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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경사회]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조경계가 힘을 모아 ‘조경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김진애의원 페이스북에서 몇몇 조경인들이 ‘조경기본법’과 관련하여 김진애 의원과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2010년 8월13일 대표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공간환경’의 정의를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경관과 광역의 녹지공간인 자연 및 도시환경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관련분야’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성하는 도시계획, 환경, 경관, 조경을 비롯하여 건축물을 위한 토목, 전기, 기계, 소방, 정보통신, 건축설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06.28일 조경기본법과 건축기본법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나란히 회부되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현재 계류중입니다.
또한 지난 8월 23일 김효석의원 대표발의로 제정 입법예고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공원의 범위를 모두 도시숲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조사, 계획, 설계, 시공 또는 감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에서 시행하고, 도시숲의 조성, 관리, 이용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도시숲조성관리사’라는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분야에서 조경업역을 침범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이 시점에 ‘조경기본법’은 꼭 제정되어야만 하는 법입니다.
조경인 여러분들도 페이스북에 방문하시어 ‘조경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에 힘을 실어주세요.
위 내용은 김진애의원의 페이스북에서 조경기본법 관련해서 논의했던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김진애의원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jkspace )
첫댓글 도시숲조성관리사가 조경기술자 아닌가 -_-;;
도시숲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도시내 공원 녹지 아파트 등 조경인들이 실컷 고생하고
산림기술사의 심의를 받고 도장을 받아야할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