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터와 칼빈의 유사성과 차별성(8)
-교회론-
3. 교회 제도
루터는 만인제사장직의 확신을 갖고 가톨릭교회의 성직 제도를 비판했다. 교황, 주교, 사제 및 수도사는 영적인 신분이라고 부르고, 군주, 영주, 장인 및 농부들은 세속적 신분이라고 부르는 것은 순전히 조작적인 것(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139.)이며,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통해 사제들로 성별되기 때문에 영적 신분에 속하며 그들 사이에는 직책의 차이 이외 다른 아무 차이도 없다고 말하였다(이양호, 139~140).
루터는 교황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마태복음 16장 18~19절을 근거로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았다고 하는 교황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마태는 오히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막아놓았다고 반박하였다.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전체로서의 그들 모두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열쇠들은 베드로라는 한 인간에게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대신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이양호, 140.)고 하였다.
루터는 총회(공의회)가 반복적으로 오류를 범해왔으므로 새로운 신앙조항들을 만들어낼 수 없고, 총회가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창조하거나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부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교부들의 생애와 활동에 의존할 수도 없으며 그 위에 많은 것을 세울 수도 없다”(이양호, 141.)면서 크게 인정하지 않았다.
루터는 모든 신자가 사제이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교직자를 인정하고 그들은 합법적 부름에 의해 교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직접적인 것과 인간을 통한 중개적인 방식이 있다고 한다.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고, 이후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렀고, 디도서 1:5이하에서처럼 이 사람들은 감독들을, 감독들은 또 그들의 후계자들을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불렀으며, 그래서 세상 끝 날까지 계속된다. 이것이 인간을 통한 중개적인 방식인데 인간에 의해 행해짐에도 불구하고 신적이다(이양호, 141.)라고 하였다. 루터는 사도행전 20장과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사제, 감독, 장로 및 감독자가 동일하며, 상호 교환될 수 있는 말로 이해하였다.
이외 교회 직분에 대한 루터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제직은 말씀에 대한 봉사직이다.
-집사직은 복음서나 서신을 읽는 사역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의 도움을 나누어 주는 사역이다.
-성직자는 회중의 동의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고, 감독은 오히려 회중이 선택하고 부른 자를 추인해야 한다.
-서품은 성례가 아니며 서품을 받은 자는 목회직을 수행하지만 영구직은 아니다.
-지도자들은 성직자에게 안수를 하고, 회중과 교회 혹은 공동체에 그들을 보증하고 추천하게 하며, 이런 방식으로 감독, 목사 혹은 목회자들이 되게 해야 한다(이양호, 142~143.).
세속 통치자에 대해서는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통치할 의무가 없으며, 신민들 가운데 투쟁, 폭동, 반란이 나지 않도록 질서를 세울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이양호, 144.).
칼빈은 누구보다도 교회 직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토 베버가 “칼빈의 교회는 직분을 중심한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칼빈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인격의 대변자라고 믿고 말하였다.
칼빈은 네 가지 직분- 사도들, 예언자들, 복음전도자들, 목사와 교사들 -을 말한다(엡 4:11, 롬 12:7~8). 칼빈은 목사․교사 등의 영구직과, 사도․예언자․복음 전도자의 임시직을 구분하기도 한다. 복음전도자와 사도는 목사에 상응하고, 예언자는 교사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목사에 대해서는 감독, 장로의 명칭과 혼용하기도 한다. 로마서 12:7~8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근거하여 장로와 집사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았다. 1541년 교회헌법에는 목사(pastores), 교사(doctores), 장로(presbyteri), 집사(diaconi) 등 네 가지 형태의 직분을 말하였다. 당시 칼빈은 교사를 성경을 해석하는 일만을 맡은 신학자라고 보았고, 장로는 권징을 맡은 직책으로서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자로 보았다.
<끝>
<참고문헌>
이양호, 『루터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김대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의 교회론 비교연구", 아산 호서대 연합신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첫댓글 오늘 글은 이전보다는 짧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글이 궁금해집니다. 좋은 글 올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 글은 오늘로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로 최종회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람데오 그러시군요. 그러나 다른 주제로 계속 좋은 글 써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루터와 칼빈의 직분에 관한 글을 잘 읽었습니다.🤗 중간에 '교회 직분에 대한 루타의 견해'에서 '사제'와 '성직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둘 다 목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칼빈과 루터가 목회자를 가리키는 표현도 같았는지 궁금하네요~~
늘 코람데오님의 좋은 글로 인해 배울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별 성의 없이 작성된 글인데 잘 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중간에 교회 직분에 대한 루터의 견해에서 루터가 쓴 사제는 성직자라는 큰 개념으로 보면 목사, 장로, 감독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칼빈도 위에서 보듯이 목사 장로 감독을 성경에서 같은 용어로 쓰고 있음을 들면서 동일한 직분으로 이해 했습니다. 나중에 교회 4중직을 제정할 때 목사와 장로를 용어상 구분했지요. 목사는 설교장로, 장로는 치리장로로요. 이 개념이 오늘날 장로교회에 전수되었습니다.
@아파르님
만인제사장을 다른 말로 하면 전신자 제사장(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인데요. 여기서의 priest는 성직자•제사장 또는 사제로 번역합니다. 외견상 성직자로 보여지는 자들 (목사) 외에 평신도나 초신자도 신자(believers) 라면 모두(all) 성직자(priest)로 간주되는 것이 전신자 성직자 또는 만인 제사장 교리이고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공통적인 직분 개념입니다.
한편, 개신교회 중 장로교회는 더욱 평신도의 지위를 높여서 여러 명(=)복수의(plural) 장로를 둡니다. 그리하여 치리장로와 설교장로(목사)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평신도가 장로로 치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아파르님은 아래 내용을 이미 아실 겁니다. 장로교는 거의 비슷하고 통합 측을 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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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통합) 총회헌법 제2편(정치) 제22조(항존직)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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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르님의 품격 높은 댓글을 통해 저나 독자들이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장코뱅 공감합니다. 아파르님이 의미심장한 댓글을 주시고 장코뱅님 등이 답글을 하시면서 다른 독자들이 보고 배울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장코뱅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도 많은데 늘 귀찮다 여기지 않으시고 친절히 설명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람데오님과 장코뱅님을 통해 풍성하게 배우게되니 감사가 넘칩니다.
혹시나 해서 루터교회 헌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루터교회의 예식과 스타일이 장로교회에 비해 천주교와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찾아보니 루터교회도 목회자를 '신부'나 '사제'로 보거나 부르지는 않네요. 아래는 기독교한국루터회 헌법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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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목사
기독교한국루터회는 개 교회 목회와 특수 목회를 위하여 목사를 둔다. 이 세부조항은 교회와 목회자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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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교 목회자의 복장이 신부 같아 보여서 그러려니 했는데 목사가 맞군요. 놓칠 뻔한 내용인데 알게 되서 감사합니다.
코람데오님의 본문과 다른 회원들의 댓글을 통해 공부가 많이 되어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