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중 재판상이혼 청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제한된다.
3️⃣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4️⃣ 혼인 지속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권이 소멸한다.
정답: 4️⃣
해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청구가 제한되지만, 5년 시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 2
다음 중 협의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 및 상담과 관련하여 옳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1️⃣ 이혼 안내를 받은 당일, 즉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대기 기간 없이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을 권고할 수 있지만, 반드시 상담을 이행해야 한다.
4️⃣ 이혼 의사 확인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4️⃣
해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혼 안내를 제공하며, 이를 받은 후 **일정 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은 권고 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 이혼은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세요! 💼✨
👩⚖️ 변호사 강정한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30기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복잡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 위치: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7층
📞 상담예약전화: 053-571-8666
🕒 상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