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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공아파트 조합원 모임
 
 
 
카페 게시글
조합원 공부방 조합 감사의 주장2 - 이주비 이자는 조합원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가?
늘푸른나무 추천 0 조회 334 23.02.24 12:4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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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4 13:11

    첫댓글 조합원이 대출이자 부담하기로 했는데 조합분양가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거지요

  • 23.02.24 13:27

    모르는 분들은 작년 이주비 대출이자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이주시 이자부분은 전혀 생각안하고 분양신청 책자에 기재된 분양가 및 감평서 나온 금액에 예시된 환급금 또는 분담금이 확정이라 생각해서 더큰 걱정입니다

  • 작성자 23.02.24 17:14

    조합 감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일반 조합원들은 더더욱 이주비 이자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 입주시점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분담금과 함께 이주비이자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해었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도 조합은 이주비 이자 부분은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합원 각자가 똑똑해져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을 지켜주지 않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 23.02.24 17:32

    비교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원2구역 이주안내문에 기재된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무이자 대출이였으며(물론 사업비에 포함) 분양가도 착한가격이네요.
    은행주공 84조합원분양가로 상대원2구역 두채매입할수있는 금액이네요

    이주비안건 통과후 추후 다시한번 이주비 안건검토 하는줄알았는데 이번 민원사항 이주비이자 답변을보고 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방법이고 고안해낸 안건이라며 올린것을보고 더이상 우리를 위해 검토할일은 없겠구나..확신이
    더 웃긴건 붙임으로 첨부된 자료 보고 참 일쉽게한다는..씁쓸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도않고 믿으려하지 않아요.

    모르는건 죄가아닌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잘못된건 다시 되짚어서 저희스스로 재산 지켜야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 23.02.24 19:03

    이주비이자부담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무슨이유로 이자비용부담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

  • 23.02.24 19:09

    이주비안건 총회전 시공사에 이주비대출건에 이야기한마디 안해본거죠..

  • 작성자 23.02.24 19:58

    이주비 이자를 시공사에서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조합이 나중에 갚아야 합니다.

  • 23.02.24 21:29

    무이자로 빌려주는데 이자를 조합이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말씀은?

  • 23.02.24 21:30

    원금을 조합원이 갚는거죠~

  • 작성자 23.02.24 21:35

    네.
    시공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면, 그 돈으로조합이 먼저 대납하고 입주시에 조합원이 갚는 것입니다.

    결국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 23.02.24 21:51

    복잡할것까지야 없지요~
    지금은 조합원이 이자를 부담하기로 총회에서 다수가 결정했으니 어처구니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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