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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별 합격여부는 2015. 12. 23(수) 09:00부터 4일간 자동응답전화(☎1666-01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행정사 실무교육 수요조사 안내
가. 공지사항
❍ 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는 행정사 실무교육(60시간)을 이수해야 행정사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2016년 각 시·도에서 실시할 교육 준비에 필요한 장소, 수강인원, 교육일정 등 현황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행정사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조사 기간
❍ 2015년도 행정사 실무교육 대상자 수요조사 기간안내
- 1차 기간 : 2015. 12. 23(수) 09:00 ~ 2015. 12. 30(수) 18:00
- 2차 기간 : 2016. 1. 4(월) 09:00 ~ 2016. 1. 30(토) 18:00
❍ 행정사 실무교육 수요조사는 교육 수강에 불편이 없도록 수강신청자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1회 응답으로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행정사법시행령 제23조제4항)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주소지 시․도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신청 및 일정은 시·도 및 대한행정사협회(02-2635-5470), 한국일반행정사협회(1577-5230), 한국행정사협회(02-6402-9191), 공인행정사협회(02-866-8383), 대한외국어행정사협회(02-777-8634) 홈페이지 참조 및 대한기술행정사협회(041-931-9696 문의〕
※ 수요조사 참여 후 행정사 최종합격 확인서를 출력, 지참하여 주소지 시·도에 행정사 실무교육을 신청하여야 함
다. 참여방법
❍『www.Q-net.or.kr』⇒『행정사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시험결과 ⇒ 수요조사 참여
3. 합격자의 자격증 발급 안내
가. 자격증 발급 신청
❍ 접수 및 배부 :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구
❍ 자격증 발급 신청가능 : 2015. 12. 28(월)부터
※ 자격증 주소는 시험 응시원서 접수시 기재한 주소를 일괄 기재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주소 수정 가능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신청서류 : 행정사자격증 발급 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시 기제출한 사진 활용 예정임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4. 기타 안내
가.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시험에 합격되었거나 자격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합격 및 자격이 취소됨
나. 행정사 자격증과 관련하여
❍ 행정사 자격증의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재발급해 드립니다.
- (민원인) 관할 시군구에 행정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 (시군구) 재발급신청서 → 행정자치부(주민과)로 제출
- (행정자치부) 행정사자격증 재발급 → 해당 시·군·구로 우송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1.19> |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행정사 종류 (외국어: ) | ||||||||||||||||||
시험 합격연도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 ||||||||||||||||||
시험 면제 여부 |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 ||||||||||||||||||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등록[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행정자치부장관 | 귀하 | ||||||||||||||||||
첨부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 수수료 없 음 | |||||||||||||||||
처리 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자격증 발급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행정자치부 주민과) | 처 리 기 관 (행정자치부 주민과) | 처 리 기 관 (행정자치부 주민과) | 처 리 기 관 (행정자치부 주민과)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