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각기(脚氣)의 병(病)은 실은 세 가지 기(氣)가 하는 바이지만, 또 허실(虛實)의 차이도 있다.
각기(脚氣)는 본래 옹질(壅疾)이어서 고(古)에 이르기를 '보제(補劑)의 용(用)을 기(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하원(下元)이 부족(不足)하거나 양명(陽明)의 기(氣)가 휴(虧)한 후에 사기(邪氣)가 범(犯)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처럼 그 중에는 허증(虛證)도 있다.
총체적으로 이를 치료(治)하려면 단지 그 증(證)을 인(因)하여 시치(施治)하면 만전(萬全)을 기할 수 있다.
단지 살펴서 표(表)에서 인(因)하였으면 발산(發散)을 위주로 하여야 하고, 리(裏)에서 인(因)하였으면 소리(疏利)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외인(外因)은 대부분 한습(寒濕)이니, 마땅히 온열(溫熱)을 써야 하고, 내인(內因)은 대부분 습열(濕熱)이니, 마땅히 청량(淸凉)을 써야 한다.
만약 원기(元氣)가 본래 허(虛)하거나 병(病)이 오래되어 허(虛)에 이른 것이면 반드시 하원(下元)을 배보(培補)하여야 하니, '보(補)를 기(忌)한다.'는 설(說)에 구애(:拘)되면 안 된다.
一. 각기(脚氣)의 초기(初起)에는 습체(濕滯)가 아님이 없다.
만약 다른 증(證)을 겸하여 나타나지 않고 신체(身體)가 중착(重著)하면 단지 습(濕)을 치(治)하여야 하니, 분리(分利)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각슬(脚膝)에 습(濕)이 중(中)하여 요퇴(腰腿)가 산동(痠疼)하고 중착(重著)하며 종통(腫痛)하면 마땅히 제습탕(除濕湯)으로 하여야 한다. 구(久)나 근(近), 건(乾)이나 습(濕)을 불문(不問)하고 모두 쓸 수 있다.
만약 각슬(脚膝)이 산연(痠軟)하고 중착(重著)하며 위기(胃氣)가 청(淸)하지 못하여 희기(噫氣)하고 탄산(呑酸)하며 창만(脹滿)이 나타나면 평위산(平胃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로 부종(浮腫)하면서 겸하여 설사(泄瀉)를 하면 마땅히 오령산(五苓散)이나 위령탕(胃苓湯)으로 하여야 한다.
一. 한습(寒濕)이 밖에서 침습(侵)하여 각기(脚氣)가 되는 경우가 60~70%를 차지한다.
그 증(證)은 동통(疼痛) 구련(拘攣)하고 오한(惡寒) 청궐(淸厥)하며 그 맥(脈)은 대부분 현세(弦細)한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온경(溫經) 제습(除濕)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인(古人)들이 이를 치료(治)하는 법(法)으로는 대체로 열약(熱藥)이 많았고 한약(寒藥)이 적었으니, 매번 마황(麻黃) 천오(川烏) 육계(肉桂) 부자(附子) 건강(乾薑)의 속(屬)을 사용하였다. 내경([內經])에 이르기를 "습(濕)이 안(:內)에서 음(淫)하면 고열(苦熱)한 것으로 치료(治)한다." 하였다. 바로 천오(川烏) 부자(附子) 마황(麻黃)은 주(走)하면서 불수(不守)하므로 경락(經絡)을 통행(通行)할 수 있고, 건강(乾薑) 관계(官桂)는 신감(辛甘) 대열(大熱)하므로 조양(助陽) 퇴음(退陰)할 수 있다. 청습(淸濕)을 제(除)하면 병(病)은 낫지 않을 수 없다.
한습(寒濕)이나 우수(雨水)에 감(感)하거나 사기(四氣)가 유주(流注)하여 각기(脚氣)가 되어 종통(腫痛) 불가인(不可忍)하면 마땅히 계명산(鷄鳴散)으로 하여야 하니 여신(如神)한다.
만약 한습(寒濕)이 내침(內侵)하고 양허(陽虛) 음성(陰盛)하여 위기(胃氣)가 강(强)하지 않고 경기(經氣)가 행(行)하지 않으므로 완목(頑木) 부종(浮腫)하거나 동통(疼痛) 불용(不用)하면 독활탕(獨活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한사(寒邪)가 복(腹)에 들어가 천급(喘急) 동통(疼痛)하고 혹 근급(筋急) 상충(上衝) 민란(悶亂)하여 위급(危急) 욕절(欲絶)하면 수유환(茱萸丸)이나 수유모과탕(茱萸木瓜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한습(寒濕)이 경(經)에 있어 혈맥(血脈)이 불화(不和)하므로 요각(腰脚)의 근골(筋骨)이 산연(痠軟) 무력(無力)하고 혹 구련(拘攣) 동통(疼痛)하며 그 맥(脈)이 약(弱)하면서 삽(澁)하면 주침우슬환(酒浸牛膝丸)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한습(寒濕)으로 옹종(壅腫)하고 기체(氣滯)하여 불행(不行)하므로 냉(冷)하거나 통(痛)하면 입효산(立效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한습(寒濕)에 풍(風)을 겸하면 오적산(五積散) 소속명탕(小續命湯)과 같은 것들을 모두 마땅히 써야 하니, 상세한 것은 뒤의 조(條)에 기록하였다.
一. 습열(濕熱)이 내증(內蒸)하므로 각기(脚氣)에 이르는 경우는 대부분 주식(酒食)의 부절(不節)로 인한다.
그 증(證)은 반드시 번열(煩熱) 다갈(多渴)하고 맥(脈)은 활삭(滑數)이 나타나며, 이변(二便)은 대부분 불리(不利)한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이습(利濕) 청화(淸火)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습열(濕熱)이 하옹(下壅)하여 족경(足脛)이 종통(腫痛) 불소(不消)하면 방기음(防己飮)의 가감(加減)으로 치(治)하여야 한다. 혹 창출황백환(蒼朮黃柏丸)이나 이묘산(二妙散)이나 가미이묘환(加味二妙丸)도 모두 묘(妙)한다.
만약 습열(濕熱)에 기옹(氣壅)하여 흉복(胸腹)으로 상충(上衝)하므로 번갈(煩渴) 민란(悶亂)하고 두통(頭痛) 구건(口乾)하면 활인서각산([活人]犀角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습열(濕熱)이 경락(經絡)으로 유주(流注)하므로 지절(肢節)이 번통(煩痛)하고 견배(肩背)가 침중(沈重)하며 수족(手足) 편신(遍身)이 동통(疼痛) 열종(熱腫)하면 당귀염통탕(當歸拈痛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서습(暑濕)에 감모(感冒)하여 지절(肢節)이 동통(疼痛)하고 신열(身熱) 구갈(口渴)하며 소변(小便)이 적삽(赤澁)하고 기허(氣虛) 기촉(氣促)하면 청서익기탕(淸暑益氣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간신(肝腎)이 음허(陰虛)하고 혈열(血熱)하므로 각척(脚脊)이 동통(疼痛)하고 행지(行止)가 간난(艱難: 힘들고 괴롭다)하며 소수(小水)가 불리(不利)하면 속단환(續斷丸)으로 하여야 한다.
一. 각기(脚氣)에는 옹체(壅滯)로 기역(氣逆)하는 경우가 있다.
그 증(證)은 반드시 천만(喘滿) 기급(氣急)하고 심복(心腹)으로 상공(上攻)하며 심(甚)하면 위급(危急)하여 두려울 정도이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행체(行滯) 강기(降氣)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각기(脚氣)가 심복(心腹)으로 상충(上衝)하여 천급(喘急)하고 면와(眠臥)하지 못하면 자소산(紫蘇散) 빈랑탕(檳榔湯)이나 가감빈랑탕(加減檳榔湯)으로 하고 심(甚)하면 사마음(四磨飮)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로 천급(喘急) 복만(腹滿) 각종(脚腫)하면 상백피산(桑白皮散)이나 목통산(木通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로 제하(臍下)에서 기(氣)가 승(升)하여 충심(衝心) 번민(煩悶)하면 목향산(木香散)이나 빈랑산(檳榔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로 심흉(心胸)이 옹민(壅悶)하고 구역(嘔逆)하며 다담(多痰)하고 불식(不食)하면 반하산(半夏散)이나 자소탕(紫蘇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부종(浮腫)하고 심복(心腹)이 비민(痞悶)하며 소수(小水)가 불리(不利)하면 대복피산(大腹皮散)으로 하여야 한다.
一. 풍습(風濕)의 사기(邪)가 합(合)하여 각기(脚氣)가 되면 그 증(證)은 반드시 외감(外感)을 겸하여 혹 한열왕래(寒熱往來)하거나, 천해(喘咳) 기급(氣急)하거나, 유주(流走)가 무상(無常)하거나, 근골(筋骨)이 동통(疼痛)한다.
그 치료(治)는 마땅히 산풍(散風) 제습(除濕)하고 경락(經絡)을 통행(通行)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사시(四時)의 풍역(風疫) 풍습(風濕)을 감(感)하거나 음습(陰濕)한 지(地)에 처(處)하므로 각기(脚氣)가 되어 위약(痿弱)하고 근골(筋骨)이 동통(疼痛)하며 혹 한열왕래(寒熱往來)하면 패독산(敗毒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한열(寒熱)하여 여학(如瘧)하고 적종(赤腫) 동통(疼痛)하면 가미패독산(加味敗毒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가 풍한습(風寒濕)의 사기(邪)가 경락(經絡)에 객(客)하므로 골수(骨髓)가 산통(酸痛)하고 불가인(不可忍)하며 혹 편신(遍身)이 동통(疼痛)하고 오한(惡寒)하며 구역(嘔逆)하면 오적산(五積散)으로 하여야 한다. 일법(一法)에는 (오적산에) 전갈(全蝎) 3개(個)를 가하고 주(酒)를 넣어 전(煎)하여 복용한다.
만약 각기(脚氣)가 풍습(風濕)이 유체(留滯)하고 음한(陰寒)이 외폐(外閉)하여 표사(表邪)가 불해(不解)하여 혹 해수(咳嗽) 천만(喘滿) 한열(寒熱)하면 소청룡탕(小靑龍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풍습(風濕)이 유체(留滯)하여 지절(肢節)이 번통(煩痛)하고 심신(心神)이 옹폐(壅閉)하면 대복자산(大腹子散)으로 하여야 한다.
천금([千金])에 이르기를 "만약 각기(脚氣)에 맥(脈)이 대(大)하면서 완(緩)하면 마땅히 소속명탕(小續命湯) 2제(劑)를 복용하면 즉시 낫는다." 하였다.
활인([活人])에 이르기를 "각기(脚氣)가 냉(冷)에 속(屬)하면 소속명탕(小續命湯)을 전(煎)하고 생강(生薑)의 자연즙(自然汁)을 넣어 복용하면 가장 쾌(快)하게 된다." 하였다.
만약 각기(脚氣)에 풍습(風濕)이 승(勝)하고 겸하여 발열(發熱) 해수(咳嗽)하고 지체(肢體)가 동통(疼痛)하면 궁지향소산(芎芷香蘇散)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에 풍습(風濕)이 유주(流注)하여 증한(憎寒) 발열(發熱)하고 무한(無汗)하며 오한(惡寒)하면 마황좌경탕(麻黃左經湯)으로 하여야 한다.
一. 각기(脚氣)에는 허증(虛證)이 있다.
비위(脾胃) 간신(肝腎)의 맥(脈)은 모두 족(足)에서 나오니, 사기(邪)가 쉽게 들어가고 대부분 허(虛)를 승(乘)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간(肝)이 허(虛)하면 근(筋)이 병(病)하고, 신(腎)이 허(虛)하면 골(骨)이 병(病)하며, 비(脾)가 허(虛)하면 기육(肌肉)이 병(病)하고, 위(胃)가 허(虛)하면 종근(宗筋)이 병(病)한다.
혹 노욕(勞慾)이 부절(不節)하거나, 주습(酒濕)이 태과(太過)하거나, 병후(病後)에 실조(失調)하거나 하여 내(內)에 휴손(虧損)이 있으면서 외(外)에 각기(脚氣)가 있으면 허증(虛證)이 아님이 없다.
이는 당연히 조보(調補)를 위주로 하여야 하고 겸하여 사기(四氣)를 살펴서 치료(治)하여야 한다.
만약 간신(肝腎)이 음허(陰虛)한데 사기(四氣)에 감촉(感觸)하므로 탄탄(癱瘓) 완목(頑木)하고 반신(半身)이 불수(不遂)하며 각슬(脚膝)이 무력(無力)하고 편체(遍體)가 동통(疼痛)하면 신응양진단(神應養眞丹)이나 삼인사근환([三因]四斤丸)이나 호골주(虎骨酒)나 팔미지황탕(八味地黃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위(脾胃)가 대허(大虛)하고 음한(陰寒)이 하(下)에 있어 양기(陽氣)가 불행(不行)하면서 병(病)으로 각기(脚氣)하면 독활탕(獨活湯) 부자팔물탕(附子八味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정혈(精血)이 부족(不足)하고 음(陰)이 하(下)에서 허(虛)하여 기(氣)가 정(精)으로 귀(歸)하지 못하므로 각기(脚氣)가 상역(上逆)하여 충심(衝心)하면 지황탕(地黃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비위(脾胃)가 허한(虛寒)하고 풍습(風濕)의 외사(外邪)를 겸하여 각기(脚氣)가 되면 풍인독활탕(風引獨活湯)이나 추독탕(追毒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에 비신(脾腎)이 허한(虛寒)하여 해수(咳嗽) 기역(氣逆) 구토(嘔吐)를 겸하면 후박탕(厚朴湯)으로 겸보(兼補)하여야 한다.
一. 각기(脚氣)에는 실사(實邪)가 있다.
옹성(壅盛)하여 종통(腫痛)하면서 혹 폐결(閉結)하거나 창만(脹滿)하면 그 치료(治)는 마땅히 소도(疏導) 통리(通利)를 위주로 하여야 한다.
만약 풍습(風濕)이 옹성(壅盛)하여 각기(脚氣)로 종통(腫痛)하고 변결(便結) 복만(腹滿)하면 강활도체탕(羌活導滯湯)이나 지실대황탕(枳實大黃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사기(四氣)가 유주(流注)하고 양명(陽明)의 풍열(風熱)로 요각(腰脚)이 종통(腫痛)하고 대소변(大小便)이 비(秘)하며 천만(喘滿)하고 복통(腹痛)하면 대황좌경탕(大黃左經湯)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각기(脚氣)로 음식(飮食)이 불소(不消)하고 심하(心下)가 비민(痞悶)하며 퇴각(腿脚)이 종통(腫痛)하면 개결도음환(開結導飮丸)으로 하여야 한다.