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법정 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하며, 전문진단기관으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에 차이가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상이합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토대로 자본금이 확보되면,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건설면허 준비 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
2022년 9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이 불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능력기준으로 총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술자 중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확인 후 채용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구성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완벽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