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3-1154호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1-33(2011.9.19.)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9-156(2019.12.9.)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 된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옥련대진빌라주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의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 명칭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
라. 사업 면적 : 8,548㎡
마. 사업시행자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영백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영업권
가. 토지 : 옥련동 286-4
나. 물건 및 영업권 : 위 토지 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및 사업구역내 소재한 영업권 전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2023 10월 예정)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금산정방법 : 보상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합니다.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본 열람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4. 보상계획 열람
가. 열람기간 : 2023 7. 17.(월) ~ 2023. 8 . 4.(금) 09:00 ~ 18:00
나. 열람장소
(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주택과(032-749-8628)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 도시주택과
(2)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전화 :032-859-0888, 팩스 : 032-859-0889)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0, 202호
5. 이의신청
관계서류 및 세부목록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옥련대진빌라주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보상계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나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 연수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