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의 기초 조직인 쁘레시디움 숫자가 많이 불어나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930년도에 피라밋 형태의 관리기관, 즉 평의회를 두게 되었다.
그 명칭은 각 평의회가 지니는 기능과 잘 어울리는 라틴어로 통일했다. 고대 로마 군대의 편제를 본떠 기초 평의회를 꾸리아(Curia), 그 위로 꼬미씨움(Comitium), 레지아(Regia),
세나뚜스(Senatus),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라고 부른다. 모든 관리기관도 쁘레시디움처럼 차상급 평의회에 소속되거나 꼰칠리움에 직속된다.
교본은 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원칙을 제시, 설명한 다음 각 평의회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세나뚜스와 레지아에도 직속 평의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통신원(Correspondent)을 두도록 권장하는 것이 새교본의 두드러진 변화이다.
모든 관리 기관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무
레지오 마리애의 관리는 각 지역이나 중앙을 막론하고 그 평의회가 담당하며 관할 지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가) 레지오 마리애의 일치성 보장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헌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나) 레지오 마리애의 근본 이상 유지
근본 이상은 레지오 마리애의 목적과 동일하다.
다)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 및 관례 준수
레지오의 정신은 겸손, 순명, 온유, 기도, 고행, 순결, 인내, 지혜, 사랑, 믿음이고 준수해야 할 규칙은 레지오 기도, 주회 출석, 주간 활동, 레지오 확장, 협조 단원 모집 및 돌봄, 헌금 등이다.
라) 레지오 조직 확장
쁘레시디움 및 평의회 설립, 행동 및 협조 단원 모집 등이다.
모든 평의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를 가져야 한다. 평의회의 간부 좌석 배치는 평의회 의원석을 마주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레지오 제대로부터 영적 지도자, 부단장, 단장(중앙), 서기, 회계 순서이다. 단, 회합실 사정에 따라 쁘레시디움 주회의 간부 좌석 배치와 같을 수도 있다. 평의원들은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좌석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모든 평의회의 회합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가) 기도, 제대 차림 및 회합 진행 순서는 쁘레시디움 주회 순서와 같다.
나) 회의 진행 시간
평의회의 회의 소요 시간은 제한이 없다.
다) 상훈 낭독
평의회에서는 상훈을 낭독하지 않는다.
라) 비밀헌금
평의회에서 비밀 주머니 헌금은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임의로 하면 된다.
각 평의회의 으뜸 가는 의무는 그 상급 평의회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모든 평의회는 그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평의회의 해체권은 관할지역 교구장과 꼰칠리움에 있다. 그러나 꼰칠리움은 그 권한을 세나뚜스에 위임하고 있으며, 세나뚜스는 관할 교구장의 승인 아래 그 권한을 행사한다. 해제된 평의회는 해체와 동시에 레지오 조직에서 제외되며 운영권을 잃게 되므로 기금과 자산의 소유권은 차상급 평의회에 귀속된다.
각 평의회의 영적 지도자는 관할 교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임명권자의 재량에 따른다. 영적 지도자는 그 평의회의 간부 직위에 있으며 쁘레시디움의 영적 지도자와 똑같은 임무와 기능을 갖는다.
각 평의회는 간부로서 영적 지도자 외에 단장, 부단장, 서기, 회계를 두며 차상급 평의회가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보조서기 등의 다른 간부를 둘 수 있다. 간부들의 임무는 쁘레시디움의 경우와 같다.
평의회의 간부들은 그 평의회의 의원들(영적 지도자 포함)이 선출하며 선출된 간부들은 차상급 평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되 선출과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각 평의회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행동 단원은 평의회의 간부가 될 자격이 있다. 선출된 간부는 간부의 임무를 숙지해야 한다.
평의회 간부는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선거 공고
평의회 간부 선거는 통상 1개월 전의 회합에서 공고해야 한다.
나) 투표
비밀 투표로 하되 간부의 직책 순서에 따라 따로따로 투표한다.
다) 후보등록
후보자는 그 평의회 의원들의 추천에 의한 정식 동의와 재청이 있어야 등록된다.
라) 후보공천
평의회 간부들이 특정한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을 때는 공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천이 다른 후보자의 추천을 막거나 선거 방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마) 당선 확정 : 후보자가 한 명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된다.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한 후보자가 영적 지도자를 포함한 출석의원의 절대 다수표를 얻었을 때 당선된다. 여기서 절대 다수표란 다른 모든 후보가 얻은 표와 무효 또는 기권한 표 등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뜻한다.
절대 다수표가 나오지 않으면 2차 투표를 하되 그래도 절대 다수표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가 가장 적은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 3차 투표를 한다. 3차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차례로 최소 득표자를 제외하고 투표를 거듭해서 한 후보자가 절대 다수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물론 후보자가 둘밖에 안될 경우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다.
새 교본에 의하면 서기는 선거 진행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한다. 추천자와 재청자의 성명, 각 후보의 득표수(후보자가 다수일 경우)도 회의록에 기록해 두었다가 차상급 평의회에 제출하여 간부 인준에 참고하도록 한다.
꾸리아에 보내는 쁘레시디움 대표는 그 간부들이고 차상급 평의회에 참석하는 하급 평의회 대표 역시 간부들이다. 그러나 하급 평의회 간부가 차상급 평의회 간부로 선출되었을 때는 하급 평의회 간부직을 사임할 수도 있다. 평의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 평의회 간부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평의회의 간부는 쁘레시디움의 간부처럼 그 임기가 3년이며(영적 지도자는 제외), 1차 중임할 수 있다. 자신이 속한 평의회가 상급 평의회로 승격될 경우에도 기존 간부의 임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간부의 임기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차 임기 중에 사퇴하는 경우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면 그 직책을 떠난 날짜로서 3년 임기를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나) 2차 임기 중에 사퇴하는 경우
3년 임기를 마치고 2차 임기 중에 사퇴했을 경우 그 직책을 그만둔 날짜로써 6년 임기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다) 1차 중임 후 동일 직책 피선
동일 직책을 맡아 중임한 간부가 다시 그 직책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퇴임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라) 1차 중임 후 다른 직책 피선
동일 직책을 맡아 중임한 간부가 퇴임한 후 다른 직책에 선출되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중앙 평의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장거리에 위치한 직속 평의회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문서 연락 담당자를 두는 것이 가자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레지아를 포함한 상급 평의회에 통신원 제도를 두게 되었다.
가) 통신원은 평의회 간부의 추천에 의해 평의회가 승인,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제한이 없다. 건강상의 이유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통신원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나) 통신원 한 명이 보통 2 - 3개의 평의회를 담당하게 된다.
다) 통신원은 제출된 평의회 서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레지오의 운영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개선을 위한 공지사항 등이 적힌 서신을 매월 한 번 해당 평의회에 발송해야 한다.
라) 통신원은 일 년에 두 차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평의회의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통신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마) 통신원은 자신을 임명한 소속 평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담당 평의회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속 평의회에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하급 평의회는 매달 통신원에게 서기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소속 상급 평의회에는 월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사) 통신원의 보고서는 매달 평의회 월례회의에서 서기가 낭독해야 한다.
아) 통신원의 보고에 대하여 평의회는 질의와 응답으로써 활발한 토론을 전개해야 하며 문제점이나 결정 된 사항에 대한 처리나 해결은 평의회 간부들이 맡는다.
자) 상급 평의회에서 방문자를 임명할 때에 두 명의 방문자 중 한 명으로서 담당 통신원이 될 수 있다.
차) 상급 평의회의 긴부도 통신원이 될 수 있다.
카) 통신원이 평의원이 아니라면 평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타) 통신원을 관리하고 지휘, 감독하는 책임은 부단장에게 있으며 두 달에 한 번은 통신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평의회는 단원 또는 비단원이 평의회 회합에 참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참관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회합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레지오 마리애의 평의회는 꾸리아, 꼬미씨움, 레지아, 세나뚜스,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이며 이러한 평의회의 라틴어 명칭은 그 평의회가 지니는 기능과 잘 어울린다.
지역 평의회는 실질적인 대표 기관이 되며 상급 평의회가 될 수록 그 대표성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중앙 평의회의 정기 모임에 광범위한 지역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평의회의 명칭은 그 평의회의 특성과 지위를 나타내며 관할하는 지역에 알맞은 말이다.
상급 평의회는 그 자체의 고유기능과 함께 하급 평의회의 기능을 겸하는 것이 바림직하다. 이는 하나의 모임으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게 되며 많은 의원들의 출석을 보장할 수 없다.
모든 레지오 단원은 개별적으로 꾸리아 또는 다른 상급 평의회와 통신 교환을 할 수 있다. 가끔 여러 가지 이유로 간부들이 상급 평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류함으로써 상급 평의회가 필요한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각 평의회는 관할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단원들의 개별 통신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물론 그 경우 하급 평의회의 입장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처리해야 한다.
모든 평의회는 차상급 평의회의 유지와 관리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의무를 이행하면서 자체 운영 기금도 관리해야 한다.
모든 평의회 의원은 그 평의회에 상정된 의안을 검토한 후 충분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평의회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모든 평의회의 기본 특징은 업무와 문제들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있다. 평의회는 단순히 감독하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고 간부들을 교육시키는 학교와 같다.
모든 의원은 자유롭고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평의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원의 침묵은 얻어가는 것은 있어도 주는 것은 없게 된다. 모든 의원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발언을 함으로서 평의회의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어떤 의원도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평의회 회합은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도전적인 발언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대안 없는 질문보다는 답변할 수 있는 실마리를 덧붙이면서 질문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문제룰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해결의 노력을 보이면서 제기해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태도는 건설적인 침묵보다 못하다.
단장은 평의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의원들이 의사 진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의회 회합석상에서 되도록 발언을 적게 해야 한다. 단장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평의회는 간부 선출 외에 표결 금지를 행동의 기조로 삼고 있다. 의안을 빨리 처리하기 위하여 조급하게 결정을 재촉하면 파벌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진지한 토론을 거쳐 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안 처리 과정에서 다수파의 의견이라도 잘못될 수 있으므로 회의를 여러 차례 거듭하는 여유를 가지고 하느님의 뜻을 겸손되이 찾으면서 의견의 일치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의회의 주된 임무 중의 하나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레지오 마리애는 고대 로마 군대처럼 엄격한 규율을 익혀서 회합에 '세속 정신'이라는 위험한 적이 침입하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한 방어는 사랑을 해치는 모든 말과 태도를 몰아내는 것이며 동시에 기도의 정신과 레지오 신심이 넘치는 회합 분위기를 이루는 것이다.
평의회에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지참물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평의회 의원은 교본과 함께 다음의 서류를 지참해야 할 것이다.
가) 종합 및 사업 보고서(지명된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
나) 월례 보고서,
다) 제반 현황 및 자료철
레지오의 규율과 규칙은 엄격하지만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교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가 평의회(세나뚜스)에서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교본은 레지오의 제도와 규율에 대한 기본원리와 정신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대한 결정은 원리와 상식(관례와 탄력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제 각 평의회를 단계별로 살펴보자. 교본에는 꾸리아와 꼬미씨움을 동시에 다루고 있으나 여기서는 둘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어떤 도시나 마을 또는 지역에 설립된 둘 이상의 쁘레시디움을 관리하는 기관을 꾸리아(Curia)라고 한다. 쁘레시디움이 양적으로 팽창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꾸리아의 적절한 규모로서 24개 정도의 쁘레시디움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꾸리아는 레지오의 기간이 되는 평의회로서 레지오의 운명과 장래가 꾸리아에 달려 있다.
교본 본문은 꾸리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꾸리아는 그 소속 쁘레시디움들의 심장이요, 뇌수이다. 꾸리아는 일치의 중심이기 때문에 각 쁘레시디움과의 연결줄인 평의회 의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치는 더욱 강화되고 각 쁘레시디움은 그만큼 더 확실하게 레지오의 정신과 방법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163쪽 ; 교본 128쪽) ; "어느 지역에서나 꾸리아가 설립되기 전에는 레지오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보어여 한다"(163쪽 ; 교본 127쪽).
꾸리아는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꾸리아는 그 지역에 있는 쁘레시디움의 간부로 구성되며 영적 지도자도 포함된다. 영적 지도자는 그 꾸리아가 있는 교구의 교구장이 임명한다.꾸리아 의원은 그 꾸리아에 소속된 쁘레시디움의 간부이여야 한다. 단 만 18세 미만의 소년 레지오 단원은 성인 꾸리아에 가입할 수 없고 소년 꾸리아에 소속되어야 한다. 소년 꾸리아가 없을 경우 소년 쁘레시디움의 성인 간부들은 성인 꾸리아에 의원으로 참석한다(교본 127쪽 7항 및 114쪽 22항 참조).
꾸리아는 직속 쁘레시디움 단원들이 레지오의 정신과 규칙을 잘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
가) 쁘레시디움 간부들이 의무를 다하고 쁘레시디움의 전반적인 운영을 잘 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하는 일
꾸리아는 쁘레시디움 간부들을 임명한다.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소속 꾸리아 회의에 출석함으로써 쁘레시디움이 레지오의 중앙기구와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며 그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과 지시, 전달 사항 등을 단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한다.
교본 본문은 "꾸리아와 그 의원들의 관계는 쁘레시디움과 그 단원들의 관계가 거의 동일하다"면서 "간부들이 꾸리아 회합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으면 다른 면에서 아무리 열성을 다해도 불충분하다"고 하였다.
꾸리아에서 단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단장은 꾸리아의 관리 운영과 제반 업무를 통괄하고 간부들과 의원들의 임무 수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특히 의원들이 자신의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고 쁘레시디움의 전반적인 운영을 잘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단장은 그 소속 단원들이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하여 애로 사항이나 제안을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
단장은 그 책임이 중대하므로 직무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햐 한다. 그러나 단장은 모든 업무를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분담시키는 것이 좋다.
나) 쁘레시디움의 연례 정기 보고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으로부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받아야 한다. 이는 쁘레시디움의 제반 현황과 활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기 사항이 포함된 이 보고서는 전략적 성과와 역사성을 띠게 된다.
다) 쁘레시디움 간의 발전적 경험 교환
꾸리아는 레지오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면이나 의원들의 조언으로 쁘레시디움 간의 발전적인 경험을 교환하도록 주선하여야 한다.
라) 새로운 사업 고안과 검토
꾸리아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안을 검토한 후 진지한 토의를 거쳐 확정된다. 새 사업 계획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당면한 현재의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마) 단원의 수준을 높이는 일
레지오의 단원 양성 방법은 도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레지오 입단과 동시에 주회를 통해 그 조직 안에서 생활하면서 성화시키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단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 외의 방법으로는 레지오의 제반교육과 봉쇄 피정, 연수회 등이 있다.
바) 활동 의무 완수를 위한 격려
꾸리아는 단원들이 레지오 마리애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활동 의무를 완수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모든 단원은 한 주간에 2시간 이상의 활동을 해야 하며 소년 단원은 최소한 1시간의 활동 의무를 채워야 한다. 예비 단원도 입단과 동시에 활동을 해야 한다. 단장을 포함한 간부들 역시 주회에서 지시받은 주간 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 레지오 확장과 협조 단원 모집 독려
레지오 마리애의 확장과 협조 단원 모집 및 돌봄은 행동 단원의 의무이다. 꾸리아는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단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꾸리아가 주요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 간부들에게 정신적 용기가 필요하다.
꾸리아는 정기적으로, 가능하면 1년에 두 번씩 각 쁘레시디움을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기 방문은 레지오 규칙의 일부인 동시에 쁘레시디움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가) 방문 목적
방문 목적은 쁘레시디움의 제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쁘레시디움이 임무를 완수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다.
프랭크 더프는 꾸리아의 쁘레시디움 방문이 형식적인 점검에 지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꾸리아는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갖춰야 하고 쁘레시디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리아에 제공하여 다시 모든 쁘레시디움에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cf. F. Duff, Victory through Mary, p.326).
나) 방문하는 단원들의 임무
당장 계획서, 제반 단원 명부 및 출석부, 서기 회의록, 회계 장부 그리고 쁘레시디움 관계사항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한다. 또한 수련기를 마친 단원이 선서를 제때에 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다) 방문에 대한 행정 조치
꾸리아는 적어도 방문 1주일 전에 해당 쁘레시디움에 통보해야 한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 방문을 위해 꾸리아 간부 대리로 2명의 평의원을 지명 승인하여 보낸다. 방문 결과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꾸리아에 보고한다. 꾸리아는 결함이 있는 쁘레시디움을 개편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단장도 경질되어야 한다. 쁘레시디움이 잘못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단장의 직무 태만과 무능에서 오기 때문이다.
라) 방문하는 단원들의 유의 사항
방문할 때 쁘레시디움의 결점이나 결함을 찾지 말고 애정과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가르쳐 줌과 동시에 배운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비록 결점이나 결함이 발견될지라도 공개적으로 지적해서는 안된다. 시정 방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영적 지도자 및 단장과 상의해서 해결해야 하며 방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꾸리아에 제출하여야 한다.
꾸리아는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를 가지며 회의 시간과 장소는 꾸리아에서 결정하여 차상급 평의회의 허가를 받는다.
회의 안건은 서기가 단장과 의논하여 준비한 다음 월례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의 쁘레시디움 주회에 앞서 영적 지도자와 쁘레시디움 단장에게 배부해야 한다. 꾸리아의 다른 의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알리는 것은 단장의 의무이다. 그러한 회의 안건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교본 본문의 말대로 "레지오의 본질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적절히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은 꾸리아 회합뿐이다.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물질적 원조은 레지오의 영신적 활동을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 물질적 원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꾸리아는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장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꾸리아는 산하 쁘레시디움의 분쟁과 제소에 대한 심판권을 갖는다. 꾸리아는 단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제명 또는 자격 정지를 당한 단원이 차상급 평의회에 불복 제소를 할 경우 그 평의회는 심판 판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그리고 쁘레시디움 사이에 활동 분담 문제로 이견이 생겼을 때는 꾸리아가 판정한다.
1) 꼬미씨움의 정의
꼬미씨움(Comitium)은 고대 로마의 시민회의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레지오 마라애에서는 한 꾸리아에 그 고유한 기능 이외에 하나 또는 여러 꾸리아를 관장하여 관리하도록 권한이 주어진 평의회, 즉 상급 꾸리아를 꼬미씨움(Comitium)이라고 부른다. 꼬미씨움은 보통 한 교구 이상의 지역을 관할할 수 없다.
2) 설립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상급 평의회 또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정식 허가와 관할 교구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3) 구성
꼬미씨움은 관할 교구장이 임명한 영적 지도자를 포함하여 그 꼬미씨움이 관장하는 꾸리아와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로 구성된다.
4) 기능
꼬미씨움은 새로운 평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꾸리아로서의 기능과 임무를 그대로 지니며 소속 쁘레시디움을 직접 관리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산하 꾸리아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5) 회합 및 출석
꼬미씨움은 꾸리아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의 정기 월례회의를 가지며 회합 시간과 장소는 꼬미씨움에서 결정하여 차상급 평의회의 허가를 받는다.
꼬미씨움에서는 꾸리아로부터 종합 보고서를 받는다. 종합 보고서는 평의회 간의 폭넓은 정보 교환을 통해 레지오의 벌전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레지아(Regia)는 레지오 확장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975년에 새로 창설된 평의회이다.
레지아에 관해 새교본에서는 여러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현행 교본에는 4개 항목밖에 없지만 새교본에는 8개 항목으로써 레지아를 설명하고 있다.
1) 레지아의 정의
레지아(Regia)는 고대 로마 황제의 관저와 집무실이었으나 후에는 왕의 도읍 또는 궁정을 가리켰다. 레지오 마리애는 꼬미씨움으로서는 너무 크고 세나뚜스로서는 다소 작은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서 설립된 평의회를 레지나라고 부른다.
새교본에 따르면, 레지아는 넓은 지역에 대해 레지오 마리애의 권한을 행사하는 평의회로서 세나뚜스 다음 가는 평의회이다.
2) 설립(1항 및 교본 2항)
레지아는 꼰칠리움 레지오니스의 공식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해당 레지아가 꼰칠리움의 직속이 될지 혹은 세나뚜스의 직속이 될지 그 결정은 꼰칠리움이 하게 된다. 1996년 12월 말 현재 꼰칠리움의 직속 레지아 숫자는 37개이다.
3) 구성
레지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레지아가 관장하는 평의회 의원들과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 2) 그 레지아에 직속된 다른 모든 레지오 마리애 기관의 의원들이다. 물론 여기에는 레지아와 관련된 모든 영적 지도자들도 포함된다. 레지아의 영적 지도자는 그 레지아가 있는 교구의 교구장이 임명한다.
4) 기능
레지아는 여태껏 해 오던 그 자체의 고유 기능과 함께 레자아로서의 새로운 평의회의 기능도 겸한다.
5) 간부 인준
레지아 월례회의에서 선출된 레지아 간부는 세나뚜스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레지아에 직속되어 있는 각급 평의회에서 선출된 간부는 레지아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통신원
통신원에 관한 것은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1항 13) 통신원을 참조할 것.
7) 회의록 사본 발송
레지아 회합의 회의록 사본은 그 직속 상급 평의회에 발송되어야 한다.
8) 변동 사항 승인
회합 출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레지아의 구성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엔 그 레지아가 꼰칠리움 직속이건 세나뚜스 직속이건 간에 꼰칠리움의 정식 재가를 받아야 한다.
세나뚜스 역시 레지아처럼 새교본에서는 여러 항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항목은 레지아와 같다.
1) 세나뚜스의 정의
세나뚜스(Senatus)는 고대 로마 제국의 원로원이었다. 레지오 마리애에서는 한 국가의 레지오 마리애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평의회 즉 국가 평의회를 세나뚜스라고 부른다.
2) 설립
세나뚜스를 설립할 때도 다른 평의회 설립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하급 평의회에 세나뚜스의 직무를 부가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세나뚜스 설립은 중앙 평의회가 결정하게 되며 반드시 중앙 평의회의 직속이 되어야 한다.
관할 지역의 크기 또는 그밖의 이유로 한 세나뚜스가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나뚜스를 설립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각 세나뚜스는 꼰칠리움에 직속되며 그 자체의 관할 관구에서 꼰칠리움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한다. 1996년 12월말 현재 전세계 세나뚜스 숫자는 78개이다.
3) 구성
세나뚜스는 관할 교구장이 임명한 영적 지도자르 포함하여 1) 그 세나뚜스에 직속되는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 2) 그 세나뚜스와 관련된 평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4) 기능
세나뚜스가 된 평의회는 본래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새로운 평의회의 기능을 겸하게 된다. 세나뚜스 월례회의는 미리 작성된 의사 일정표에 의하여 진행된다. 의사 일정표는 세나뚜스 월례회의가 열리는 날짜보다 최소한 한 주일 전에 모든 평의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작성, 발송되어야 한다. 세나뚜스 간부들은 산하 평의회 간부들과 개별적으로 회합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5) 간부 인준
세나뚜스 월례회의에서 선출된 세나뚜스 간부는 꼰칠리움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세나뚜스에 직속되어 있는 각급 평의회에서 선출된 간부는 세나뚜스으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통신원
통신원에 관한 것은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1항 13) 통신원을 참조할 것.
7) 회의록 사본 발송
세나뚜스는 회합의 회의록 사본을 꼰칠리움에 발송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를 위해 통신원에게 공개하는 이외에 동급 또는 하급 평의회 사이에 사본 배포 등의 방법으로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8) 변동 사항 승인
회합 출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나뚜스 구성에 변동 사항이 생길 경우엔 꼰칠리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꼰칠리움(Concilium)의 성격을 띤 최초의 회합은 1924년 11월 2일에 더블린에서 개최되었다가 1930년 2월 16일에 더블린의 꾸리아를 정식으로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라고 명명하였다.
1996년 12월말 현재 아일랜드에는 9개의 꼬미씨움과 43개의 꾸리아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더불린에는 꼰칠리움 외에 16개의 꾸리아만 있다.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의 총 인구350여 만명 중 레지오 총 단원수 약 1만명이다. 이처럼 아일랜드 국가의 레지오 현황은 빈약하지만 중앙 평의회인 꼰칠리움은 세계 163개국에서 26만여 개의 쁘레시디움을 관장하고 잇다.
1) 꼰칠리움의 정의
꼰칠리움의 완전한 명칭은 꼰칠리움 레지오니스 마리애(Concilium Legionis Mariae)이다. 이 말은 레지오 마리애의 세계회의라는 뜻으로서 레지오의 최고 관리권을 가진 중앙 평의회이다. 보통으로 꼰칠리움이나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라고 불리며 중앙 평의회 또는 세계 평의회로도 불린다.
2) 꼰칠리움의 권한
꼰칠리움은 교본에 규정된 대로 항상 교회 당국의 권위를 따르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레지오 규칙의 제정, 변경 또는 해석하는 권리, 어떤 지역에서나 쁘레시디움 및 하급 평의회를 창설하거나 해산하는 권리, 모든 면의 레지오 방침을 결정하며 모든 분쟁과 제소를 심판하며 모든 단원의 자격 문제 및 사업 또는 그 수행 방법의 적합성 등에 관한 모든 점을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3) 회의 및 장소
꼰칠리움은 월례회의를 갖되 그 장소는 더블린에 둔다.
4) 직무 위임
꼰칠리움은 그 직무의 일부를 하급 평의회 또는 각 쁘레시디움에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임의 범위는 어느 때라도 변경할 수 있다.
5) 기능
꼰칠리움은 그 자체의 직무와 함께 한 하급 평의회 또는 여러 평의회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6) 구성
꼰칠리움 레지오니스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꼰칠리움에 직속되는 모든 레지오 기관의 간부들,
2)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다른 레지오 기관의 의원들은 정기적인 회합 출석을 하지 못하므로 꼰칠리움 회합에 꾸준히 참석할 수 있는 더블린 대교구의 성인 꾸리아 간부들로 구성된다. 꼰칠리움은 더블린 꾸리아 의원 수를 변경할 권한이 있다.
7) 영적 지도자
꼰칠리움의 영적 지도자는 아일랜드의 교회 당국이 임명한다.
8) 간부 인준
꼰칠리움의 직속 평의회에서 선출된 간부는 꼰칠리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9) 통신원
통신원에 관한 것은 제28장 레지오의 관리 1항 13) 통신원을 참조할 것. 1996년 12월말 현재 꼰칠리움이 관장하는 전세계 문서 연락 담당자 수는 134명이다.
10) 꼰칠리움의 특사 권한
정식으로 권한을 받은 꼰칠리움의 대표들은 레지오의 어느 관할 지역에나 들어가 그곳 레지오 기관을 방문할 수 있으며 홍보성격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꼰칠리움이 행사할 수 있는 일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1) 교본 수정
꼰칠리움만이 레지오의 단헌과 규칙에 따라 레지오 교본을 수정할 권한을 갖는다.
12) 규칙 개정
레지오의 규칙 개정은 대다수 레지오 기관의 동의 없이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규칙 개정의 제안이 나오면 관련된 평의회를 통하여 알려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견해를 나타낼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러한 견해는 그들의 대표자를 직접 꼰칠리움에 보내거나 서면을 통하여 표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