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카페에 자주들르지도 못하면서
문의를 드리게되어 죄송합니다
1999년도에 대전중구청에 가압류된집을 사게됐는데
요즘 가압류된부분을 해결하려고 중구청하고 법원에 알아보고
법률상담소에 전화문의를드렸더니 "사업 변경에대한 가압류 취소신청"
을 하라고하더군요
그런데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쓰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999년7월6일
대전 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99카단14995)
첫댓글 상대방이 가압류를 하고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등기부에서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가압류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이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님바쁘신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모든문제가 잘 해결될것 같습니다..서류도 접수했구요.더위에 건강하시고 사업번창 하시길 빕니다....
잘 하셨군요. 다행입니다~~
모든게 변호사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감사 합니다.
첫댓글 상대방이 가압류를 하고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취소(등기부에서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가압류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이유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님
바쁘신중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문제가 잘 해결될것 같습니다..
서류도 접수했구요.
더위에 건강하시고 사업번창 하시길 빕니다....
잘 하셨군요. 다행입니다~~
모든게 변호사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