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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시 제2020-443호
’20~’21년 강원도 광역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 및 선제대응을 위해 ‘2020년도 강원도 광역수렵장’ 설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일
강 원 도 지 사
Ⅰ. | 수렵장 설정 개요 |
○ 목 적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 및 농작물 피해 예방
○ 수렵장명 : 강원도 광역수렵장
○설정지역 : 5개 시·군 5,950.4km2(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 전체면적 5,950.4km2 (붙임 1, 2)
- 수렵장 설정면적 3,015.3km2
- 수렵장 제외면적 2,935.1km2
[ 수렵장 제외면적 ] | 2,935.06 | |||
▪ 공 원 구 역 | 471.97 | ▪ 도 시 지 역 | 151.91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48.20 | ▪ 문화재보호구역 | 40.56 | |
▪ 수 목 원 | 1.10 | ▪ 관 광 지 | 48.74 | |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7.33 | |||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등 | 546.23 | |||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230.36 | |||
▪ 기 타 | 1,388.66 |
○ 설정기간 : ‘20. 12. 14. ~ ’21. 3. 31(107일간)
- 수렵금지기간 : ‘21. 1. 1.(신정), ’21. 2. 11. ~ 2. 14.(설연휴),기타 ‘강원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수렵장 운영시, 수시)
○ 수렵도구 : 엽총만 허용
Ⅱ. | 수렵장 모집인원 및 사용료 납부방법 |
1. | 수렵장 모집인원 및 제외대상 |
○ 모집인원 : 4,000명 선착순
- (모집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엽사는 제외, 수렵면허 소지, 개인 수렵보험 가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례없어야 함
*(모집 제외대상 지역) 인천(강화), 경기(파주, 연천, 포천, 김포), 강원(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19.10월~현재까지 상기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됨.
2. | 사용료 납부방법 |
○ 사 용 료 : 150만원/인
○ 입금기간 : ‘20. 11. 11. 09:00 ~ 11. 20. 18:00(8일간)
※ 11.11(수) 오전 9시 이전 입금자는, 환불처리할 예정이오니 입금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수렵장 사용료를 해당지역 계좌로 입금
- 입금시 수렵활동지역(총기보관지역) 계좌에 실명으로 입금하여 함
- 입금인원은 해당지역 모집인원의 5%(35~55명)까지 초과 입금이 가능하며, 예비인원을 포함한 지역별 수용인원 초과시 입금은 자동 차단됨.
- 예비인원(추가모집 5%)은 상위순위 입금한 자가 취소할 시, 또는 결격사유 발생시 입금순서에 따라 자동등록 처리되며, 추가 인원으로등록되지 않은 경우 환불할 예정임
- 입금착오로 인해 등록되지 않을시 책임은 본임에게 있으니, 입금후 입금자명단 확인 요망
* (입금착오 사례) 사용료 일부만 입금, 실명 미기재, 타지역 계좌로 착오 입금 등
※ 입금자 및 예비인원 명단은 네이버 카페 ‘강원도 광역수렵장’에서 확인
가능함. (카페 주소 : cafe.naver.com/gangwonhunting)
【 사용료 납부계좌 】
총 기 보관지역 | 입금 계좌번호 | 수용(모집)인원(명) | 예비접수인원(5%) |
강릉시 | (계 좌) 농협 301-0280-3395-9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수렵장 강릉) | 1,100 | 55 |
홍천군 | (계 좌) 농협 301-0280-3400-5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수렵장 홍천) | 800 | 40 |
횡성군 | (계 좌) 농협 301-0280-3406-7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수렵장 횡성) | 700 | 35 |
평창군 | (계 좌) 농협 301-0280-3414-4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수렵장 평창) | 700 | 35 |
양양군 | (계 좌) 농협 301-0280-3420-41 (예금주) 야생생물관리협회(강원도수렵장 양양) | 700 | 35 |
○ 입금확인 및 예비접수 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02-911-0000)
3. | 사용료 환불기준 |
○ 수렵장 운영 변경사항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 19(COVID-19)’ 등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 정부정책 변화시 해당지역 축소 및 기간 단축 등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군부대 훈련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시안전사고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해당지역은 수렵금지 조치 등 통제될 수 있음
- 총기분실 및 관리 부주의 등으로 ‘경찰청 총기안전관리 지침(붙임3)’ 관련 위반사례 발생(적발)시, 해당지역 수렵장은 축소(폐쇄)될 수 있음
* (수렵장 폐쇄‧축소 주요 사유) 수렵금지지역(축산농가 등), 방역기피 및 미준수, 행정명령위반, GPS 미가동(전원 off) 등 안전수렵활동 저해요인 발생시
○ 환불 기준
구 분 | 시기별 환불기준 | |||||||
개장전 | 개장후 | |||||||
접수기간 중 (‘20.11.11 ~ 11.20) | 접수기간 후 (‘20.11.21 ~ 12.13) | ‘20.12.14. ~‘20.12.31. | ‘21.1.1. ~‘21.1.31. | ‘21.2.1. ~‘21.2.28. | ‘21.3.1. ~‘21.3.31. | |||
1. 접수취소 | 100% | 70% | 0% | |||||
2. 면적 변경 | 일시중단 | 0% | ||||||
일부축소 | 축소면적 | 0% | 축소면적 10% 단위로 환불 | |||||
0~10% | 0% | |||||||
11~20% | 20% | 10% | 5% | 0% | ||||
21~30% | 30% | 15% | 7% | 0% | ||||
31~40% | 40% | 20% | 10% | 0% | ||||
41%이상 | 50% | 30% | 20% | 0% | ||||
전부취소 | 100% | 70% | 50% | 30% | 0% | |||
3. 기간 변경 | 일시중단(2주이내) | 0% | ||||||
일부단축 | 0% | 단축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
※ 환불규정 外 특별한 사항 발생시, 환불기준은 강원도 자체 검토결과에 따르며, 포획승인 취소사유(Ⅳ-2. 참고)에 해당될시 사용료는 환불되지 않음.
Ⅲ. | 수렵대상 동물 및 포획승인 |
1. | 수렵대상 동물 및 포획수량 |
○ 수렵대상 동물(2종) : 멧돼지(무제한), 고라니(10,000마리)
- 최초 확인표지 배부수량 : 1인당 멧돼지 5개, 고라니 2개
- 확인표지 부족시, 해당 시‧군청 ‘포획물 처리장소(Ⅴ-2.참고)’에서 확인표지 추가 수령 가능
단, 포획물 1마리당 1개 확인표지만 교환 수령 가능하며, 고라니는 전체(5개 시‧군) 10,000마리까지만 추가 배부
- 고라니 확인표지(Tag)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추가 발급 불가
* 멧돼지는 추가발급가능
2. | 포획승인 신청방법(서류제출) |
○ 포획승인 신청기간 : ‘20. 11. 11. 09시 ~ 11. 20. 18시(8일간)
○ 신청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1부. (서식-붙임4)
② 수렵장 사용료 입금증명 사본(통장 사본, 모바일 뱅킹 사진 등)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⑤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ASF 발생지역 거주여부 확인용)
⑥ 통장 사본 1부. (포획포상금 수령 계좌)
⑦ 수렵활동 서약서 1부. (서식-붙임5)
⑧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붙임6)
○ 서류제출 방법 : 팩스(Fax) 접수
접수시군 | 포획승인 신청 팩스(FAX)번호 |
강릉시 | 033 – 815 - 5536 |
홍천군 | 033 – 815 - 5537 |
횡성군 | 033 – 815 - 5538 |
평창군 | 033 – 815 - 5539 |
양양군 | 033 – 815 - 5532 |
○ 접수문의 : 야생생물관리협회(☎02-911-0000)
○ 포획승인서 발급 및 교부
- 포획승인 신청서류 검토 후, 특이사항 없을시 ‘택배’를 통해 주민등록등본상 실거주지로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계획임
Ⅳ. | 수렵활동 준수 및 포획승인 취소 등 |
1. | 준수사항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 19(COVID-19)’ 방역대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단계 소독을 하여야 하며, 향후 추가 방역조치(행정명령)시적극 동참하여야 함
- 총기 입‧출고시 : 파출소(지구대) 주변에 설치된 ‘간이소독시설’에서 차량‧총기‧개인‧엽견 소독 등 조치
- 수렵활동 전‧후 : 휴대용 개인 소독약품(배부 예정)을 통해 차량‧총기‧개인‧엽견 소독 실시
1차 소독 | ⇨ 수렵장소 이동 | 2차 소독 | ⇨ 수렵활동 | 3차 소독 | ⇨ 총기반납장소이동 | 4차 소독 |
총기 출고시 소독시설 (고압소독장치) | 수렵(입산) 전 차량 하차 후 개 인 (휴대용 소독기) | 수렵(입산) 후 차량 승차 전 개 인 (휴대용 소독기) | 총기 입고시 소독시설 (고압소독장치) |
(증빙방법)
∘1, 4차 소독 - 해당 시‧군 담당자(관리자)의 확인(소독증 뒷면 날인)을 받아야 함
∘2, 3차 소독 - 사진촬영 또는 소독영상 등 개인이 촬영하여 휴대폰에 저장(보관)
【 소독실시 여부 확인검사 】매일 ‘1~4차’ 소독 실시여부 확인 1. 포획물이 있을 경우 - 2차례 검사 (포획물 처리시, 총기 입‧출고시) 2. 포획물이 없을 경우 - 1차례 검사 (총기 입‧출고시) ※ ‘1~4차 소독’을 미실시할 경우, 포획승인은 취소되며 사용료는 환불 불가 |
○ 실거주지가 접수당시 ASF 미발생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나, 수렵장 운영중 ASF 발생지역으로 변경될시, 해당 수렵인은 포획승인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함(사용료는 환불기준의 일부단축 기간에 따라 환불됨)
※ 미 반납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용료 미환불,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수 있음
○ 수렵장 운영기간 중 ASF 발생지역 출입(통과)을 자제하며, 불가피하게해당지역을 출입(통과)할 시, 총기를 보관하고 있는 시‧군 환경부서에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군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하여야 함
○ 수렵 후 48시간 동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금지하며, 수렵 후 엽견의 오염부위 소독, 복귀 후 깨끗이 목욕하여야 함
○ ASF 발생지역에서 활동한 수렵인은 본 수렵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포획도구, 엽견 등을 활용하여 수렵할 수 없음
○ 총기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경찰청 총기안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수렵인 본인에게 있음
○ 포획시간은 경찰청 총기사용 시간내(07:00~19:00)로 하며, 총기 입출고 및 수렵 활동시 수렵모자와 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 수렵안내도에 표시된 수렵금지 및 수렵행위 제한지역(붙임2)에서는 수렵을 금지함
○ 수렵구역으로 표시된 지역이라도, 도로나 인가, 축사 주변(붙임7 참고)등인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을 금함
○ 수렵활동 중 전화, 통신케이블 등 사회 기반시설에는 사격을 금하며, 이에 따른 시설 손상‧훼손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비용을 변상하여야 함
○ 1인당 2마리로 엽견사용을 제한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엽견분실에 대비하여 ‘소유자 성명, 연락처’를 기재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함
○ 수렵인은 민가지역을 통과하거나 수렵지역을 이동할시, 엽견에 입마개를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끈을 잡고 이동하며 일반인의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 포획승인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포획승인서 및 미사용 확인표지(Tag)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함
※ 미반납시, 차년도 수렵장 이용시 제한될 수 있음(‘21.4.15일까지 우편반납)
○ 포획 제한수량을 준수하고, 포획물은 마대 등을 통해 사체혈액 등 내용물이새어나오지 않게 밀봉한 후해당시군 포획물 처리장소로 이송하여야 함
※ 포획물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반출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고발조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밀렵 또는 규정, 본 고시내용을 위한반 사람을 발견할 시, 해당 시‧군청환경부서로 신속히 신고하여야 함
○ 산불조심과 자연보호를 위해 탄피, 탄통, 음식물 등은 각종 쓰레기는 수렵인 개인이 전량 회수하여함
2. | 포획승인 취소 사유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코로나 19(COVID-19)’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 ASF 4단계 소독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차량, 개인, 엽견소독을
하지 않거나 기피하는 경우)
- 포획물을 임의로 수렵장 내‧외로 이송(운반) 처리할 경우
- 포획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 포획물을 마대 등으로 밀봉하지 않고 이송(운반) 처리할 경우
- 포획장소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을 하지 않을 경우
-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수렵장비 및 도구, 엽견 등을 사용한 경우
- GPS 장비의 전원을 켜지 않고 수렵을 하는 경우
- 기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거나, ‘코로나 19’
방역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확인표지(Tag)의 기재사항 누락 및 포획 즉시 부착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 수렵금지(제한) 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할 경우
○ 수렵방법 및 수렵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수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타인의 생명 및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발생시킬 경우
○ 총기분실 및 관리 부주의 등 ‘경찰청 총기안전지침’관련 위반 사례
발생(적발)할 경우
○ 엽구를 이용하여 수렵 목적외 범죄 행위를 할 경우
Ⅴ. | 포획물 신고 및 포획포상금 지급 |
1. | 포획물 신고 및 처리 |
○ 수렵동물 포획시, 포획정보(포획일시, 포획동물 종류 및 개체수, GPS 위치, 현장사진 등)을 실시간 모바일 앱(APP) ‘네이버 카페(강원도 광역수렵장, cafe.naver.com/gangwonhunting)’에 신고‧등록하고, 포획당일 해당지역 포획물 처리장소로 직접 운반(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함
포획신고 서식 : 포획일시, 성명(포획승인번호), 포획지역 및 포획동물 수량, 현장사진 1부, GPS 위치정보 1부.
예시) 12.15일 15:05분경, 홍길동(제192호), 홍천군 멧돼지 2마리 포획, 멧돼지 2마리 사진 1부. 현장사진 세부정보 중 ‘GPS 위치’ 스캔 사진 1부. |
※ 미등록(신고)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 단, 포획동물의 무게, 지리‧지형적 여건으로 운반이 불가할 시, 해당 시군환경부서에 문의하여 포획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포획물의 인계‧인수가 완료될 시에만 포상금 지급함.
○ 포획물은 성체 전부를 이송 처리하여야 하며, 포획물의 꼬리, 귀 등 일부가 훼손되거나 없는 경우 포획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단, 포획물 처리장소에서 고의에 의한 훼손이 없다고 판정될 경우 포획포상금 지급 가능
2. | 포획물 처리장소 |
○ 포획물 검수 및 처리시간 : 매일 오후 2시 ~ 5시 30분
○ 포획물 처리장소
시 군 | 명 칭 | 위 치(주소) | 전화번호 |
강릉시 | 죽헌 처리장 | 강릉시 죽헌동 311-1 | 033-640-5353 |
홍천군 | 하오안 처리장 |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39-1 | 033-430-2606 |
횡성군 | 북천 처리장 |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 80-1 | 033-340-2423 |
평창군 | 대화 처리장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14 | 033-330-2362 |
진부 처리장 |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12 | ||
양양군 | 영덕 매립장 | 양양군 서면 영덕리 산81-43 | 033-670-2181 |
3. | 포획포상금 지급 |
○ 포획포상금은 아래사항 충족시 지급함
① 포획신고를 완료한 경우(포획정보 등록 등 네이버 카페 등록)
- GPS 정보, 포획신고, 사진내역 등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
②수렵 후 포획물을 다음날까지 시군 처리장소로 즉시 운반 처리한 경우
③ 총기입출고 및 수렵 전‧후 소독을 모두 실시한 경우
(총기입출고시-소독증 확인, 수렵전후-개인 소독사진 촬영(동영상 등))
④ ASF 발생지역으로 미 분류된 수렵인일 경우
⑤ 포획동물의 사체 일부가 훼손되지 않은 경우
○ 포상규모 : 멧돼지, 고라니 각각 10,000마리 내외
- 단, 포상규모는 ‘수렵장 사용료 예산 범위내’에서 감소 조정될 수 있음
○ 포상금 지급기준
포획동물 | 포상금 지급기준 | ||
합 계 | 현금 | 상품권 | |
멧돼지 | 50만원 | 20만원 | 30만원 |
고라니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 포상금 지급기준은 멧돼지, 고라니 각 포상규모(수렵장 사용료 예산내)까지 지급하며,
포상규모 초과시(사용료 예산초과시) 멧돼지 27만원(현금 20만원, 상품권 7만원), 고라니 5만원(상품권) 지급예정
○ 지급방법
- (현 금) 멧돼지(20만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계좌로 지급)
고라니(5만원, 도 및 시‧군에서 계좌로 지급)
- (상품권) ‘강원상품권 앱(APP)’을 통해 해당금액을 쿠폰으로 지급
※ 고라니 포상금은 시군별로 상이함에 따라, 부족분은 ‘수렵장 사용료’에서 지원되며, 포상금 지급일은 해당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Ⅳ. | 총기관리 및 총기보관 장소 현황 |
1. | 총기관리 |
○ 총기입출고시 수렵인 쏠림현상 방지, 안전사고, ‘코로나 19(COVID-19)’ 방역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총기보관장소별 규모를 기준으로 인원 배정
시군명 | 총기보관 규모(정) | 총기보관 장소 |
합 계 | 4,000 | 31개소(지구대 10, 파출소 21) |
강릉시 | 1,100 | 7개소(지구대 5, 파출소 2) |
홍천군 | 800 | 8개소(지구대 1, 파출소 7) |
횡성군 | 700 | 6개소(지구대 1, 파출소 5) |
평창군 | 700 | 5개소(지구대 2, 파출소 3) |
양양군 | 700 | 5개소(지구대 1, 파출소 4) |
○ 수렵장 운영기간중 총기는 지정된 시군 파출소, 지구대에서만 ‘07시부터 19시까지’ 입출고가능하며, 시군간 총기보관장소 이동은 불가함
○ 단, 수렵활동은 행정구역(시군간) 경계 구분없이 수렵장 내 5개 시‧군전부 자유롭게 이동하여 수렵이 가능함
예시) 12.14일 07시 총기출고(홍천 희망지구대) → 수렵희망 지역(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중)에서 수렵활동 → 12.14일 19시 총기입고(홍천 희망지구대) |
2. | 총기보관장소 배정 및 현황 |
○ 총기보관장소는 시군별 사용료 납부순으로 아래표(총기보관장소 현황)순서대로 임의로 배정되나, 지구대‧파출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예시) 강릉시에 사용료를 납부한 순서가 ∘ 1~80번째 접수시 : 서부지구대 배정, 81~150번째 접수시 : 북부지구대 배정 151~200번째 접수시 : 동부지구대 배정 (생략) |
○ 총기보관장소 현황
시 군 | 기관명 | 위치(주소) | 전화번호 |
강릉시 | 서부지구대 | 강릉시 하슬라로 223(교동) | 650-9752 |
북부지구대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30 | 650-9742 | |
동부지구대 | 강릉시 경강로 2439 | 650-9752 | |
남부지구대(예비) | 강릉시 임영로 74 | 650-9732 | |
중부지구대 | 강릉시 용지로 172 | 650-9712 | |
강동파출소 |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 150-1 | 650-9762 | |
옥계파출소(예비) |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26 | 650-9772 | |
홍천군 | 희망지구대 |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1 | 434-2386 |
남면파출소 |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86 | 432-4112 | |
서면파출소 |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555 | 434-0330 | |
화촌파출소 |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49 | 432-2112 | |
두촌파출소 |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53 | 435-3112 | |
내촌파출소 | 홍천군 내촌면 내촌길 29 | 433-3112 | |
서석파출소 | 홍천군 서석면 구룡령로 2517 | 433-4112 | |
내면파출소 | 홍천군 내면 창촌로 65 | 432-6112 | |
횡성군 | 횡성지구대 |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9 | 340-7411 |
둔내파출소 |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33 | 340-7423 | |
우천파출소 |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90 | 340-7431 | |
안흥파출소 | 횡성군 안흥면 안흥로 41 | 340-7434 | |
청일파출소 |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825 | 340-7453 | |
서원파출소 |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43 | 340-7461 | |
평창군 | 중부지구대 | 평창군 봉평면 평온길 2 | 339-5376 |
평창지구대 |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5 | 339-5912 | |
진부파출소 |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103 | 339-5742 | |
대화파출소 | 평창군 대화면 대화중앙로 112 | 339-5732 | |
대관령파출소 |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95 | 339-5752 | |
양양군 | 양양지구대 |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3 | 673-2112 |
현북파출소 |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1길 57 | 672-1112 | |
현남파출소 |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51 | 671-6112 | |
강현파출소 |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485-39 | 671-5112 | |
서면파출소 | 양양군 서면 물윗구미길 9 | 672-0112 |
Ⅲ. | 수렵장 관리사무소 현황 |
- 수렵장 이용안내 및 포획물 신고, 불법수렵 행위 신고, 기타 문의사항이있을시 해당지역 관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강릉시
연번 | 사무소명 | 소 재 지(주소) | 전화번호 |
1 | 강릉시청(환경과) |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 033-640-5151 |
2 | 주문진읍사무소 |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19 | 033-660-3441 |
3 | 성산면사무소 |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22 | 033-660-3523 |
4 | 왕산면사무소 | 강릉시 왕산면 백두대간로 1997 | 033-660-3551 |
5 | 구정면사무소 | 강릉시 구정면 구정중앙로 237 | 033-660-3579 |
6 | 강동면사무소 |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2208 | 033-660-3622 |
7 | 옥계면사무소 | 강릉시 옥계면 현내시장길 30 | 033-660-3636 |
8 | 사천면사무소 | 강릉시 사천면 미노길 67 | 033-660-3667 |
9 | 연곡면사무소 |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35-8 | 033-660-3693 |
10 | 강릉경찰서 | 강릉시 강릉대로 377 | 033-650-9667 |
11 | 동부지구대 | 강릉시 경강로 2439 | 033-650-9722 |
12 | 서부지구대 | 강릉시 하슬라로 223 | 033-650-9752 |
13 | 북부지구대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30 | 033-650-9742 |
14 | 중부지구대 | 강릉시 용지로 172 | 033-650-9712 |
15 | 강동파출소 | 강릉시 강동면 와천로 468-4 | 033-650-9762 |
② 홍천군
연번 | 사무소명 | 소 재 지(주소) | 전화번호 |
1 | 홍천군청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 033-430-2642 |
2 | 홍천읍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51 | 033-430-4813 |
3 | 화촌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 143 | 033-430-4521 |
4 | 두촌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로 349 | 033-430-4531 |
5 | 내촌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내촌길 27 | 033-430-4541 |
6 | 서석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길 10 | 033-430-4551 |
7 | 동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동면 공작산로 497 | 033-430-4561 |
8 | 남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로 97 | 033-430-4571 |
9 | 서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로 617 | 033-430-4581 |
10 | 북방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영서로 2698 | 033-430-4591 |
11 | 내면사무소 |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로 59 | 033-430-4601 |
③ 횡성군
연번 | 사무소명 | 소 재 지(주소) | 전화번호 |
1 | 횡성군청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 033-340-2421 |
2 | 횡성읍사무소 |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85 | 033-340-2674 |
3 | 우천면사무소 | 횡성군 우천면 우항1길 5-30 | 033-340-2734 |
4 | 안흥면사무소 | 횡성군 안흥면 안흥로 27 | 033-340-2752 |
5 | 둔내면사무소 |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51번길 17 | 033-340-2782 |
6 | 갑천면사무소 |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295 | 033-340-2812 |
7 | 청일면사무소 | 횡성군 청일면 유동로 17 | 033-340-2842 |
8 | 공근면사무소 | 횡성군 공근면 학담시장길 11 | 033-340-2872 |
9 | 서원면사무소 |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61 | 033-340-2922 |
10 | 강림면사무소 | 횡성군 강림면 태종로 42 | 033-340-2952 |
11 | 횡성경찰서 |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78 | 033-340-0182 |
12 | 횡성지구대 |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89 | 033-340-7411 |
13 | 우천파출소 | 횡성군 우천면 수남로 390 | 033-340-7431 |
14 | 안흥파출소 | 횡성군 안흥면 안흥로 41 | 033-340-7441 |
15 | 둔내파출소 |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33 | 033-340-7421 |
16 | 갑천치안센터 | 횡성군 갑천면 청정로 261 | 033-340-9113 |
17 | 청일파출소 | 횡성군 청일면 청정로 825 | 033-340-7451 |
18 | 공근치안센터 | 횡성군 공근면 영서로 239 | 033-340-3112 |
19 | 서원파출소 | 횡성군 서원면 서원로 143 | 033-340-7461 |
20 | 강림치안센터 | 횡성군 강림면 강림시장길 25 | 033-340-7112 |
④ 평창군
연번 | 사무소명 | 소 재 지(주소) | 전화번호 |
1 | 평창군청 |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환경위생과 | 033-330-2362 |
2 | 진부 간이적환장 |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241-12 | 033-330-2362 |
3 | 대화 간이적환장 |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734-14 | 033-330-2362 |
4 | 봉평면사무소 | 봉평면 기풍4길 10 | 033-330-2625 |
5 | 용평면사무소 | 용평면 경강로 2027 | 033-330-2626 |
6 | 진부면사무소 | 진부면 석두산2길 13 | 033-330-2627 |
7 | 대관령면사무소 | 대관령면 대관령로 83 | 033-330-2628 |
8 | 중부 지구대 | 평창군 봉평면 평온길 2 | 033-339-5376 |
9 | 진부 파출소 | 평창군 진부면 청송로 103 | 033-339-5275 |
10 | 대관령 파출소 |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95 | 033-339-5284 |
11 | 평창읍사무소 |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27 | 033-330-2621 |
12 | 미탄면사무소 | 평창군 미탄면 청옥산1길 1 | 033-330-2622 |
13 | 방림면사무소 | 평창군 방림면 서동로 1337 | 033-330-2623 |
14 | 대화면사무소 | 평창군 대화면 남산1길 28 | 033-330-2624 |
⑤ 양양군
연번 | 사무소명 | 소 재 지(주소) | 전화번호 |
1 | 양양군청(환경과)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 033-670-2181 |
2 | 양양읍사무소 | 양양군 양양읍 관아길 32 | 033-670-2613 |
3 | 서 면사무소 | 양양군 서면 물윗구미길 5 | 033-670-2620 |
4 | 손양면사무소 | 양양군 손양면 손중길 209 | 033-670-2635 |
5 | 현북면사무소 |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1길 41-8 | 033-670-2687 |
6 | 현남면사무소 |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45 | 033-670-2654 |
7 | 강현면사무소 |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09 | 033-670-2661 |
8 | 양양지구대 |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33 | 033-673-2112 |
9 | 서면파출소 | 양양군 서면 물윗구미길 9 | 033-672-0112 |
10 | 현북파출소 |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1길 57 | 033-672-1112 |
11 | 현남파출소 | 양양군 현남면 인구중앙길 51 | 033-671-6112 |
12 | 강현파출소 |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485-39 | 033-671-5112 |
붙임 1. 수렵장 설정 세부면적 1부.
2. 수렵금지지역 세부현황 1부.
3. 총기안전관리 지침 1부.
4.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서식) 1부.
5. 수렵활동 서약서(서식) 1부.
6.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1부.
7. 수렵행위 제한사항 1부.
8. 행정처분 관련 사항(벌칙 및 과태료) 1부.
9. 시군별 수렵지도 1부.(별첨) 끝.
붙임 1 | 수렵장 설정 세부면적 |
□총 괄(단위: km2)
1. 관할 행정구역면적 | 5,950.36 | |||
2. 수렵장 설정면적 | 3,015.30 | |||
3. 수렵장 제외면적 | 2,935.06 | |||
▪ 공 원 구 역 | 471.97 | ▪ 도 시 지 역 | 151.91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48.20 | ▪ 문화재보호구역 | 40.56 | |
▪ 수 목 원 | 1.10 | ▪ 관 광 지 | 48.74 | |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7.33 | |||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등 | 546.23 | |||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230.36 | |||
▪ 기 타 | 1,388.66 |
□시군별 세부현황 (단위: km2)
① 강릉시
1. 관할 행정구역면적 | 1040.21 | |
2. 수렵장 설정면적 | 464.70 | |
3. 수렵장 제외면적 | 575.51 | |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295.14 | |
▪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 | 0.233 | |
▪ 습지보호구역 | - | |
▪ 공 원 구 역 | 121.533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6.003 | |
▪ 도 시 지 역 | 77.139 | |
▪ 문화재보호구역 | 38.865 | |
▪ 관 광 지 | 1.149 | |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26.9486 | |
▪ 수 목 원 | 0.785 | |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7.1637 | |
▪ 기 타(축사, 인가 등) | 0.55 |
② 홍천군
1. 관할 행정구역면적 | 1,820.3 | |
2. 수렵장 설정면적 | 850.533 | |
3. 수렵장 제외면적 | 969.767 | |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45.353 | |
▪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 | - | |
▪ 습지보호구역 | - | |
▪ 공 원 구 역 | 71.09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16.826 | |
▪ 도 시 지 역 | 30.276 | |
▪ 문화재보호구역 | 1.651 | |
▪ 관 광 지 | 12.685 | |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64.801 | |
▪ 수 목 원 | 0.316 | |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 | |
▪ 기 타 | 726.769 |
③ 횡성군
1. 관할 행정구역면적 | 998.10 | |
2. 수렵장 설정면적 | 525.04 | |
3. 수렵장 제외면적 | 473.06 | |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0.05 | |
▪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 | - | |
▪ 백두대간 보호지역 | - | |
▪ 공 원 구 역 | 69.998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0.001 | |
▪ 도 시 지 역 | 9.919 | |
▪ 문화재보호구역 | 0.035 | |
▪ 관 광 지 | 7.030 | |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7.680 | |
▪ 수 목 원 | - | |
▪ 기타(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비도시지역 주요기반시설) | 14.514 | |
▪ 기타(도로‧철도, 문화재 1km이내 등) | 363.834 |
④ 평창군
1. 관할 행정구역면적 | 1,463 | |
2. 수렵장 설정면적 | 1004.441 | |
3. 수렵장 제외면적 | 458.559 | |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53.2 | |
▪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생태계보전지역 | 7 | |
▪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 107.46 | |
▪ 공 원 구 역 | 140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1 | |
▪ 도 시 지 역 | 15 | |
▪ 문화재보호구역 | 0.8 | |
▪ 관 광 지 | 25 | |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0.54 | |
▪ 수 목 원 | - | |
▪ 기 타 | 220.332 |
⑤ 양양군
1. 관할 행정구역면적 | 628.75 | |
2. 수렵장 설정면적 | 184.418 | |
3. 수렵장 제외면적 | 444.332 | |
▪ 백두대간보호구역 | 142.495 | |
▪ 천연기념물보호구역 | 0.26 | |
▪ 야생동물보호구역 | 0.53 | |
▪ 생태관찰원 | 4.84 | |
▪ 설악산국립공원 | 69.155 | |
▪ 관광지(오색, 양양국제공항, 지경) | 2.801 | |
▪ 도시공원 | 0.2 | |
▪ 군사시설보호구역 | 24.4 | |
▪ 도시지역 | 11.712 | |
▪ 자연휴양림(미천골, 송이밸리) | 124.714 | |
▪ 능묘․사찰․교회의 경내 | 0.164 | |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0.401 | |
▪ 도로로부터 100m 이내 | 62.66 |
붙임 2 | 수렵 금지지역 세부현황 |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적(km2) | |
강릉시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백두대간 보호구역 | 성산면(보광리,어흘리), 왕산면(도마리,고단리,대기리,목계리,송현리,왕산리)옥계면(남양리,북동리,산계리), 연곡면(삼산리,신왕리,유등리,퇴곡리), 사천면(사기막리) 일원 | 295.14 |
생태계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계 보전지역 | 하시동·안인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 | 강동면 하시동리 산131-1 일원 | 0.233 | |
습지보호구역 | 경포호 가시연습지 | 운정동, 안현동, 초당동, 저동 일원 | 1.31 | |
순포호 | 사천면 산대월리 3 일원 | 0.13 | ||
공원구역 | 오대산국립공원 | 연곡면(신왕리,삼산리,유등리,퇴곡리) 일원 | 114.9 | |
경포도립공원 | 안현동·저동·운정동 일원 | 1.689 | ||
도시공원 | 장현동 산3 장현공원 외 87개소 | 4.944 |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주문진읍(장덕리), 연곡면(행정리), 구정면 (덕현리), 강동면(상시동리), 강남동, 경포동 일원 | 5.97 | |
도시지역 | 도시계획구역 | 홍제동, 중앙동, 교1·2동, 포남1·2동, 옥천동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주문진읍(주문리,교항리,향호리), 성산면(금산리, 위촌리, 송암리), 사천면(방동리,산대월리,미노리,사천진리), 연곡면(방내리,영진리,동덕리,송림리), 옥계면(현내리,천남리,주수리,조산리,금진리,산계리) 일원 | 85 | |
문화재보호구역 | 오죽헌 | 죽헌동 201 일원 | 38.075 | |
선교장 | 운정동 427 일원 | |||
초당동유적지 | 초당동 84-2 일원 | |||
고려성 |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508-1 일원 | |||
기타 문화재 | 중앙동, 교동, 초당동, 경포동, 주문진읍(장덕리), 성산면(어흘리), 사천면(사기막리,방동리), 옥계면(산계리,현내리), 강동면(정동진리), 연곡면(삼산리) 일원 | |||
관광지 | 주문진해변 | 주문진읍 향호리 3 일원 | 0.484 | |
옥계해변 | 옥계면 금진리 464-1 일원 | 0.216 | ||
등명해변 | 강동면 정동진리 434-7 일원 | 0.194 | ||
연곡해변 | 연곡면 동덕리 99-3 일원 | 0.170 | ||
대관령어흘리 | 성산면 어흘리 374 일원 | 0.163 | ||
자연휴양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 대관령자연휴양림 | 성산면 어흘리 산1-1 일원 | 30.43 | |
안인진임해자연휴양림 | 강동면 안인진리 산37 일원 | 1.0917 | ||
산림유전자보호림 | 연곡면 삼산리 산399 | 0.7006 | ||
수목원 | 솔향수목원 | 구정면 구정리 산135 | 0.785 | |
능묘,사찰,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 명주군왕릉 | 성산면 보광리 산285 | 0.0066 | |
등명낙가사 | 강동면 정동진리 산17 | 0.1263 | ||
용연사 | 사천면 사기막리 산193 | 1.0119 | ||
법왕사 | 구정면 어단리 산366 | 0.3521 | ||
보현사 | 성산면 보광리 1170 | 5.6194 | ||
청학사 | 구정면 구정리 29 | 0.0024 | ||
백운사 | 연곡면 유등리 434 | 0.005 | ||
삼왕사 | 성산면 보광리 804 | 0.005 | ||
구월사 | 연곡면 퇴곡리 691 | 0.005 | ||
보광사 | 성산면 보광리 1036 | 0.005 | ||
금산사 | 성산면 금산리 841 | 0.005 | ||
대성사 | 구정면 학산리 177 | 0.005 | ||
삼덕사 | 구정면 어단리 산62 | 0.005 | ||
신광사 | 구정면 제비리 533 | 0.005 | ||
관음사 | 금학동 29 | 0.005 | ||
기타구역 | 축사 등 | 강릉시 일원 | 0.55 | |
홍천군 | 공원구역 | 오대산국립공원 | 홍천군 | 71.09 |
홍천군 | ||||
운두령쉼터 | 서면 어유포리 일대, 북방면 구만리 일대 | |||
홍천군 내면 일대, 기타 국립공원지정구역 | ||||
관내 공원구역 | 홍천읍, 내촌면, 내면, 동면, 서석면, 화촌면, 서면, 남면, 두촌면 일대 | 1.13 | ||
무궁화수목원 | 북방면 능평리 | 0.38 | ||
기타 | 836.923 | |||
국유림 | 산림유전자보호구역 | 홍천군 내면 자운리 산254-5외 7개소 | 54.91 | |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 홍천읍 결운리 | 2.987 | |
화촌면 송정리 | ||||
화촌면 주음치리 | 1.035 | |||
두촌면 장남리 | 3.315 | |||
남면 화전리 | 4.886 | |||
북방면 북방리 | 1.556 | |||
내면 방내리 | 3.047 | |||
도시지역 | 도시계획구역 | 홍천읍 | 15.864 | |
서석면 | 2 | |||
남면 | 3.24 | |||
북방면 | 9.172 | |||
문화재 보호구역 | 수타사 대적광전 외 | 동면 덕치리 9, 9-1,9-2,13-3,산4 | 1.669 | |
희망리 삼층석탑 외 | 홍천읍 희망리 151-7, 376-22,376-26,376-30,32,149-2,105 | |||
진리석불 | 홍천읍 진리 76-10,76-14 | |||
물걸리 석조여래좌상 외 | 내촌면 물걸리 588-4,588-1,589-1,587-1 | |||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 서석면 풍암리 505-11, 717,721-7 | |||
동창보수로 및 암각명 | 서석면 수하리 산204-6 | |||
군업리 지석묘군 | 화촌면 군업리 608-1, 1507-1 | |||
명개리 열목어서식지 외 | 내면 명개리 256외, 광원리 1863외 | |||
한서 남궁억묘역 | 서면 모곡리 산94-4 | |||
양덕원 삼층석탑 | 남면 양덕원리 210-3 | |||
괘석리 삼층석탑 | 두촌면 괘석리 647-1 | |||
장남리 삼층석탑 | 두촌면 장남리 682-2 | |||
관광지 | 용소계곡 | 내촌면 일원 | 5.8 | |
강재구공원 | 북방면 성동로 275 | 0.36 | ||
수타사테마공원 | 동면 덕치리 34번지외 24필지 | 0.03 | ||
비발디파크 | 서면 팔봉리 1289 | 7.51 | ||
팔봉산 | 서면 팔봉리 산 225 | 0.387 | ||
홍천온천 | 북방면 소매곡리 24-2 | 0.371 | ||
자연휴양림 | 자연휴양림(국유림) | 내촌면 와야리 산12-1외 1개소 | 4.39 | |
가리산자연휴양림 | 두촌면 천현리 776 | 3.043 | ||
채종림 | 채종림(잣채취) | 두촌면 장남리 | 2.459 | |
야생동물 보호구역 | 야생동물보호구역 | 내면 명개리 산1, | 39.193 | |
홍천읍 희망리 산29, | ||||
동면 덕치리 산1, 산2-1, 산4 | ||||
북방면 하화계리 산13 | ||||
기타 | 골프장부지 | 홍천읍 장전평리 비콘힐스 G.C | 15.279 | |
두촌면 괘석리 블루마운틴 C.C | ||||
남면 화전리 힐드로사이 C.C | ||||
서면 모곡리 클럽모우골프 | ||||
서면 동막리 샤인데일골프 | ||||
북방면구만리마운트나인리조트 | ||||
도로 | 홍천군 | 635.136 | ||
하 천 | 홍천군 | 42.499 | ||
초 지 | 홍천군 | 1.925 | ||
학술림 | 북방면 북방리 산61-1, 산68 | 16.9 | ||
상수원보호구역 | 홍천읍 갈마곡,태학,결운,검율리 일원 /화촌면 성산리,외삼포리,주음치리 일원 | 0.984 | ||
등산로(국유림) | 동면 노천리 산10-1외 2필지 | 17.22 | ||
횡성군 | 특별보호구역 등 | 삼거리 저수지 | 갑천면 전촌리 삼거리저수지 | 0.01 |
왜가리 문화재 주변 | 서원면 압곡리 산165-1외 11필지 | 0.02 | ||
보훈공원 | 횡성읍 읍하리 임40외 4필지 | 0.02 | ||
도시(자연)공원 |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 부곡리 796일원, 읍하리 일원(166, 225, 351-8, 395-6, 40, 438, 476-27, 490), 우항리 일원(산24, 393-5, 산 47, 754-6), 둔방내리 일원(194-5, 590-3, 585-1), 상하가리 산 125일원, 읍상리 일원(596, 493-1, 570, 668, 490, 400-3, 621, 102-1, 367-1, 530, 80), 자곡포리 산10-4일원, 안흥리 일원(36-57, 63-2), 법주리 산6 일원, 양적리 산21 일원, 가담리 산3일원, 교향리 33일원, 북천리 일원(115-191, 산20-1), 입석리 172-4일원 | 69.998 | |
군사보호시설 | 군사보호시설 | 횡성읍 반곡리 모평리 일원 | 0.001 | |
도시지역 | 횡성, 우천, 둔내 도시지역 | 횡성읍 일원, 우천면 일원, 둔내면 일원 | 9.919 | |
문화재보호구역 | 횡성 압곡리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 | 서원면 압곡리 165-1외 9필지 | 0.023 | |
횡성 중금리 삼층석탑 | 갑천면 구방리 512 | 0.0054 | ||
횡성 상동리 삼층석탑 석불좌상 | 공근면 상동리 495-3 | 0.00017 | ||
횡성 읍하리 석불좌상 삼층석탑 | 횡성읍 읍하리 58-7 | 0.00017 | ||
횡성 신대리 삼층석탑 | 청일면 신대리 233 | 0.00036 | ||
횡성 육절여 | 공근면 매곡리 산11 | 0.00017 | ||
횡성 풍수원천주교회 | 서원면 유현리 1097 | 0.00019 | ||
횡성 둔내 철기시대 주거지 유적 | 둔내면 둔방내리 594외 5필지 | 0.00019 | ||
횡성 운암정 | 횡성읍 읍하리 산7-2외 1필지 | 0.00020 | ||
횡성향교 | 횡성읍 읍상리 128 | 0.0018 | ||
보호구역 1km 이내 | 횡성 압곡리 외 12지역 | 40.988 | ||
관 광 지 | 어답산관광지 | 갑천면 어답산로 516 | 0.256 | |
유현문화관광지 | 서원면 유현1길 30 일원 | 0.147 | ||
웰리힐리파크 | 둔내면 고원로 451 일원 | 4.830 | ||
드림마운틴 관광단지 | 서원면 석화리 산261-1 | 1.797 | ||
자연휴양림,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횡성 자연휴양림 | 갑천면 포동리 산40-2 일원 | 0.498 | |
주천강 자연휴양림 | 둔내면 영랑리 산10-1 일원 | 2.296 | ||
둔내 자연휴양림 | 둔내면 삽교리 산119-1 일원 | |||
숲체원 | 둔내면 삽교리 1767 일원 | 4.019 | ||
청태산자연휴양림 | 둔내면 삽교리 산1-4 일원 | |||
채종임분 | 서원면 석화리 산 216 | 0.391 | ||
기타 제외구역 | 지구단위계획 (농공단지, 리조트, 민속촌, 사격장, 콘도 등) | 횡성군 일원(묵계리 43, 남산리 229, 하궁리 산183, 산158, 상하가리 산52, 두곡리 557, 춘당리 700-1, 초원리 산132-3, 창봉리 185, 학담리 115-1, 청곡리 6, 초원리 247, 석화리 17-1, 산27-4, 생운리 243-1, 매곡리 312, 추동리 428-1) | 5.735 | |
주요 기반시설 (문화시설, 골프장,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 횡성군 일원(묵계리 112-10, 정금리 868-4, 서원면 옥계9길 124, 서원서로 339번길90, 유현리 산61, 창촌리 산132, 하대리 281-1, 남산리 63, 조곡리 355-1, 학곡리 281, 금대리 67, 현천리 1030-1, 구방리 산19, 하궁리116) | 14.832 | ||
도로 |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 횡성군 일원 | 322.846 | |
평창군 | 특별보호구역 시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보호구역 | 진부면 동산리 산1 | 54.503 |
평창읍 대하리 수면 323 | 0.183 | |||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시도 생태 | 생태경관보전지역 | 미탄면 마하리 108필지 | 7.085 | |
미탄면 기하리 4필지 | 0.054 | |||
미탄면 한탄리 46필지 | 0.614 | |||
미탄면 수청리 4필지 | 0.004 | |||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도시자연 | 국립공원 | 오대산 국립공원 | 140.277 | |
근린공원 | 평창읍 평창공원 외 7개소 | 1.405 | ||
어린이공원 | 평창읍 하리 외 17개소 | 0.034 | ||
체육공원 | 대화면 대화리 대화체육공원 | 0.021 |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시설 | 대화면, 대관령면 | 1.42 | |
도시지역 | 도시지역 | 평창읍 일원 | 2.341 | |
대화면 일원 | 3.297 | |||
봉평면 일원 | 1.862 | |||
진부면 일원 | 3.471 | |||
대관령면 일원 | 3.788 |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 | 상원사동종 | 진부면 동산리 308-6 | 0.003 |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 진부면 동산리 63-1 | 0.024 | ||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 진부면 동산리 308-5 | |||
오대산 상원사중창권선문 | 진부면 동산리 63-1 | |||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 진부면 동산리 63-1 | |||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 진부면 동산리 63-1 | |||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 진부면 동산리 63-1 | |||
오대산사고지 | 진부면 동산리 산1 | 0.008 | ||
평창백룡동굴 | 미탄면 마하리 산1 | 0.644 | ||
평창운교리 밤나무 | 방림면 운교리 36-2 | 0.001 | ||
평창섭동굴 | 평창읍 주진리 산120 | 0.043 | ||
세조대의 회장저고리 | 진부면 동산리 63-1 | 381 | ||
월정사적멸보궁 | 진부면 동산리 산1 | |||
탑동 삼층석탑 | 진부면 탑동리 234-1 | 31 | ||
상원사 목조보살좌상 | 진부면 동산리 산1 | (중복) | ||
평창 향교 | 평창읍 하리 204 | 0.001 | ||
수항리사지 | 진부면 수항리 143-1 | 0.035 | ||
대관령성황사 및 산신각 | 대관령면 횡계리 14-255 | 0.002 | ||
평창노산성 | 평창읍 하리 산1 외12필지 | 0.051 | ||
유동리오층석탑 | 평창읍 유동리 산1 | (중복) | ||
월정사부도군 | 진부면 동산리 산1 | 0.002 | ||
평창지동봉가옥 | 평창읍 천동리 295 | 0.001 | ||
평창대하리전통가옥 | 평창읍 대하리 141 | 0.001 | ||
관광지 | 평창휘닉스파크관광단지 | 봉평면 면온리 무이리 진조리 일원 | 3.995 | |
미탄마하생태관광지 | 미탄면 마하리 일원 | 0.03 | ||
평창용평관광단지 |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 16.367 | ||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 | 4.93 | ||
자연휴양림, 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지 | happy700평창자연휴양림 | 봉평면 무이리 산81, 산204-1 | 0.54 | |
가리왕산휴양림 | 백덕산,계방산,가리왕산,발왕산 일부 | (중복) | ||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 ||||
능묘 사찰교회의경내 | 능묘, 사찰 등 | 평창군 일원 | 0.1 | |
기타 | 백두대간 핵심구역 | 대관령면 수하리 산50번지 외 34필지 | 22.237 | |
백두대간 완충구역 | 대관령면 횡계리 1번지 외 55필지 | 15.133 | ||
산간계곡 휴식지 | 원당계곡 외 3(하일,흥정,창수동계곡) | 2.12 | ||
양양군 | 백두대간보호구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 서면 오색리,갈천리,서림리,영덕리,북암리,공수전리, 서면 미천리,법수치리, 강현면 둔전리,물갑리 | 142.495 |
천연기념물보호구역 | 천연기념물보호구역 | 현남면 전포매리 일원 | 0.26 | |
야생동물보호구역 | 매호 | 현남면 전포매리 일원 | 0.53 | |
생태관찰원 | 생태관찰원 | 어성전리, 상월천리 | 4.84 | |
국립공원 | 설악산국립공원 | 서면 오색리,가라피리, 양양읍 파일리, 강현면 둔전리,상복리,물갑리 | 69.155 | |
관광지 | 오색관광지, 양양국제공항관광단지, 지경관광지 | 서면, 가리피리 일원,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 일원, 현남면 지리 5-1번지 일원 | 2.801 | |
도시공원 | 도시공원 | 양양도시공원 3개소, 인구도시공원 2개소 물치도시공원 3개소, 조산도시공원 2개소 | 0.2 | |
군사시설보호구역 | 군사시설보호구역 | 8군단, 581ASP, 108전대, 속초비행장 | 24.4 | |
도시지역 | 양양도시지역 인구도시지역 물치도시지역 | 양양읍 남문리 일원 현남면 인구리 일원 강현면 물치리 일원 | 11.712 | |
휴양림 | 미천골자연휴양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 서면 미천리 산5번지외 22필지 양양읍 월리, 손양면 상왕도리 일원 | 124.714 | |
산림유전자보호구역 | 산림유전자보호구역 | 서면 갈천리, 공수전리,오색리, 현북면 법수치리 | 0.401 | |
능묘,사찰,교회의경내 | 향교 진전사지 선림원지 낙산사 | 양양읍 임천리 297 일원 강현면 둔전리 124-5 일원 서면 서림리 424 일원 강현면 전진리 산5-2 일원 | 0.164 | |
도로 | 국도, 지방도, 군도 | 도56호(서면 갈천 ~논화), 국도59호(어성전 ~월리) 지방도418호(서림 ~하광정), 국도7호선, 44호선, 군도 | 62.66 |
※ 축산농가 세부현황은 별도 붙임
붙임 3 | 총기안전관리 지침 (경찰청) |
□ 총기관리 준수사항
총기로 인한 사고를 방지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준수사항을 안내하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렵 전 주소지 경찰서에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소지 경찰서에서 수렵지 경찰서 이동 간 총기에 부착된 방아쇠잠금장치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해정하여서는 안됩니다.
3. 07:00부터 총기 출고가 가능하며, 19:00까지 지정된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입고하여야 합니다.
4. 수렵장(총기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에서는 총포 소지자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수렵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5. 실탄 구매(1일 최대 100발)‧소지(200발)량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탄을 구매‧사용할 경우에는「수렵총기 안전관리 수첩(실탄의 양수 및 사용대장)」에 구매‧사용‧잔량 등 내역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지한 실탄은 자물쇠 잠금장치가 된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6. 총포소지허가증, 보관총기 해제증명서, 수렵면허증, 수렵수첩(실탄의 양수 및 사용대장), 포획야생동물 확인 표지(Tag)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7. 음주한 상태에서 총기를 출고할 수 없으며, 총기 출고 후 입고 시까지 음주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8. 총기 출고 시 행선지, 귀가 시간, 연락처 등 신고해야 합니다.
9. 수렵장을 벗어난 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기를 소지하거나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10. 운행 중인 자동차 또는 모터보트‧배 위에서 총기를 발사하여서는 안됩니다.
11. 경찰관서에서 총기 보관명령이 있을 때에는 수렵을 즉시 중지하고 경찰관서에 총기를 보관해야 합니다.
12. 기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경찰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안전수칙
1. 단탄형 엽총(맹수용 라이플) 및 마취총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렵장 이외 지역과 수렵금지구역에서는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2. 총기를 발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방‧주변에 사람, 인가 등 위험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휴식‧이동‧보관 중에는 반드시 총과 실탄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4. 총을 발사할 경우 외에는 항상 안전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5. 나뭇가지 등에 방아쇠가 걸리지 않도록 방아쇠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이동해야 합니다.
6. 수렵이 끝난 후 실탄을 제거하고 공중을 향해 격발하는 등 실탄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 후 총집(케이스)에 넣어야 합니다.
7. 총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총구에 이물질(흙, 먼지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총기를 차량 내에 보관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9. 총기의 도난‧분실‧오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0. 총기는 수렵 외에 소지‧사용‧운반하여서는 안됩니다.
11. 총기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도 안됩니다.
12.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됩니다.
붙임 4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서식)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2.7.27> |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우편번호( ) | |||||||||
연락처 | 수렵면허증 번호 | ||||||||
포 획 장 소 | (총기보관장소) | ||||||||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 |||||||||
야생동물별 포획신청량 | 포 획 기 간 | 2020. 12. 14 ~ 2021.3. 31. | |||||||
총기의 종류 | 엽총 | 수렵장사용료 | 1,500,000 원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야생동물을 포획하려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 참고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렵장사용료는 수렵동물 확인표지 수령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
붙임 5 | 수렵활동 서약서 (서식) |
(앞면)
수렵활동 서약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수렵면허증번호 :
상기 본인은 수렵 활동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한방역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총기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렵장 설정 고시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수렵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안전 수렵활동 저해, ‘ASF’ 및 ‘코로나 19’ 확산을 유발시키는행위(뒷면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명∙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0. 11. .
서 약 자 : (서 명)
(뒷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및‘코로나 19(COVID-19)’관련 확인사항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1. ‘19.10.1~현재까지, ASF 발생지역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2. 현재 거주지역이 ASF 발생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ASF 발생지역으로분류될시 포획승인서를 반납하고 수렵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수렵장 운영기간 중 ASF 발생지역 출입(통과)을 자제하며, 출입(통과)할 시 사전에 해당 시군에 승인을 받겠습니다.
4. 총기 입‧출고 및 수렵 전‧후, 엽사 본인과 차량, 엽견, 총기 등 수렵에 사용한 물품에 대해 총 4번의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 수렵 후 48시간 동안은 양돈농가 및 축산관계 시설 방문을 하지 않으며, 수렵 후 엽견을 깨끗이 목욕을 시키겠습니다.
6. ASF 발생지역에서 사용한 포획도구 및 엽견 등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수렵장 내 ASF 발생될 시, 거주지역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충분한 소독과해당 시군의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 코로나 19(COVID-19) 】-‘수렵 활동시’준수사항
1. 발열 또는 호읍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한 경우 수렵활동을 자제합니다.
2.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둡니다.
3.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합니다.
4.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5.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합니다.
6.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합니다.
7.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8.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는 출입을 자제합니다.
9. 이동할 때에는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붙임 6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H.P) :
○ 주 소 :
상기 본인은 ‘강원도 광역수렵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보제공 항목 ]
1. 개인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수렵면허증번호 등)
2. 개인 통장 계좌번호
3. 개인 위치정보 자료(GPS 자료 등)
4. 기타 수렵장 접수∙운영에 필요한 세부정보 등
[ 정보의 활용범위 ]
1. 수렵장 운영 업무처리(사용료 접수 및 포획승인권 발급∙교부 등)
2. 포획보상금 지급
3. 총기 안전사건∙사고 예방 및 처리
4. 기타 고시내용 위반여부 확인 등
2020. 11. .
정보제공자 : (서 명)
붙임 7 | 수렵행위 제한 |
□ 수렵행위 제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해안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해안쪽을 향하여 수렵시 600미터 이내)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
한다.
5.「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
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붙임 8 | 행정처분 관련 사항(벌칙 및 과태료) |
□ 벌칙 조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14.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15.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제7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람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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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범죄자 만들기 탁 좋은 공고문입니다.
올해는 집안에서 유해조수구제나 할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