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입차 자격조건
1)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만20세 이상, 현재 운전1종 보통,대형면허,특수면허 등를 보유하고,
2종,1종 보유 기간을 합산, 면허를취득한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2년미만자는 사업용(영업용노란색번호) 운전경력증명서 1년 이상 제출하여야
가능합니다.
- 면허 취소자는 취소기간을 제외한 경력을 인정합니다
- 화물차는 1종 보통면허로 12톤 미만까지 운전 가능합니다.
- " 1종 대형면허로 12톤 이상 운전가능합니다.
- " 특수면허(트레일러)로 추레라 및 대형차,중소형 운전가능합니다.
- " 2종 보통면허(자동변속기)로 1톤~3.5톤(자동변속기)까지 운전가능
합니다.
2)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취득절차] 적합판정 합격 이수 운전적성정밀검사 → 자격시험응시 → 합격자교육(8시간) → 자격증발급 ※ 현재시행령 : 화물운송 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한 운전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징금60만원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 법령중 최고 과태료 :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이 없이 운전하는자 또는 자격증 없이 운전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2. 운전정밀검사
1) 화물차,버스,택시든 모든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실시하는 운전정밀검사에 합격 하셔야 합니다.
2) 정밀검사는 신체적인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3) 정밀검사는 주소지 상관없이 각 지역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4) 검사일정 월~금 09시~13시, 검사비는 23천원.
5) 인터넷 검색 창에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색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3. 화물운전 종사자 자격증 취득과정
1) 2004년1월20일 이후부터 신규로 사업용화물차를 운전하시려면,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실시하는, 화물운전종시자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
하여야 사업용 화물차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적발시 1천만원 미만의 벌금과 1년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운전자, 소속운수회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시험접수시 필요서류는 경력증명서1통(경찰서발행), 호적초본1통, 접수비(1만원)
(운전정밀검사를 필한 경우만 접수 가능 합니다)
5) 운전정밀검사를 시험접수일자에 맞추어 받으시면, 종사자 시험 접수까지 한번에
해결 할수 있습니다.
6) 인터넷 검색 창에 교통안전진흥공단 검색 후 <화물운전종사자 자격 시험 준비>
참고하시면됩니다.
7) 화물운전종사자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자(60점이상)는 8시간의 교육이수후
자격증 발급
[ 합격자 교육안내(일반) ]
01. 교육대상 : 화물운송종사자격 필기시험 합격자
02. 교육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
03. 준비물
· 신분증 원본, 사진1매(사진 미제출자에 한함), 수험표, 필기도구,
· 합격자 교육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21,500원
(교육 11,500원 + 자격증 발급 10,000원),
· 기본증명서(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합격자 교육 시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일 자격증 발급이 불가
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4. 교육일시 및 교육장소
·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보(평일교육)
※ 공단 홈페이지 교육장소 공고시 참조
4. 지입차 취업상담 및 확인절차
1) 지입차로 취업을 하시려면,
운수회사를 방문,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을 보시면 일자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 간혹, 원청기업을 직접 찾아 방문하더라도 개인과 직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에
중간 운수회사에 의뢰.상담 하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 알선(중개)업자를 통해 운수회사에 가는데 1~2곳정도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선(중개)업자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리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고, 해당 운수사에서 공시한 차량인수금이 동일하다면
큰문제 없습니다.
알선(중개)업자의 수수료는 해당운수회사에서 지불하므로, 따로 알선업자에게
돈을 주면 안됩니다.
2) 맞는 일자리가 정해지면,
운수회사의 면접을 통해 일자리을 확인하고 선탑 및 원청기업을 확인(면접),
차량상태 등 모든 조건 등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이 확인한 결과 상담한 내용과 일자리 등 조건이 맞는 경우,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운수회사 특성상 확인절차 전 가계약금(보관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서에 반드시 '정식계약'이 안되어도 반환 해준다는 내용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5) 가계약금은 확인절차 후 계약금으로 사용하시거나 다른 일을 알아보시면 전액
환불 받으시면됩니다.
6) 차주매물 또는 일자리에 따라 선탑 후 결정 할수도 있습니다.
5. 지입차 계약 후 인수절차
1) 지입차를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면, 중도금을 지불하여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중도금을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매매상에 차량계약 및 신차를 계약 해야 되기 때문이며, 운행중인 차는 차주에게 중도금을 지불해야 다른 사람에게 차를 매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3) 중도금이 입금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자동차 인수에 필요한서류를 준비한 후,
운수회사에서 운송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정식계약이 체결 되는 것입니다.
[준비서류]
운송위수탁계약 | 캐피탈할부진행 | 사업자등록신청 | 화물복지카드신청 |
인감4통 | 인감3통 | 운송위수탁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 |
등본2통 | 등본2통 | 차량등록증 | 차량등록증 |
운전면허증사본 | 운전면허증사본 | 신분증 | 운전면허증 |
화물운송자격증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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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통장사본 |
통장사본 | 통장사본 |
| (국민,신한,우리은행) |
인감도장 |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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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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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인감2통,등본1통, 신분증사본,인감도장 재산세납세증명서 | 세무서 →운수회사에서 대행 | 국민,신한,우리은행 →운수회사에서 대행 |
4) 서류제출이 끝나면 인수인계 및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일자리에 따라 연수 받는
기간이 2일~14일 정도 소요됩니다.
5) 연수가 끝나면, 잔금을 완납하고, 차량을 인수받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6)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7)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화물복지카드를 신청해 유가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화물복지카드로 주유시 기름값에서 정부 유가보조금(1리터당 345.54원) 및
부가세10%가 자동공제 됩니다.
9) 차량보험은 화물공제조합에 대인대물만 가입 가능 합니다.
10) 자기차량보험은 필요한 경우 별도가입 하셔야 합니다.
11) 세금계산서발행, 부가세신고 등은 운수회사가 대행해주고, 매월 지입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