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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민법총칙 141조의 단서와 748조 2항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kjs72087 추천 0 조회 973 20.12.28 12: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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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28 23:27

    첫댓글 반갑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님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닌 물건의 경우 제141조 단서의 경우 현존하는 한도내의 물건만 반환하면 되지
    제748조 2항에 따라 받은 이익(사용이익)에 이자(물건의 사용이익에 대한 법정이자) 및 손해(꼭 지연손해금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까지 배상해야하는 것은 아니죠^^

    관련해서는 채각 부당이득편 물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편에서 상세히 또 다루게 됩니다.

    천천히 뒤에서 또 공부해 보아요~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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