 세계 골프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익산시가 사업자인 웅포관광개발(주)에 사업기간 2013년 5월 종료 결정을 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웅포관광개발(주)에서 제출한 기업회생 개시에 대한 법원의 폐지결정과 한울INC의 공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익산시는 198억8천만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지난 해 3월 실시협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주민들의 삶터인 토지를 강제 수용하여 실시한 관광지 조성사업은 골프장 하나 남기고 이렇게 중단 되였다. 가 협약 체결 후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주민의 삶터를 강제 수용하여 세계적인 골프도시를 만들겠다는 익산시의 청사진은 거짓으로 들어났다. 지역주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은 편법과 행정 특혜가 판쳤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에 사업수행능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한국프로골프협회와 협약을 체결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기자본 확충 없이 차입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익산시가 동의를 해주어 부실을 키워왔다. 수차례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안이하게 대처하여 현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라북도도 조성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연장이라는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골프장을 등록하지 않고 시범라운딩이라는 편법으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계속 묵인한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까지 진행된 사실로만 보면 민간조성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익산시와 함께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각종 행정 편의를 받으며 자기돈 얼마 없이 차입금과 회원권 분양대금으로 골프장 개발 사업을 한 것이다.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결과에 대한 원인 제공자는 익산시, 전라북도, 웅포관광개발(주), 한국프로골프협회이며 최대 피해자는 익산시민이다.
지금이라도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본래의 관광지 조성 취지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웅포 관광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참고자료 :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추진과정
❍ 1997년 전라북도 전주·익산권 관광개발 계획 문화관광부 승인
- 웅포관광지 개발사업 포함(1지구 곰개나루지구, 2지구 숭림사지구, 3지구 웅포지구)
❍ 1999년 1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건설교통부)
❍ 1999년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전라북도)
❍ 2000. 9. 28 웅포 관광지 개발 가협약 체결(조한용 시장, 한국프로골프협회 김승학 회장)
❍ 2000. 10. 31 웅포 관광지 개발 본협약 체결(익산시, 한국프로골프협회)
❍ 2001. 6. 5. 웅포 관광개발 계획승인(문화관광부)
❍ 2002. 5. 31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승인(건설교통부)
❍ 2002. 10. 환경, 재해, 교통 통합영향평가 협의 완료
❍ 2001. 1. 웅포 골프장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결성(18개 시민사회단체)
❍ 2002. 8. 1 웅포 골프장 관련 청원서 제출(웅포 골프장 건설반대 공동대책위 상임대표 김범태)
❍ 2002. 10. 9~11. 9 익산시의회 웅포 골프장 관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 2003. 2. 18 웅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전라북도)
- 지구면적 2,463,730.8㎡(75만평), 총사업비 1,469억원
❍ 2003년 토지 강제수용(75만평 중 35만평)
❍ 2003년 7월 감사원 1차 감사 실시
❍ 2003년 9월 한국프로골프협회 임원 비리수사(김승학 회장의 골프장 추진 관련)
❍ 2004. 4. 23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완료(한국산업은행)
❍ 2004. 7. 8 실시협약 체결(익산시장, 웅포관광개발(주) 대표이사 김승학)
❍ 2004년(공소장 2004. 2. 20) 전 익산시장 검찰조사(감사원 고발, 불구속,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혐의)
❍ 2004. 7. 16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계획 변경 승인(전라북도)
- 총사업비 1,753억원(1,469억 원→1,753억 원)
❍ 2004. 7. 16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사업시행 허가(익산시장)
❍ 2005. 1. 29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공사 착공
❍ 2006. 3. 15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계획 변경 승인(전라북도)
-면적:2,459,773.9㎡(2,463743.8㎡→2,459,773.9㎡),총사업비1,843억 원,사업기간 1999~2010(2006년→2010년)
- 골프장 27홀을 36홀로, 사업기간 2010년 12월 말 까지 4년 연장
❍ 2006년 골프장 시범라운딩 실시(불법)
❍ 2007. 3. 28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계획 변경(익산시)
- 총사업비 1,988억 원(1,843억 원→1,988억 원)
- 숙박시설 계획 변경(콘도미니엄 연면적 증)
❍ 2007. 6. 18 전원형 콘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익산시)
❍ 2007. 6. 29 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익산시)
❍ 2007년 익산시의회 2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 2008년 3월 감사원 2차 감사
❍ 2010년 9월 웅포관광개발(주) 실시협약 변경(안) 협의 요청
‘ 제3투자자 허용 및 사업기한 연장(2013년) “
❍ 2010년 11월 익산시 조성계획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불가
❍ 2010.11. 30 웅포관광개발(주) 조성계획 변경거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 2011. 1. 13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인용
❍ 2011. 12. 30 웅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행정심판 후)
- 면적 : 2,477,449.3㎡(2,459,872.9㎡→2,477,449.3㎡), 총사업비 1,988억 원, 사업기간 2010. 12. 31→2012. 10. 31
- 녹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사업기간 연장
❍ 2012. 9. 24 웅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전라북도)
- 면적 : 2,476,113.2㎡(2,477.449㎡→2,476,113.2㎡), 총사업비 1,988억 원, 사업기간 2012. 10. 31
❍ 2012, 11. 14 웅포 골프장 시설 등록(전라북도 스포츠생활과)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권 법적 조건 성립
❍ 2012. 12. 12 웅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전라북도)
- 면적 2,476,113.2㎡, 총사업비 1,988억 원, 사업기간 2012. 10. 31→2015. 12. 31
❍ 2012년 8월 한울아이앤시 회사설립 등기(자본금 50억 원, 김모 30%, 전모35%, 과학기술공제회20%, 문모 15%)
❍ 한울아이앤시 1순위 채권인 우리은행 채권 670억 원을 160억 원에 매입
* 2순위 채권은 제일저축 500억 원
❍ 2013. 1. 25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변경) 허가
- 사업기간 변경 2012.10.31.→2013.10.31.
- 조건부 약속이행 확약 서류 요구,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
❍ 2013. 5. 9 웅포 관광지 조성 허가 연장 불가 통보
- 사업계획서 미제출, 미완료시설 사업비 700억 원 확보 계획 미비
-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하루 7,100만원의 지체상금을 상한선(총공사비의 10%인 198억 원으로 약 9개월)이 될 때까지 부과
❍ 2013. 5. 10 웅포관광개발(주) 기업회생 신청(전주지방법원)
❍ 2013. 6. 4 법원 회생개시 결정
❍ 2013. 7. 12 익산시 지체상금에 대하여 법원에 채권 신고
❍ 2014. 2. 14 법원 회생개시 폐지 결정(제1채권자인 한울아이앤시 반대)
❍ 2013. 5. 13 익산시 웅포 관광지 조성사업 지체상금 부과 및 사업촉구
❍ 2013. 5. 23 익산시 지체상금 부과내역 통보
❍ 2014. 2. 17 익산시 웅포 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지체상금 부과 및 조속사업이행 촉구
- 대상기간 2013. 5. 9 ~ 2014. 2. 12(280일)
- 부과금액 198.8억 원
❍ 2014. 2. 18 한울아이앤시 공매를 통한 웅포 관광지 부동산 취득(하나다올신탁으로 2004년 신탁 등기된 부동산) 22차(1차 1,800억 원)에 걸쳐 248억 원에 낙찰
- 소유권 이전 웅포관광개발(주)→ 한울아이앤시(주)
❍ 2014. 3. 4 익산시 웅포관광개발(주)와 실시협약 종료 통보
❍ 2014. 3 한울INC 익산시에 사업계획 제출 - 콘도미니엄 등 1,400억 원(자금조달 회원권 분양 1,100억 원 , 금융권 차입 300억 원), 익산시 불수용
❍ 2014. 7. 30 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 종결보고
❍ 2015. 2. 10 익산시 채권 가압류 결정
- 현개카드 외 7
❍ 2015. 2. 10 익산시 부동산 가압류 결정
- 웅포관광개발(주) 소유 25필지 260,542㎡(금 45억 원)
(1순위 국세 45억4천만 원, 2순위 익산시 18억 원, 3순위 전일상호신용금고 10억 원, 4순위 건겅보험공단 2억2천만 원)
❍ 2014년 7월 익산시 미조성부지 287,000㎡(약9만평정도)를 77억 원에 매입하여 신한류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진 사업자에게 매각 추진 발표.
❍ 2015년 2 익산시 웅포 관광지(테마파크)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 민간사업자 토지매입 방식(익산시 중재)
❍ 2015년 4. 21 익산시 웅포 관광지(테마파크)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재공고
상기자료는 익산시 자료, 언론보도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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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웅포 관광지 조성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헌데 공단 부근 주택지역의 나무심기도 더 많이 신경써주세요.
공단을 옮길 생각없고 가능하지 않다면 공단과 마을사이에 숲을 조성해야합니다. 환경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