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떠오른 것입니다.
물론 예전부터 주욱 생각해 오던 것이구요.
사례가 몇 가지로 나올수 있는데요.
1. 경찰이 경찰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통행시
2. 경찰이 일반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통행시
3. 일반인이 경찰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통행시
4. 일반인이 일반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 통행시
5. 경찰이 경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고속도로 통행시
6. 경찰이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고속도로 통행시
1번은 지금 63조의 내용이 되겠지요.
각 각의 경우에 대한 테클입니다만
2번의 경우 경찰 이륜자동차와 동일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찰 이륜자동차
가 아니라서 운행중 불법이라면, 이륜자동차에 의해 통행여부가 존재 하는 것인가?
3번의 경우 경찰 이륜자동차를 민간인이 이용하여 이동한다는것이 불법이라면, 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사람에 따른 차별을 두고 통행여부가 존재하는 것인지?
4번의 경우는 지금 피터 김 회장님께서 엇그제의 일로 인해 불법이라 하는 내용이겠지요.
5번의 경우 경찰이 경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역시 차종에 의해 문제가 되는 것인지?
6번의 경우 경찰이 경찰용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은 기종의 일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것인가?
아무런 잣대도 없고, 그냥 경찰이 경찰이륜자동차 만을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만,
사륜차 운전자들이 지랄해 대는 내용인
1. 지그재그 운행
2. 과속
3. 사륜차 운전자 운전 방해
4. 안전운행 위협
5. 차량들 사이에 잘 안보임
6. 코너에서 넘어짐
7. 바람에 날라감
8. 기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 경찰관이 동일한 일반 이륜자동차로 운행을 하면 위의 1~8 번 항목이 생겨 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일반인이 경찰과 동일한 이륜자동차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1~8번이 생겨나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 안되는 법 조항들입니다.
경찰관 복장으로 구별하는지... 아니면 흰색 경찰 이륜자동차 도색으로 구별하는지...
그것만으로 구별되는 것이라면, 경찰 복장 구해 입고, 바이크 경찰 색으로 도색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고속도로 통행용 복장, 바이크 팝니다. 이런거... 미친 법규들...
그냥 넋두리 였습니다. 뭉치 아빠님께 파이팅을 보내 봅니다.
첫댓글 아주 좋은 내용이군요.
차량에 의해서라면 경찰이륜자동차를 경찰만 쓰면 안되지요. 일반인이 허락을 받아 사용할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경찰 이륜자동차는 국민의 세금으로 산 국민이 주인인 차량이므로 그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면 빌릴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으로 구매한 이륜차가 경찰 전용일수는 없지 않을까요? 또, 경찰만이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면, 뭉치 아빠님이 경찰인데 왜 그것을 트집잡으시는 지? 암튼 전면 금지가 아닌 이상 납득할수 없군요. 그럼 세금, 보험등 전부 자전거화 되야 하는것인데... 기름에 포함된 도로세, 지방세에 고속도로 / 전용도로 부분 만큼 감면되어야 하고요.
평소에 경찰들 고속도로 잘 타잖아요..안전하다는 증거이죠... 바이크만 바꿨는데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는듯....
그러니까요~! 논리로 얘기 해 보라면 절대 법만 갖고 말할수 있지요.
좋은 의견과 글 감사드립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좋은 날이 분명히 올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