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에 투입되는 부취제는
THT 70% + TBM 30% 혼합하여 12~20mg/N㎥ 로 알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품질검사기준고시(2012.2.8) 내용을보면
단 위 |
부취제 성분혼합 |
허용기준 |
mg/㎥
(0 ℃, 101.3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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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TBM (터셔리부틸머캡탄) 양파썩은냄새+
THT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석탄가스냄새 |
4~3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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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MES (황화메틸에틸)마늘냄새+
DMS (황화이메틸)마늘냄새 +
TBM (터셔리부틸머캡탄) 양파썩은냄새+
THT (테트라하이드로티오펜)석탄가스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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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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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표 첫번째 와 두번째 모두 투입되는지?
모두 투입된다면 허용기준은 7~43 mg/㎥으로 계산하면 맞는것인지?
2. 표 첫번째 와 두번째 부취제성분의 혼합비율? 을 알고싶읍니다
2012-8-21 한국가스안전공사 질문
한국가스안전공사 답변내용
질문 1 답변
TBM+THT: 천연가스 공급기지에서 주입관리 기준으로 12~20mg/N㎥이지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장소는 정압기지 이므로 4~30mg/N㎥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검사기준은 LNG를 기화(또는 바이오가스)시켜 공급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품질 기준입니다
MES+ DMS +TBM+ THT: LPG를 기화시킨 후 공기를 혼합하여 도시가스를 제조하는 경우에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장소는 정압기지 이므로 3~13mg/N㎥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2 답변)
TBM+THT에서 TBM:THT는 일반적으로 무게비율로 30:70입니다.
MES+ DMS +TBM+ THT의 경우에는 각 조성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LPG에는 다양한 부취제가 혼합되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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