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전문성과 국민신뢰 확보한다 |
-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대상 교육시간 확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 윤리교육 강화를 통하여 최근 전세사기 연루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던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ㅇ 부동산 중개는 거래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하여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하여,
-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➋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ㅇ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ㅇ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하여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11~8.22)와 행정예고(7.11~8.1)를 할 계획이다.
ㅇ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ㅇ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등),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법 제45조(업무위탁), 동법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ㅇ 교육기관 지정 - 시·도지사가 2년마다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등을 심사, 수탁기관 지정 - 수탁기관은 협회,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개 대학교(건국대, 동국대, 서울벤처대학원대, 한국열린사이버대, 신한대, 평택대, 수원대, 대구과학대) 교육기관 지정 ㅇ 교육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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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