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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 ||||||
당사자 | 성명(명칭) | ㈜영포엔지니어링 대표 한성현 | |||||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1길 26-5, 삼진파크빌 6차 지하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된 후 30일 경과 2차 【2014.12.26.주된인력 배삼호(소방설비기사-기계)를 해임하고 현재까지 주인력을 선임하지 않음】 ※ 2015.5.18. 등록기준(기술인력)이 미달한 후 30일이 경과하여 경고(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시정명령 기간 종료시(2015.6.18.)까지 기술인력을 선임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2. 개별기준 나』에 의거 2차(영업정지 3개월)처분 예정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3개월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2. 개별기준 나목 2차 | ||||||
청문실시 | 기관명 | 성북소방서 | 부서명 |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담당자 | 김 성 진 | |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 전화번호 | 02-924-8119 | ||||
일시 | 2015년 8월 11일 14:00시 부터 16:00시 까지(2시간) | 장소 | 성북소방서 3층 회의실 |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구급팀장 | |||||
성명 | 고 연 학 |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소방서 위험물안전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