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는나이 : 연 나이와 다르게 “태어난 해가 1세”이고 다음해로 넘어가면 한살을 더 먹는다. 생일(生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생일을 보는 것은 만(滿)나이 뿐이다. 비공식적인 나이지만 세는나이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한국식 나이 세는법” 이다. 한국식 나이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한다.
② 연(年) 나이 : 월일을 제외한 연도만 가지고 나이를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써.. “태어난 해는 0세” 이고 생일과 관련이 없이 이듬해 1월 1일이 되면 1살을 더 먹는다. 보통 출생년도만 알고 생일을 모르는 기사·미디어·방송 등에서 단순 나이용으로 쓴다. 일부 병역법 및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연 나이를 사용한다.
③ 만(滿) 나이 : 우리나라의 법적 나이로써 출생일(出生日)부터 계산하는 방식을 법제화해서 공식 나이가 되었다.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세가 되고 태어난 날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난다.” 즉, 생일이 지나야 한 살씩 더 먹는 것이다.
첫댓글 ♬ 고장난 벽시계 - 나훈아
https://youtu.be/KPA52iaV7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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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바늘 -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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