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안성쉼터’는 배임일까… 집값 깎는 검찰, 높이는 변호인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6.21. 18:59
업데이트 2023.06.21. 19:16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주변에 의료시설이나 편의시설이 없는 것은 다들 확인하셨을 겁니다. (쉼터에) 오면서 느꼈겠지만 외진 곳이라 안성 시내까지 차로 20분은 걸립니다.” (공판 검사)
“여기 조경석의 가치도 산정해 주세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한 이유가 이 큰 바위 때문입니다.” (윤미향 의원 변호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 대표로 재직하던 때 매입한 ‘안성쉼터’의 가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정반대 평가를 내렸다. 윤 의원은 안성쉼터를 당시 주변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을 받고 있는데, 쉼터의 적정가가 얼마였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21일 경기 안성시의 안성쉼터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하며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졌다. 윤 의원은 2013년 9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겠다며 7억5000만원을 주고 이 건물을 매입했다. 검찰은 4억원대면 비슷한 건물을 살 수 있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경력 10여년의 전문 감정사와 함께 건물을 직접 둘러보며 매입가가 타당했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재판부는 감정사에게 “부동산 취득 당시 시가를 감정해달라”고 주문했고, 감정사는 쉼터 내부 구조와 마당의 조경석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값을 추정했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013년 9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매입한 '안성쉼터'. 윤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는 21일 이곳을 찾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법원 공동취재단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013년 9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매입한 '안성쉼터'. 윤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2심 재판부는 21일 이곳을 찾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법원 공동취재단
검찰과 윤 의원 변호인단은 전문 감정사를 자신의 편으로 설득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현장 검증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 환경”이라며 인근에 의료‧편의시설 하나 없는 외진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7억원 넘게 주고 살 만한 입지의 건물이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안성쉼터의 당시 시세를 4억원대로 산출했다. 윤 의원 변호인은 “도시 접근성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께서 평안하게 느낀 부족함 없는 장소”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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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측은 안성쉼터를 구성하는 나무, 바위 등 조경의 가치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의원 변호인들은 “원래 흙길이었는데 (매입 전에) 건물을 지으면서 울타리도 만들고 바위도 마련했다” “조경수나 연못 공사비를 평가해 감정에 반영해달라”고 감정인을 설득했다. 주변의 다른 부동산들보다 비싸게 살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윤 의원 측에서 조경을 훌륭하게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재판부도 직접 볼 것”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감정을 마쳐달라고 감정인에게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안성쉼터의 입지가 좋지 않아 사업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윤 의원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갖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배우자 김모씨와 친분이 있던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의 중개(仲介)로 안성쉼터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안성쉼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윤 의원의 아버지가 해당 건물 관리인으로 홀로 상주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윤 의원이 사과하기도 했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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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3.06.21 19:33:11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기술자 윤미향이 요즘은 후쿠시마 괴담으로 전공을 바꿔 한탕 해먹으려 하고 있다...ㅋㅋ
답글작성
63
1
myoungkkim
2023.06.21 19:37:53
이런 인간이 아직도 여의도에 있다니 참 기가차고 기분이 정말 별로 이네요! 애라이!
답글작성
62
0
국민화합
2023.06.21 19:26:28
저런곳이 풍경이 좋아서 7억5천만원에 샀다고 하면 화천 내륙의 오지 비수구미 마을에 있는 집을 사라 경치가 안성 보다 더 좋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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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최고
2023.06.21 19:40:57
두 배 비싼 값에 사서, 미향이 아버지 별장겸 용돈 벌이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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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inhkong
2023.06.21 19:42:06
할머니들이 안가는 쉼터는 그냥 공터. 친정아버지 혼자사는 쉼터는 그냥 꿀꺽하려다 못삼킨 집. 에라이 쓰녀기줍는 넝아 아줌야
답글작성
16
0
신상수
2023.06.21 19:40:48
생긴 데로 논네 왜 이런 인간을 거북이 수사 하는지?
답글작성
15
0
방코
2023.06.21 19:54:59
그 변호사에게 그 집 그 가격에 지돈으로 사라고 해봐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다.
답글작성
13
0
elmwood
2023.06.21 20:02:24
1심 무죄 판결이 황당하다. 윤묘향이 父만 사는 집을 7억5천에 구입했다는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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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커피바이우
2023.06.21 19:57:46
어휴 저 면상 꼴도 보기 싫다... 하나 같이 저 모양인 것들만 ㅡㅡ;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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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빨강
2023.06.21 19:53:14
곽상도와 윤미향 사건은........ 새롭게 수사하고 심판하라. 정권이 바뀌었으니 새로 해라. 개들은 수십년, 수백년전 사건도 바꾸더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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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금강
2023.06.21 20:14:12
개법원에서 너덜너덜한 두루마기 걸치고 서식하는 판,새들, 위선자 조국이나 도둑 윤미향 사건은 창고에 처박아놓고 아예 판결을 할 생각을 안하네, 정의감도 없고 양심도 없고 부끄러운것도 모르는 더러운 것들.
답글작성
8
0
waistone
2023.06.21 20:11:46
"滅門之禍" 이 말이 악마 같은 것들에게 꼭 이루어지길..
답글작성
4
0
육군병장K병장
2023.06.21 20:49:56
윤미향변호사야, 정신대 할머니께 빨대꽂은 윤미향이 돈이 그렇게도 좋으냐. 아무리 변호사라도 기본 양심과 철학은 좀 갖추어라.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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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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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6.21 21:01:46
제가 하고싶은 말입니다
탁송
2023.06.21 20:28:09
20년전 그지역이 그정도라고?
답글작성
3
0
모앤도
2023.06.21 20:10:29
윤미향 남편이 빨 이라는말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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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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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할
2023.06.21 21:02:44
저도 들었슈
흰머리할
2023.06.21 21:01:13
에라이 나쁜년. 세상에 나쁜년들이 많지만 네가 최고봉일거다.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떻게 그런짓을 하고도 살은 더더욱 쪄서 얼굴이 완전 떡판이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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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6.21 20:42:48
얼굴 넓은 공격형. 저게 남자 얼굴이지. 혹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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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곤
2023.06.21 20:35:36
한 짓을 보면 틀림없이 뭔가 구린 구석 있어요, 배후 세력도 사라졌으니 철저 조사 필요.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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