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거창사건배상법' 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한국매일경제신문=이재현기자) 소병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하 '거창사건배상법')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이에 1996년 1월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국군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법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법이 상정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부당한 국가폭력이 자행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책무 규정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 "거창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국가폭력에 의해 학살 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거창사건 해결은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들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창사건 배상법이 통과되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을 받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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