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활동지원인력 하반기 보수교육
일시: 2023년 10월 30일 ~ 31일
장소: 반송2동 행복복지센터 대강당
시간: •30일:14시~18시 (4시간) •31일:09시~13시(4시간)
대상: 활동지원인력 115명/ 직원3명
프로그램순서:
▣ 30일교육
•1차시: CPR 교육
교육: 부산대한적십자 연제지부 박정하선생님
▣31일 교육
•1차시: 부산해운대 소방서 교육담당소방관님
• 이도윤소방관(소방안전교육)
• 정상근소방관(심패소생술)
2.: 우수사원 포상
30일 포상자: 강미숙, 김월연,이종희
31일 포상자: 김경애, 김연우, 양선희,
3.인사말:
4.내부교육:
① 포상자격:
활동지원사:2년 이상 근무자로 업무일지,
보수교육참석, 실시간 결제(소급결제X), 주간업무보고서의 내용충실도, 휴게시간
각 20점씩 100점 만점 (상위 10명 이내 내부회의를 거쳐 현금시상)
⓶ 부정수급
‣활동지원사 카드소지는 불법
(단- 수급자가 지적, 자폐성장애가 있거나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급자가 1인 가구 또는 취약가구이면서 와상, 사지마비 상태로 활동에 제한이 심한 경우 시군구 동의 후 허용)
‣ 단말기 결제 방법: 마치기 5분 전 후로 단말기 완료(종료 15분전이나 15후 단말기 종료 시 부정수급으로 봄)
‣급여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급여의 대가 이상으로 급여제공비용을 청구 하는 행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가 아닌 다른 수급자의 카드 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인력이 가 아닌 다른 활동지원인력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수급자(보호자)와 활동지원인력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의 일체 또는 일부를 분취(현금지불)하는 행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⓷ 업무일지: 부득이 한 경우 제외하고 소급결제 자제(과다한 소급-월5회 이상) 부정수급 리스트에 올라감), 소급 시 반드시 기록지, 업무일지 제출
• 매달 월 초 5일 전에 업무(일지)계획표 제출: 제출일자를 공휴일로 적으면 안 됨.(토, 일요일 또는 공휴일),
•주간업무보고는 주 중 하루업무를 해도 주간업무일지 작성해야함.
⓹단체카톡사용법
5. 부정수급 온라인 교육 안내: 자료 배부
6. 2024년 카렌다: 탁상용 1:1(이용자, 활동지원사)
벽걸이 :이용자 1 (활동지원사 선생님 원하시는 분 선착순)
7. 고충사항이나 건의사항
8.화합의 시간: 날마다 대박 나는 집(교육 참여 시 주차는‘날마다 대박나 집 ’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오셔요.)
.활동보조인력 보수교육의 목적
본 제공기관의 활동보조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이해를 돕고 지침에 대한 의식을 심화시킨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 보다 친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침 및 실무에 관련된 사항(제공기록지 정리, 단말기사용법,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등을 교육하므로 원활한 서비스와 부정 수급을 예방한다.
이용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불만사항, 및 기타 의견사항을 청취 수집하므로 기관 운영개선에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