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고노동자, 법원 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
1. 개요
① 일정 : 2017년 2월 28일 (화) 오전 10시
(※ 9시30분:국회의원, 민주노총 임원 인사말 등 사전행사, 오민규 민주노총 비전실장 진행)
②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300석규모)
③ 주최
■ 국회 : 한정애 국회의원(환노위 간사), 이용득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등)
※ 토론기획 : 한정애 의원실 조선옥 보좌관,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전략국장
2. 주제 : 특고노동자, 법원 판례분석과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3. 사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발제 . 토론
① 발제 :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
② 지정토론
- 이영철 특고대책회의 의장
- 김선수 변호사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송경숙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전문관
- 고용노동부
③ 현장토론
5. 취지
- 한정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 2월 7일(국회 정론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 이는 근로기준법, 노조법상의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22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서, 20대 국회가 특고노동자의 20년에 걸친 기본권보장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입법 방안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조법 2조 1항 ‘노동자’ 정의 확대에 대해 풍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근로계약’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사실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primacy of facts)’에 따른 객관 사실, 실질에 근거하여 입법해야 한다고 함. 한국의 판례도 “근로계약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음.
-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그동안 특고노동자 관련 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특고노동자의 실질을 반영한 입법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