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산청대상자 ,서류.기간 ☆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에게 1구당
80만원 장제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2020년 기준 )
♣ 신청기간 : 의사자 결정일로 부터 " 3년 이내 "
♣ 급여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수급자가 사망시 시체를 수습하기 위한 장제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의사자 결정일로 부터 3년이내이며 1구당 80만원 장제급여를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받는 대상자는 생활.의료. 주거수급자이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받는 대상자는 "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자 " 에게 지급합니다.
1. 장례를 진행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장례 영수증.통장 사본. 신분증
장 소 : 관할 구. 동. 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 online. bokjiro.kr ) 복지로
장례를 진행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챙기고 동사무소에서
" 복지 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가족이 없는 경우 / 무연고자
♣ 구비서류 : 장제급여 신청서 . 사망진단서. 장례 접수증.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통장
장 소 : 관할 구. 동사무소 방문신청
단독가구. 친척. 친구 등 장례를 진행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 가족. 신분. 주소. 직업 등을
알 수 없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 )는 군수. 구청장이 직접 장례를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두번째 경우 장례를 진행하는 " 장례식장 또는 해당 장례 담당자 " 가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장례비를 지불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장례를 확인한 장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고인은 ( 입관. 이송. 화장 ) 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광주지역은 광주광역시 영락공원에
안치가 됩니다
◆ 무빈소 장례 ◆
무빈소도 " 장례 (장례) " 입니다.
총 예상비용을 150만원에서 장제급여 80만원을 제외하면
최소 장례비용이 약 70만원 가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1. 사건조사 및 이송
기초수급자분들은 " 병원 → 장례식장 " 으로 오시는 경우가 적고
" 자택 → 장례식장 " 으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택에서 임종시 경찰과학수사에 검안에 사건조사를 마친 후 장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장례결정(화장예약) : 고인은 안치실에 안치상태로 두고 화장예약날 장례시작
우선 입관과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서류가 필요하며
무빈소 장례를 진행하면 " 입관 후 발인절차 " 를 거치게 됩니다.
3. 입관 → 발인
화장예약당일 입관(고인을 관에 모심)하고 장의차량(엠브란스)에 모시고 발인을 합니다.
4. 광주 영락공원에서 화장 후 영락공원 추모관 안치
정해진 시간에 화장을 진행하고 유골함을 구입합니다.
화장이 끝나고 수골후에 영락공원 추모관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5. 장제급여 신청 및 사망신고 ( 사망일 기준 30일 이내 )
시체검안서 ( 사망진단서 )와 장례비용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 시.동 면사무소에 신고.
☞ 기초 수급자 ↔ 장제비 85만원
무빈소 발인 ↔ 장제비 150만원( 리무진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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