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천안시의 휠체어 리프트차량 콜택시는 1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이용시간: 오전8시부터 밤10시까지(퇴근시간 이후엔 6대로 줄어듦)
○ 요금: 2Km까지는 1,000원, 2Km가 넘어가면서부터 500m당 100원씩 올라감
○신청방법: 서울지역에 사는 휠체어 장애인이 천안지역 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전화: 041-552-0078)사무실로 장애인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야 신청이 가능함. (팩스번호: 041-579-8543)
○ 복지카드가 아닌 장애인증명서를 받는 이유: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에 알아보니 복지카드는
유호기간이 없어 장애 재등록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새로 등록하지 않는 장애인이 많아 천안시에서는
휠체어리프트 차량 이용시 장애인증명서을 받고 있음.
②장애인 일반복지콜택시 체계: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이용가능
○ 운행시간: 오전7시부터 밤9시까지 요금: 휠체어리프트 차량과 같음.
○ 복지콜센터 전화: 041-563-1133 팩스: 041-621-0440
○ 복지콜센터 사무실: 041-522-3181
○ 신청방법: 복지카드 사본을 팩스로 보낸 후 사무실로 전화해서 확인 후 택시 이용 가능
휠체어 리프트 차량 택시와 일반 복지콜택시는 연락처도 다르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야만하는 타 지역 장애인이 천안에 여행을 가서 휠체어 리프트 택시를 이용해야만 할때,
신청하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②번의 일반 복지콜택시와 혼돈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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