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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관련법률 |
지급기준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제26조 |
1일 통상임금 × 30일 |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 |
연차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출산휴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6조 |
1일 통상임금 × 90일 (상한액 월 통상임금 135만원)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
월 통상임금 × 40% (상한액 월100만원 / 하한액 월50만원) |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집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변동성의 임금(수당)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즉,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가족수당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대체로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명시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로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면허수당, 승무수당, 물가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보조 및 복지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각종임금(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예시(노동부 예규)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기타금품 | |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 |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 |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 | ○ | ·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 | ·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 | ·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 ·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 · | |
⑥ 상여금 | · | · |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 ·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 ○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 | ·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 |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 |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 ○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 |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 ○ | ·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 ○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 |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 ·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 | ○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 |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 | ○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 | ○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 | ○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 | ○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 | ○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 | ○ |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주44시간제의 경우)
2) 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3)월급제의 경우 (주40시간제의 경우 )
4) 주급제의 경우
5) 일급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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