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차 울산광역시지역농협
인사업무협의회 서면결의 결과 통보서
1. 개정 조항 : 인사교류원칙 10조
2. 개정 사유 : 선발인원(T/O)를 제출하였으나 자격고시(특별승진
포함)합격자가 없는 사유 발생으로 인사교류원칙 개정이 불가피함
(붙임 2)
인사교류 기본 원칙
(인사업무협의회)
1. 직급별 승진자는 농협간 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 단,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병약자
- 정년퇴임 2년 이내인 자
- 전문직 직원
- 보직공모제 직원(현재 보직공모제 직원 중 보직공모기간이 끝나면 다음 인사교류시 이동하기로 한다)
2. 승진대상자가 농협간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 승진대상자중 농협간 이동을 거부하는 자는 퇴직까지 승진을 배제한다.
○ 승진대상자중 농협간 이동을 거부하는 자는 퇴직까지 서열평가표상 5배수에서 제외한다.
3. 승진 소요인원(T/O)를 제출한 이후 인사업무협의회 개회이후 T/O 취소 불가.
○ 단, 승진소요 T/O를 제출이후, 해당 농협의 직원이 임용예정인원 5배수 이내에 미포함 되었다는 사유로 T/O 취소는 가능.
4. 농협간 직원의 이동은 조합장간 협의하여 하기로 한다.
○ 본인이 희망 하여도 조합장간 협의 후 이동을 하기로 한다.
5. 승진소요인원(T/O)를 제출하지 않은 농협직원의 승진은 불가.
○ 인사업무협의회 개회 전에 승진소요 T/O를 제출하지 않고,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천거한 후, 추후 이사회에서 정원 변경은 불가.
○ M급은 농협에 불가피한 사정(사망, 퇴직시)으로 T/O 발생시, 타 농협에 T/O는 없으나 승진대상자가 있으면
조합장간에 협의하여 이동승진은 가능.
6. 간부직원 천거 후 이사회 의결은 당해 조합장 책임 하에 이사회 의결을 득 하여야 한다.
7. 3급 이상 직원의 인사교류는 다음과 같이 농협간 이동하기로 한다
○ 이동대상자
- 해당농협 근속년수 기간이 M급 4년 이상인자, 3급은 5년 이상인 자
○ 위 1항의 이동대상자는 아래표에 의거 이동을 실시한다.
※ 위 사항은 일반관리직에 한함.
8. 인사교류시 상위직급과 하위직급간 정원책정시 직급간 동수를 인정하기로 한다.
9. 전문직 직원의 사무소간 이동은 조합장간 협의에 의해 이동하기로 한다.
10. 자격고시(특별승진포함)합격자들의 4급 임용 방법은 서열평가표를 작성한 후 서열순위대로 임용
단, 선발인원(T/O)을 제출하지 않은 농협의 자격고시(특별승진포함)합격자는 제외하며,
선발인원(T/O)를 제출하였으나 자격고시(특별승진포함)합격자가 없는 농협의 4급 임용 방법은
10조(단서조항포함)와 같이 서열순위대로 임용한 후 관내 농협 전체 자격고시(특별승진포함)합격자 중에서 서열순위대로
임용한다.(2012.2.13 개정)
11. 5급 직원이 4급 승진 이동 후 농협간 5급 직원 인사교류 방법
○ 5급 직원의 인사교류는 해당농협 인사고과 50% 이내에 있는 직원을 조합장간 상호 협의하여 실시하기로 함
2012. 02. 13.
울산광역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
청량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경훈 두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상식 상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종진
범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안종해 온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서강수 온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차길
웅촌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상오 언양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광수 삼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영관
서생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용진 농소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기수 강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광종
중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인혁 방어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서진곤 중울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성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