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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
★★ 그동안 썼던 자전거와 관련된 법률적인 글들 링크 모음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 12. 3. 추가 : 쟁점별로 분류하고 다른 글에 있는 판결도 추가할 예정
A.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B.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C. 자전거 대 타 교통수단 사고
D. 지자체, 영조물 책임
E. 기타(대 반려견 사고, 도난 등)]
[※ 2022. 12. 14. 추가 : 쟁점별 분류 및 다른 글에 있는 판결 추가 완료. 보충설명이 다른 글에 있는 경우는 해당 판결에 따로 언급했음]
1년 8개월만에 자전거를 다시 타면서, 기존에 썼던 글들에 보충할 만한 법원 판결들을 여러 곳에서 검색해 보고 있는데, 추가할 글이 전혀 없거나 기존 글에 없는 쟁점이 포함된 판결을 별도의 글로 간단하게 정리해 둡니다. 성질상 계속 작성 중입니다. 개인 블로그에만 쓸까 하다가 우리 카페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카페에 우선 씁니다.
상소(항소, 상고) 여부는 별도로 조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판결이란 심급에 따라 판사에 따라 같은 사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가 다른 사건에서는 참고죠. 법원 판결이라 해서 절대적이거나 기계적인 기준은 아님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수가 많다면 쟁점별로 분류하는게 맞긴 한데 그럴 정도의 분량은 아니니 일단 작성 순서대로 쭉 이어서 씁니다. 이미 작성된 글에 포함된 판결은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이 글 제일 위 링크의 11, 14, 20, 21번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A1. 자전거도로에서 선행 자전거가 유턴하려다 후행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 선행 자전거 65%, 후행 자전거 35%. 2015. 12. 4.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5나10058. 판결문 전문과 A1~A4 유형 사고 관련 자세한 설명은 링크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31
A2. 선행 자전거가 자도 내에서 유턴하다 후행 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에서 유턴하던 선행 자전거의 과실 80, 후행 자전거의 과실 20%. 2019. 1. 19. 선고 서울남부지법 2018나53182. 판결문 전문은 A1 링크 참고.
A3. 선행하던 자전거가 신호 없이 갑자기 좌회전해서 후행 자전거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진 사고에서 선행 자전거의 책임 20%, 후행 자전거의 책임 80%. 2010. 2. 11. 선고 대법원 2009다94278. 구체적 과실비율과 사건 내용은 2심 판결인 2009나23282 판결문에 있고 대법원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3심과 2심 판결문 열람 가능. 추가 설명은 A1 링크 참고.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A4. 자동자끼리 사고이나 선후행 자전거간 사고 관련 참고.
한문철티비 11,379회. 야간 고속도로 앞차 급제동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사고, 최초 출동 경찰관은 앞차 잘못 크다, 교통사고 조사경찰관은 뒤차 잘못 크다, 보험사는 뒤차 과실 70%, 1심 판결 앞차 과실 60%. 2021. 9. 6.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0가소2640179
A5. 자도에서 느린 선행 자전거를 신호 없이 우측으로 추월하면서, 뒷바퀴로 선행 자전거의 앞바퀴를 건드려서 넘어뜨린 후행 자전거의 책임 50% 인정한 판결. 선행 자전거 50% 과실 사유는 [사고 당시 팔꿈치, 무릎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후행하는 자전거의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과 [선행 자전거의 앞바퀴가 추월하는 후행 자전거의 뒷바퀴와 닿기는 했지만 당시 서행하던 A씨(선행 운전자)가 접촉 후 바로 양발을 내디뎌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손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씨의 잘못도 손해 확대의 원인]
법률신문 2019. 7. 19.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2151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4412
※ 피고 항소 및 원고 부대항소로 서울중앙지법 2019나37082 판결 확정(항소심 판결 내용은 알수 없음. 결과는 원고 일부승으로 기재). 당사자가 더케이손해보험이므로 나의 사건 검색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A6. 자전거도로에서 병렬주행하다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자기 앞으로 들어오자 앞바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 대하여 도교법상 차도 병렬주행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형사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사건)
법률신문 2019. 11. 7. 울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1124(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057
https://news.v.daum.net/v/20190827181426594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24653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도', '차로', '차선‘의 개념은 모두 자전거도로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의문임.
A7.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추월을 시도하다 앞 자전거를 추돌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뒤 자전거 운전자에게 벌금 2백만원
뉴시스 2021. 11. 30. 기사 서울남부지법 사건번호 없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11129_0001669086
B. 자전거 대 보행자 사고
B1. 자전거를 타고 하교하던 중학생이 걸어가던 다른 학생을 추돌(뒤에서 충격하는 것)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자전거 타던 학생의 부모 또한 연대책임이 있음을 밝힌 사례.
법률신문 2017. 2. 6. 인천지법 2015가단22228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7829
B2(D12와 같은 사건, 쟁점 중복).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는데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가해자인 미성년 자전거 운전자와 그 부모 및 서울시 공동피고. 남성은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었기에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
법률신문 2017. 12. 18.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559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6187
B3.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자전거의 책임 100% 인정 판결. 다만 보행자의 기저질환에 대한 기왕증 30% 공제. 1심 판결 확정됨.
법률신문 2019. 11. 14.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4690(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078
B4.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선진입한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의 교특법상 12대중과실사고(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해당 여부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의 주의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 가지 내용 모두 자전거 포함 모든 차에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판결 ☆☆☆
가.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있을 경우에,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이하 구별하지 않고 ‘차’라고만 한다)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더욱 줄여서 진행했어야 한다.]
법률신문 2021. 1. 18.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7292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8675
B5.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자전거가 빨간불에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45%의 책임과 보행자는 무단횡단한 과실 55%의 책임으로 판결돼 자전거 운전자가 약 920만의 부상 치료비를 부담한 사례(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본부가 지역언론사들에 제공한 자료로 보임. 920만원은 보행자의 과실 55퍼센트에 대한 과실상계 후 금액).
충청인터넷신문 2022. 3. 4. 기사 청주지법 제천지원 사건번호 없음
http://m.cc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08
B6. 피해자인 보행자의 과실 60%, 가해자인 자전거의 과실 40%가 인정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확정, 2015. 6. 25.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6685 손해배상). 피해자인 고령의 보행자가 서울 도림천 분리형 겸용도로의 보행자공간에서 걷다가 자전거공간으로 갑자기 들어왔는데, 20키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달리던 자전거에게 뒤에서 충격당하고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부딫히면서 뇌출혈이 발생해서 영구장애가 남은 사건.
-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 연합뉴스 2015. 6. 28.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27/0200000000AKR20150627031151004.HTML
- 추가 해설은 링크글 4.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0
B7. 자전거가 보행자를 치어서 발생한 보행자의 손해액 4백만원 중 일배책 보험사가 3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는데(한강 자전거도로의 자전거공간으로 들어온 보행자의 잘못에 대한 과실상계)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한 사건.
1심은 벌금 150만원, 2심은 [일배책은 교특법 제4조의 종합보험에 해당하므로 기소한 것이 잘못이다]라며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1억 한도로 보장하는 일배책은 1억 초과하는 손해발생시 전액배상을 할 수가 없으므로 교특법 제4조의 보험이 아니다]라며 파기환송
- 오마이뉴스 2012. 11. 8.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799503#cb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http://law.go.kr/%ED%8C%90%EB%A1%80/(2011%EB%8F%846273)
- 대법원에서 파기된 제2심 서울동부지법 판결문(잘못 판결했다는 것임)
- 추가 해설은 링크글 3.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5
B8.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처벌불원 의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자전거 운전자 A가 2018년 11월 저녁 9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60대 남성 B 씨를 들이받아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이듬해 6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진단을 받았다. 이후 B 씨 배우자 C 씨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C 씨는 A 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이 합의는 양형사유에 해당해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률신문 2023. 7. 17. 기사.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https://www.lawtimes.co.kr/news/189408
판결문
-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범죄임. 자전거 사고에서는 교특법의 12대중과실사고와 관련이 있고 링크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4
C. 자전거 대 타 교통수단 사고
C1. 전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택시가 주행신호에 출발하다 전기 자전거를 충격해서 전기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 전기자전거 과실 65%, 택시 과실 35%(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062893)
법률신문 2016년 3월 기사(동일 사건)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1866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8968
C2. 자전거를 타고 바닥을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버스에 충격당해서 다친 경우 : 자전거 과실 55%, 버스 과실 45%(서울중앙지법 2015가단6902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057
C3. 술먹고 자전거 타다 오토바이에 충격당한 경우 : 자전거 음주운전 과실 20%, 오토바이 80% 서울중앙지법 2012가단1261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057
C4. 택시 뒷좌석 승객이 내리려고 연 문에 자전거가 충격당한 경우 : 자전거 1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57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9057
C5. 새벽 1시에 일방통행 차도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가 불법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한 사고에서 불법주차한 자동차의 책임 10% 인정한 사례.
법률신문 2015. 10. 20.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09585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6240
C6. 택시승객이 정차 중인 택시에서 갑자기 내리면서 택시와 인도 사이의 차도로 지나던 오토바이가 택시 문에 부딫힌 사고에서 택시 운전자의 뺑소니(특가법상의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 혐의가 없다고 한 사례에 대한 한문철 변호사의 해설. 자전거에도 발생하는 사고유형이므로 기재.
법률신문 2016. 7. 20. 서울중앙지법 2015고합1230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2024
C7.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은 가해자인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미친다는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법률신문 2016. 11. 3.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5414
C8. 오토바이가 자전거전용도로로 달리다 진입하는 자전거를 충격한 경우 오토바이의 책임 70% 인정한 판결. 자전거 운전자 과실 30%("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입했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려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 옆쪽에 있는 화단과 공터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자전거 전용도로 중간으로 곧바로 진입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아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왼쪽 편마비에 이르는 등 손해가 확대됐다")
법률신문 2019. 11. 28.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40954(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513
※ 자전거운전자는 삼성화재에서 전액 보험금 지급받았고(자동차보험 특약), 삼성화재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제기한 구상금 소송임. 1심 판결 확정됨.
C9.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인 후 보험사와 포괄적으로 합의했는데 합의 후 진행되기 시작한 시력장애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이므로 보험사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안전모 미착용한 자전거의 과실 15% 공제, 사고로 외상성 뇌출혈 발생했었음).
법률신문 2018. 4. 5.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4676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1770
C10.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자동차에 충격당해 사망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20% 판결(횡단보도 탑승 및 헬멧 미착용).
법률신문 2020. 2. 10.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01446(확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9328
C11. 교차로 신호위반 과속 자동차로 인해서 교차로 우측에서 역주행으로 진입하던 자전거가 혼자서 넘어지는 비접촉사고가 발생한 것인지가 문제된 형사사건. 무죄 선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같이 통상적이지 않은 사태까지 예견해 자동차를 운전할 주의 의무가 없다]
KBS 2022. 2. 11. 기사 창원지법 1심 사건번호 없음. 한문철티비에 방송됐던 사건.
https://v.daum.net/v/20220205092426672
C12. 굴다리에서 나오던 자전거가 자동차를 보고 브레이크를 잡다 넘어졌는데 자동차 운전자를 고소하고 경찰이 무혐의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사례
동아일보 2022. 10. 27. 기사
https://v.daum.net/v/20221027153816258
C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화물차가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 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들어온 자전거(6세 아이)를 조수석 측면 바퀴로 충격한 사고. 무죄 선고.
로리더 2021. 6. 29. 기사 수원지법 사건번호 없음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9
C14. 서울 강동구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5세 어린이가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받고, 어린이가 괞찮다고 말하자 그대로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벌금 5백만원 선고.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
연합뉴스 2022. 6. 26. 기사 서울동부지법 사건번호 없음
https://v.daum.net/v/20220626064715211
C15.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죄에 적용될 처벌규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법원 판례 평석.
[피고인 A는 2016년 12월 4일 오후 4시 56분 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B(15세)가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B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B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법률신문 2020. 12. 1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6435
C16.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일부러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치료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람에게 공갈과 공갈미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연합뉴스 2022. 1. 13. 인천지법
https://v.daum.net/v/20220113093121580
C17. 버스를 운전하면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70대 남성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고현장은 편도 2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고, 당시 1차로에는 화물트럭이 지나가고 있어 A씨는 서행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뉴시스 2022. 1. 28. 인천지법. 버스와 자전거가 접촉한 것인지 자전거가 혼자 넘어진 것인지는 알수 없음.
https://v.daum.net/v/20220128163814109
C18.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142㎞로 과속하다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금고 3년 선고.
노컷뉴스 2022. 5. 25. 대구지법 포항지원
https://v.daum.net/v/20220525104819439
C19.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반대편에 서 있던 버스가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하면서 이로 인해 버스 승객들이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에 대해 벌금 200만원 선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뉴시스 2022. 6. 14. 서울동부지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614_0001906679
C20.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다 자전거를 타고 앞서가던 사람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전거 운전자를 추돌한 트럭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백만원 선고.
1심은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항소심에서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중앙선을 침범해 무리하게 앞지르기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추돌했다. 중앙선 침범행위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경우라 볼 수 없다]
뉴스1 2022. 6. 27. 대전지법 항소부
https://v.daum.net/v/20220627150526043
C21. 급정거한 자동차에 화가 나 타던 자전거를 자동차 앞에 세워놓고 올림픽도로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당시 차량 진행에 불편이 수반되거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A씨가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시스 2022. 4. 11. 서울동부지법
https://v.daum.net/v/20220411103052576
C22. 화물자동차가 차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주유소 입구 진입로를 지나가던 자전거와 충돌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자전거 과실 40, 자동차 과실 60 판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고, 특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주유소 앞으로서, 주유소를 드나드는 차량의 통행이 잦고,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부 끊겨 있었으며, 차도와의 사이에 주유소에서 설치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어 주유소에 들어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통행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에 조심하였어야 하며,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를 탄 상태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진행한 잘못이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방향 관련 : [피고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차'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에 있는 반대편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여 주행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좌측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규정은 차도를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임은 별론, 차도와는 분리되어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는 독립된 도로로 보아야 하므로 그 자전거전용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을 통행하면 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실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였을 것으로 추정됨)
전주지방법원 2010. 4. 16. 선고 2009가단22343 판결
http://bohumsosong.com/bohum04/index.htm?number=2480&start=410&code=p_board1_read
- 자전거도로 통행방향은 링크글 참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9
C23. 횡단보도 녹색등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자전거 운전자 과실 20 화물차 과실 80.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횡단한 책임도 일부 있다]"
2018. 5. 23. 세이프타임즈.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64단독 사건번호 없음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843
C24. 서울 송파구의 광장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가해자가 측면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자전거를 타고 오던 이모씨와 충돌하고 이 사고로 이씨는 머리를 땅에 부딪혀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사망(헬멧 미착용).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고가 일어난 광장이 명확한 신호체계나 보행자 및 자전거의 통행 방향이 지정돼 있지 않아 전방 좌우를 살펴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막아야 하는데도 문씨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소수의 보행자나 구조물 외 시야 제한 요소가 없었고 문씨가 진행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핀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충돌 직전까지 이씨를 확인하지 못한 점]
news1 2021. 11. 6. 기사 서울동부지법 1심 사건번호 없음
https://news.v.daum.net/v/20211106073100476
C25.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우, 전동킥보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벌금 7백만원의 원심 확정
[ㄱ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 지나가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정범죄가중법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2023. 6. 29. 선고 대법원 2022도13430
https://www.lawtimes.co.kr/news/18948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8792?sid=102
D. 지자체, 영조물 책임
D1. 지자체의 차도 포트홀 관리 소홀에 자전거 사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서울고법) : 자전거가 차도 포트홀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택시 백미러에 부딫혀서 넘어진 사고, 공제회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급한 돈의 25%에 대해서 서울시의 책임 인정(1심 서울시 책임 없다). 공제회의 서울시에 대한 구상금 소송이고 기사에 자전거의 과실은 없으나 75%로 추정.
법률신문 2015. 12. 14. 서울고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7360
D2. 자전거끼리 충돌해서 차도 아래 3미터의 시멘트 농로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보행자와 자전거도 이용하는 차도에 추락 방지 울타리나 추락 경고문조차 없는 것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60% 인정.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 주변 미주시, 야간등화 미사용 등 과실 40%.
법률신문 2015. 11. 5. 서울고법 2015나200554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96362
D3. 공사중인 가동보가 세워져 통행로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락한 사건에서 통행통제나 안전표지를 세우지 않은 시공사의 책임 70, 자전거의 책임 30 인정 판결. "A씨도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사고 당시 공원 출입을 통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공원 내 위험한 장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법률신문 2016. 8. 11.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049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2334
D4.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는데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 인정, 자전거 운전자 과실 40%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야간에는 자전거의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의 등화조치를 취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법률신문 2017. 9. 14.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89468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1006
D5. 야간에 산악자전거를 타다 임도에 설치된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임도를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법률신문 2017. 7. 18.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19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1975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19642
D6. 코스가 변경된 자전거대회에서 15세 참가자가 추락사한 사고에서 강원도, 강원도관광협회 및 대회주관사 등의 책임을 50% 인정한 사례.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감속하지 않은 자전거 과실 50%.
법률신문 2017. 9. 18.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773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21112
D7. 밤 8시에 마포구 자전거우선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지름 50센티 깊이 6센티의 도로 함몰부위에서 넘어지고 옆차로를 달리던 자동차에 머리 충격당해 사망. 서울시 배상책임 70% 인정.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 과실 30%.
법률신문 2020. 9. 7.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0050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4013
D8. 80세 자전거 운전자가 화천군 산천어길 206 산천어축제장으로 내려가던 중 차량출입 통제용 차단기와 충돌해 도로에 넘어져 강원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7시간 뒤에 사망한 사고. 화천군에 70퍼센트의 책임비율 인정. 화천군 항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근거로 축제기간 이외에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올려두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2022. 7. 2. 강원도민일보 기사 춘천지법 사건번호 없음. 화천군 항소
https://v.daum.net/v/20220702002242502
D9. 오토바이 대 자동차 사고이나 참고
제주 서귀포시 'ㅏ'자형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색 신호에서 유턴했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받아 운전하던 차량이 제때 멈추지 못하고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고. 대법원 제주시의 배상책임 없다(1심 책임 없다, 2심 2억5천 배상책임 인정).
[해당 교차로에선 좌회전할 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유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운전자 관점에서 상식적인 이용을 기대할 수 있다면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국일보 2022. 8. 14. 대법원
https://v.daum.net/v/20220814150005677
D10. 헬멧 없이 자전거를 강변에서 타고 가다 인근 축구장에서 날아온 축구공에 자전거가 맞아 운전자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음날 사망한 사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는 등의 과실을 50%로 보고 관할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1심에서는 사망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 전부 패소). 50%는 헬멧미착용 하나만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종합적으로 반영. 대법원 판결문 및 (2심 판결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소개된 기사 링크(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70746&q=2007%EB%8B%A488903&nq=&w=panre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31384
D11. 야간에 자전거 타고 가다 덮개 없는 맨홀에 빠져 코뼈 골절 등 부상…지자체 책임 50%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산시의 책임을 50%로 제한.
2018. 10. 13. 리걸타임즈, 2018. 9. 20. 선고 수원지법 2017나83010(확정)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84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7%EB%82%9883010
D12(B2와 같은 사건, 쟁점 중복). 한강서울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60대 남성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부딪쳐 다쳤는데 대회 코스에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서울시 등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 가해자인 미성년 자전거 운전자와 그 부모 및 서울시 공동피고. 남성은 도로 사용승인 종료시각보다 상당히 지체된 시점까지 마라톤 코스를 달리고 있었었기에 주최 측이 일반 통행자의 진입을 제한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서울시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
법률신문 2017. 12. 18.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195593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6187
E. 기타(대 반려견 사고, 도난 등)
E1.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자도에 뛰어들고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경우 개주인은 과실치상으로 벌금 100만원(형사책임이고 목줄미착용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벌칙, 민사책임인 손해배상과는 별개임).
jtbc 2015. 9. 17. 경기도. 법원 및 사건번호 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092076?sid=001
E2.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다리를 건너던 자전거의 앞으로 뛰어들어 자전거 운전자가 피하려다 넘어져 전치 7주 상해를 입은 경우 개주인은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 2021. 1. 13. 대전 유등천. 대전지법 사건번호 없음
https://m.yna.co.kr/amp/view/AKR20210113091900063
E3.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신문 2016. 9. 30.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3523
E4. 관광회사 버스운전기사가 회사 내 기사대기실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먹으려고 자전거를 타고 식재료를 사 오다 사고를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판결.
법률신문 2017. 7. 14.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19681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19453
E5.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700만원짜리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CCTV 봤다"는 벽보 보고 4일 후 제자리에 갖다놓은 경우. 1심 법원, 자전거 절취 범의 인정 벌금 70만원
뉴시스 2022. 10. 23. 기사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없음(기사에 항소심 진행 중으로 나옴)
https://v.daum.net/v/20221023090025517
E6. 자전거를 타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3만원 범칙금처분을 받았던 사람의 운전경력증명서에 동 처분사실을 법규위반 전력으로 기재한 것은 정당하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에 기재한 것은 위법하다.
더팩트 2022. 10. 17. 기사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없음
https://v.daum.net/v/20221017070003782
E7. 자전거 거치대에 있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절단하고 방재실로 옮긴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3일 오후 3시 15분경 A오피스텔과 C건물 사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D씨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이곳에 보관하면서 씌워 둔 가격을 알 수 없는 회색 덮개를 벗겨 폐기하고, 이어 미리 준비해 온 절단기를 이용해 자전거 뒷바퀴에 시정된 D씨 소유인 1만원 상당의 잠금장치 1개를 절단해 손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B씨는 D씨의 자전거에 채워진 잠금장치를 절단해 자전거를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 뒤 이를 이동해 자신이 근무하는 A오피스텔 건물 1층 방재실 부근에 가져다 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D씨가 피해품인 자전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해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해 효능을 해하게 함으로써 이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관리신문 2021. 12. 17. 서울남부지법 사건번호 없음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390
E8. 공유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없앤 자전거로 음식배달을 한 사람에게 절도죄 무죄 선고 사례(검찰 항소)
[훔친 것이 아니라면 취득 경위를 설명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며 온갖 법률 이론을 억지로 짜 맞춰 이상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따릉이가 사라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어떻게 A씨가 따릉이를 취득했는지, 50여일 동안 A씨가 따릉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을 알 수가 없다. A씨가 우연한 계기로 따릉이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1 2022. 2. 27. 서울동부지법. 검찰 항소
https://v.daum.net/v/20220227060038566
E9. 새벽 2시 서울 강남구의 한 길가에 잠겨지지 않은 자물쇠와 함께 놓인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집으로 간 사람에게 벌금 30만원 선고(피고 항소)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도 자물쇠와 함께 있는 자전거는 버려진 자전거로 보이지 않는다. 자전거에 묻은 진흙을 닦고 체인을 다시 끼웠다는 피고인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자전거가 버려졌다고 보기 어렵다], [프레임 안쪽 부분에 피해자의 이름이 쓰여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전거가 미필적으로나마 누군가가 잃어버린 재물이란 점을 인식했을 것], [불법영득의사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아시아경제 2022. 3. 27. 서울중앙지법. 피고 항소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32614403561749
추가 예정(이상 법률신문 기사 등 2023. 7. 23. 확인)
※ 이미 작성된 글에 포함된 판결은 정리하지 않았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아래 링크의 11, 14, 20, 21번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12. 14. 추가 : 다른 글에 있는 판결 추가정리 완료. 보충설명이 다른 글에 있는 경우는 해당 판결에 따로 언급했음]
https://cafe.daum.net/bicyclelaw/YFth/2
https://cafe.naver.com/bikecity/2347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